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처리 과실 비율- 불번 유턴을 위해 급제동하는 선행차와추돌
사고 개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선행 차량 A 가 갑자기 유턴지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위해 갑자기 급제동으로 급정거, 후행 이륜차(오토바이)는 이를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제동거리가 짧아 선행차량 A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오토바이 사고 약도
기본 과실 : 이륜차(오토바이) 가해
이륜차(오토바이)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태만 이 사고의 근본 원인
가)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등)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상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앞차와의 충돌을 피할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야 한다.
4) 모든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고려 사항
후행차 B가 정상적인 안전거리를 확보했었다면 추돌 사고를 예방할수 있다.
후행차 B는 선행차 A의 진행사항을 주의 �게 관찰할수 있다.
운전중에 있어 돌발은 항시 예상되므로 고의가 아닌한 급제동은 할수 있다.
다) 위반 사항
후행이륜차(오토바이)B 는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 태만으로 가해 차량이 됩니다.
선행 A 차량은 이유있는 급제동으로 볼수 없어 일부 과실(20-30%)이 인정됩니다.
라) 기타
선행 A 차량이 이유있는 급제동을 하였다면 무과실 피해 차량이 될수 있습니다.
선행 A 차량이 고의로 급정지하여 시고를 발생케 했다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
위 내용은 손해 보험 협회 공시와 감정사 사견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고 발생시 참고로만 사용하시고,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사전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