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천방법과 홍익인간 범주별 상대관계의 고려에 입각하여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홍익정치 적용원칙을 모색할 수 있다.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홍익정치관련 당사자・이해관계자 간에 1) 개인・집단 차원의 상대관계와, 2) 정치영역을 비롯한 경제・사회 등과 같은 영역의 상대관계 속에서, 3) 성별・연령・학력・직업・소득 등의 인적 속성구분별 상대관계 속에서, 4) 집행・결정주체기관 등의 상대관계에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으로 반영해야 한다. 여기서, 당사자란 사전적으로 어느 정책이나 구체 사안과 관련한 직접적 법령・제도 결정에 영향을 받는 자이고, 이해관계자란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 또는 당사자 이외에 이해가 관련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5) 홍익정치 사안의 계획・집행・점검・평가중 제반단계에서 법령・제도적 연계 영향분석의 실시에 의해, 6)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들을 추구해야 한다. 7)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구성원에 관한 법령・제도 결정권자의 법령・제도 준수와 보완 등과 같은 재세이화적 홍익정치의 실행역량에 의해서 모두를 이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고려한 홍익정치 적용원칙을 정리할 수 있다.
설명내용 동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h4fMbuBWPHM
이와 같은 내용은 필자의 논문(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홍익정치 실현방향, 「역사와 융합」 9, 바른역사학술원(2021.12))과,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의 연구사례와 관련된 설명(https://www.youtube.com/watch?v=h4fMbuBWPHM) 및 저서 "홍익사상의 현대정치요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 필자/임기추 경영학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https://www.youtube.com/@HongikIngan-lv6it/vide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