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과 4등급까지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제도를 이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 신청방법부터 조건,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무엇을 만족해야만 되는 건가요?
모든 경유차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5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한 후에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전입해서 살고 있어야 함
- 경유를 이용하는 차량이고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포함되어야 함
-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또한 LPG 연료를 사용하도록 엔진을 개조하면 안 됨
-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검사(정기 또는 종합)에서 합격받아야 함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외관에 파손이 심각하지 않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은 협회 콜센터(1833-7435)에 소유주의 정보와 차 번호만 알려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받게 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소유주가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통해서 접수한 뒤에 합격하게 되면 보조금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대상만 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포함되는 것이 있을 때는 조기폐차 신청할 때 모두 말씀해 주셔야만 추가로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보험개발원에서 차종, 연식, 차량 형식에 따라 정하는 차량 가액에 준하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소유주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포함되면 100만 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고 DPF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친환경 차량을 늘리기 위해서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를 한 뒤에 수소 또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 폐차장에서는 고철의 시세에 맞추어서 고철 보상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3.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협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경유차와 매연을 더욱더 줄이기 위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신청방법에 따라서 접수를 한 뒤에 말소까지 모두 마치면 1차에 해당되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6인 이상의 승용차와 나머지 차종은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종은 제외하고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차종별로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300만 원, 4등급에 포함되면 800만 원까지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3.5톤 이상되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최대는 7,800만 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4. 서류를 이용해서 조기폐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협회에서는 자동차와 소유주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서류 및 성능 검사를 통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과정인 서류를 이용해서 체크하는 것으로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에 사는 분은 관할청을 통해서 직접 접수하시면 되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살고 있는 지역과 대상 차종, 연식만 알려주시면 산정되어 있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대신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3가지(소유주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를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3~12일 이내에 협회에서 발송하는 문자를 몇 번을 받게 됩니다. 문자에는 서류 접수 완료, 합격 여부, 성능 검사 일정 및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앞에서 알려드린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통해서 서류 심사에서 합격했으면,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폐차장에 희망하는 견인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사님이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자동차 등록증은 차 속에 놓아두고 차 키는 기사님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물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와 같은 것은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고된 자동차는 조기폐차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직접 운행 여부와 외관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능 검사 합격 여부는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통해서 2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합격하면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차는 폐차장에서 순차적으로 폐차 절차를 거쳐서 말소까지 진행한 뒤에 소유주의 정보가 지워졌다는 증명서를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은 누가 신청하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업무까지 모두 마친 뒤에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현장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빠르면 30일, 늦어도 60일 이내에 내부적으로 모든 검토 절차를 마친 후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조건에 부합하는 차를 구입 후에 새로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경유차를 폐차한 뒤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며 진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