|
취득제한
해외부동산 취득은 국민인 거주자에 한해 외국환 은행 신고로 가능하며, 해외 이주예정자, 영주권자,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한국은행에 해외이주비,
재외동포 재산반출 등의 신고로 자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라도 신용불량자, 조세체납자와 해외 이주 수속 중인 자는
해외부동산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환율 요인 고려
해외부동산의 경우 국내 부동산과 달리 환율요인이 투자수익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단지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였더라도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최종 투자결과는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20~30%하락하였지만,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최종 투자결과는 손실을 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가 환율을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지만, 취득이나 매각 시기 결정에 있어
환율흐름을 고려한다면 보다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