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 치법(治法)의 총론(總論)
창양(瘡瘍)의 치(治)에는 마땅히 사(瀉)하여야 할 경우, 마땅히 보(補)하여야 할 경우, 마땅히 발산(發散)하여야 할 경우, 마땅히 조영(調營) 해독(解毒)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증(證)으로 인하여 약(藥)을 써야 하니, 각 주(主)하는 바가 있다.
경(經)에 이르기를 "형기(形氣)가 유여(有餘)하고 병기(病氣)가 유여(有餘)하면 당연히 사(瀉)하여야 하니, 보(補)하면 부당(不當)하다. 형기(形氣)가 부족(不足)하고 병기(病氣)가 부족(不足)하면 당연히 보(補)하여야 하니, 사(瀉)하면 부당(不當)하다." 하였다.
이는 그 대강(大綱)이다.
따라서 병(病)을 살피는 법(法)은 만약 맥(脈)에 활실(滑實) 홍삭(洪數)이 나타나면서 흔종(焮腫) 통심(痛甚)하고 번열(煩熱) 비결(痞結)하여 내외(內外)가 모두 옹(壅)하면 비로소 대실(大實)의 증(證)이다. 이는 그 독(毒)이 장부(臟腑)에 있으므로 초황(硝黃)의 맹준(猛峻)한 등의 제(劑)를 써서 탕(蕩)하고 축(逐)하지 않으면 독(毒)이 결국 풀리지 않다. 따라서 하(下)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진실(眞實) 진체(眞滯)가 아니면 하(下)하지 못하니, 이처럼 하(下)를 경(輕)하게 쓰면 안 된다.
만약 맥(脈)에 미세(微細)가 나타나면서 혈기(血氣)가 평소 약(弱)하거나 종(腫)하여 궤(潰)하지 않고 궤(潰)하여도 수렴(:斂)하지 않거나 음식(飮食)을 더하지 않고 정신(精神)이 피권(疲倦)하거나 구토(嘔吐) 설사(泄瀉)하고 수족(手足)이 항상 냉(冷)하며 농수(膿水)가 청희(淸稀)하면 이는 모두 대허(大虛)의 후(候)이다. 이는 당연히 전(全)으로 온보(溫補)를 써야 하니, 진실로 의(疑)할 바가 없다.
그런데 이 뿐만 아니라, 곧 맥(脈)에 홍삭(洪數)이 없고 외(外)에 번열(煩熱)이 없으며 내(內)에 옹체(壅滯)가 없으면서 독(毒)을 염려(:慮)하여야 하면 이는 비록 대허(大虛)의 증(證)은 아니지만, 살펴서 단지 실사(實邪)가 없다면 바로 당연히 탁리(托裏) 양영(養營)하여 미리 원기(元氣)를 고려(:顧)하여야 한다.
왜 그러한가?
곤고(困苦)가 일구(日久)하거나 농(膿)이 궤(潰)한 후이면 손(損)을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허(虛)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니, 급기야 위패(危敗)하여 임기(臨期)에 어찌 미치겠는가?
따라서 단계(丹溪)가 이르기를 '옹저(癰疽)가 장부(臟腑)에 있는 적독(積毒)으로 인하면 마땅히 먼저 조위(助胃) 장기(壯氣)하여 고본(固本)하여야 한다. 그러면 기혈(氣血)의 응결(凝結)이 저절로 산(散)하고, 농어(膿瘀)이 이미 된 것은 저절로 궤(潰)하며, 기육(肌肉)이 욕사(欲死)하는 것은 저절로 생(生)하고, 기육(肌肉)이 이사(已死)한 것은 저절로 부(腐)하며, 기육(肌肉)이 이궤(已潰)한 것은 저절로 수렴(:斂)한다.
만약 유독 그 창(蒼)만 공(攻)하여 비위(脾胃)가 일허(一虛)하면 칠악(七惡)이 봉기(蜂起)하니, 사(死)하지 않으면 다행(幸)이다.' 하였으니, 곧 이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맥(脈)에 긴삭(緊數)이 나타나고 발열(發熱) 증한(憎寒)하고 혹 두통(頭痛)하거나 신통(身痛)하거나 사지(四肢)가 구급(拘急)하고 무한(無汗)하면 이는 반드시 시기(時氣)의 부정(不正)한 것이 외(外)로 피모(皮毛)를 폐(閉)하여 풍열(風熱)이 옹성(壅盛)하므로 인하여 옹종(癰腫)이 된 것이니, 이러한 표사(表邪)는 마땅히 산(散)하여야 한다.
만약 표증(表證)이 없는데 발산(發散)을 함부로 쓰면 불의(不宜)하고, 망양(亡陽) 손위(損衛)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중경(仲景)이 이르기를 '창가(瘡家)는 한(汗)하면 불가(不可)하다.' 하니, 이를 말함이다.
만약 영위(營衛)가 실조(失調)하고 기혈(氣血)이 유체(留滯)하여 우연히 옹종(癰腫)이 생(生)하며 단지 원기(元氣)가 무손(無損)하고 음식(飮食)이 여상(如常)하며 맥(脈)에 흉(凶)한 후(候)가 없고 증(證)에 칠악(七惡)이 없으면 이는 부(腑)에 있고 장(臟)에 있지 않으며, 표(表)에 있지 리(裏)에 있지 않다.
유열(有熱)하면 청열(淸熱)하고, 유독(有毒)하면 해독(解毒)하며, 유체(有滯)하면 행기(行氣)하여, 마땅히 조영(調營) 화위(和衛)하여야 하니, 평치(平治)를 따라야 한다.
대체로 창양(瘡瘍)의 일증(一證)은 양증(陽證)을 얻으면서 병기(病氣) 형기(形氣)가 모두 유여(有餘)하면 경(輕)하고, 음증(陰證)을 얻으면서 형기(形氣) 병기(病氣)가 모두 부족(不足)하면 중(重)한다.
만약 정기(正氣)가 부족(不足)하면서 사독(邪毒)이 유여(有餘)하여, 보(補)하여도 불가(不可)하고 공(攻)하여도 불가(不可)하면 위(危)한다.
만약 독(毒)이 비록 다 거(去)하여도 비신(脾腎)이 이미 패(敗)하고 혈기(血氣)가 복(復)하기가 어려우면 결국 모두 불치(不治)의 증(證)이다.
따라서 임증(臨證)하면 당연히 상세하게 허실(虛實)을 살피고 사정(邪正)을 살피며, 표리(表裏)를 변(辨)하고 권형(權衡)을 명(明)하여야 하니, 혹 행동거지(:擧措)에 약간이라도 괴(乖)하면 반드시 사람에게 큰 해(害)를 남기느니라. 그 맡은(:任) 바가 경(輕)하지 않으니 구차(:苟 대충)하게 하면 안 된다.
왕호고(王海藏)가 의루원융([醫壘元戎])에서 이르기를 "사람의 기혈(氣血)이 옹성(壅盛)하고 영위(營衛)가 충만(充滿)한데 억알(抑遏)하여 불행(不行)하면 부화(腐化)하여 옹(癰)이 되니, 당연히 설(泄)하여 그 성열(盛熱)한 기(氣)를 탈(奪)하여야 한다.
만약 사람이 음식(飮食)이 소사(少思)하고 정신(精神)이 쇠약(衰弱)하며 영위(營衛)가 단삽(短澁)한데 한(寒)이 박(搏)하여 옹(癰)이 되면 당연히 보(補)하여 그 허겁(虛怯)한 기(氣)를 접(接)하여야 한다.
단계(丹溪)도 이르기를 '종양(腫瘍)의 내외(內外)가 모두 허(虛)하면 마땅히 보접(補接) 행산(行散)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하였다." 하였다.
동원(東垣)이 이르기를 "창저(瘡疽)의 발(發)에서 그 수(受)는 내외(內外)의 구별(:別)이 있고 그 치(治)는 한열(寒熱)의 차이가 있다.
외(外)에서 수(受)하면 법(法)은 당연히 온제(溫劑)로 탁리(托裏)하여야 하는데 도리어 한약(寒藥)을 사용하면 피모(皮毛)가 시(始)에 수(受)한 사기(邪)를 골수(骨髓)로 인입(引入)한다.
내(內)에서 수(受)하면 법(法)은 당연히 한제(寒劑)로 소리(疏利)하여야 하는데 도리어 온약(溫藥)을 사용하여 탁리(托裏)하면 골수(骨髓)의 병(病)이 피모(皮毛)로 상철(上徹)한다.
표리(表裏)가 통(通)으로 궤(潰)하여 모두 하나의 창(瘡)이 될 경우, 사기(邪)를 조(助)하면 독(毒)이 되어 고초(苦楚)가 백배(百倍)가 되니, 경(輕)하면 위태(危殆)하고 중(重)하면 사(死)한다." 하였다.
병기기요([病機機要])에 이르기를 "내(內)에서 외(外)로 가면 그 맥(脈)이 침실(沈實)하고 발열(發熱) 번조(煩躁)하며, 외(外)로 흔적(焮赤)이 없고 내(內)에 통(痛)이 심(深)하니, 그 사기(邪氣)가 심(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땅히 장부(臟腑)를 소통(疏通)하여 절원(絶源)하여야 한다.
외(外)에서 내(內)로 가면 그 맥(脈)이 부삭(浮數)하고 외(外)에 흔종(焮腫)하며, 형증(形證)이 외현(外顯)하니, 사기(邪氣)가 극(極)하여 내(內)로 행(行)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먼저 마땅히 탁리(托裏)하여야 한다.
내외(內外)에서 중(中)으로 가면 외(外)로 흔악(焮惡)한 기(氣)가 없고 내(內)도 또한 장부(臟腑)가 선통(宣通)하여 경(經)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당연히 영위(營衛)를 화(和)하여야 한다.
이 삼법(三法)을 사용한 후에라야 비록 바로 낫지는 않아도 반드시 증(證)의 변(變)이 없고 또한 준(峻)한 사기(邪氣)도 감(減)하여 쉽게 낫게 된다.
따라서 창(瘡)을 치(治)하는 대요(大要)는 반드시 탁리(托裏) 소통(疏通) 화영위(和營衛)의 삼법(三法)에 명(明)하여야 한다." 하였다.
진양보(陳良甫: 진자명 陳自明)가 이르기를 "모든 통양(痛癢) 창양(瘡瘍)은 모두 심화(心火)에 속(屬)한다.
선배(:前輩)들이 이르기를 '옹저(癰疽)는 대부분 단석(丹石) 방노(房勞)한 사람들에게 생(生)한다. 사람의 나이가 40세 이상이면 마땅히 먼저 내탁산(內托散)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오향연교탕(五香連翹湯)을 사용하며, 게다가 기죽마법(騎竹馬法)이나 격산(隔蒜)과 족삼리(足三里)의 직접구(:明灸)를 사용하여 그 독(毒)을 발설(發泄)하여야 한다.' 하였다.
사기(邪)가 주(湊)하는 곳은 그 기(氣)가 반드시 허(虛)하니, 유(留)하여 불거(不去)하면 그 병(病)은 실(實)이 된다. 따라서 옹저(癰疽)가 궤(潰)하지 않으면 일호(一毫)의 열약(熱藥)이라도 결단코(:斷) 사용하면 안 되고, 옹저(癰疽)가 이미 궤(潰)하고 장부(臟腑)가 이미 휴(虧)하면 일호(一毫)의 냉약(冷藥)이라도 또한 사용하면 안 된다. 부첩(敷貼)하는 약(藥)을 기(忌)하니, 그 호공(毫孔)을 폐(閉)하기 때문이다.
만약 열갈(熱渴) 변폐(便閉)하고 맥(脈)이 침실(沈實) 홍삭(洪數)하면 마땅히 대황(大黃) 등의 약(藥)으로 설독(泄毒)하여야 하고, 후에 국노고(國老膏) 만전산(萬金散) 황반환(黃礬丸) 원지주(遠志酒)의 종류(類)에서 선용(選用)하여야 한다." 하였다.
입재(立齋)가 이르기를 "생각하건대 이 증(證)에 만약, 열독(熱毒)이 내온(內蘊)하여 대변(大便)이 비결(秘結)하고 원기(元氣)는 휴(虧)하지 않으면 마땅히 대황(大黃) 등의 약(藥)을 써서 그 열독(熱毒)을 설(泄)하여야 한다.
만약 음허(陰虛) 양주(陽湊)하고 정허(精虛) 기겁(氣怯)하며 비위(脾胃)가 허약(虛弱)하면 마땅히 감온(甘溫)한 제(劑)를 사용하여서 그 본원(本源)을 배(培)하여야 한다.
만약 창(瘡)이 흔종(焮腫)하지 않고 작농(作膿)하지 않으면 비록 궤(潰)하지 않아도 반드시 온보(溫補)하여야 한다.
만약 창(瘡)이 이미 궤(潰)하여도 종(腫)이 불퇴(不退)하고 통(痛)이 부지(不止)하면 마땅히 청량(淸凉)한 제(劑)로 치(治)하여야 한다.
만약 병(病)이 급(急)하고 원기(元氣)가 실(實)하면 먼저 그 표(標)를 치(治)하여야 한다.
만약 병(病)이 완(緩)하고 원기(元氣)가 허(虛)하면 먼저 그 본(本)을 치(治)하여야 한다.
혹 병(病)이 급(急)하면서 원기(元氣)가 허(虛)하면 반드시 먼저 본(本)을 치(治)하고 겸하여 표(標)를 치(治)하여야 한다.
대체로 종고(腫高) 흔통(焮痛)하고 농수(膿水)가 조점(稠粘)하면 원기(元氣)가 손(損)하지 않은 것이니, 치(治)하기가 쉽다.
만종(漫腫) 미통(微痛)하고 농수(膿水)가 청희(淸稀)하면 원기(元氣)가 허약(虛弱)한 것이니, 치(治)하기가 어렵다.
부종(不腫) 불통(不痛)하고 혹 만종(漫腫) 색암(色黯) 불궤(不潰)하면 음(陰)에서 발(發)한 것이고 원기(元氣)의 허(虛)가 심(甚)하니, 이치적으로(:理) 불치(不治)이다.
만약 종고(腫高) 흔통(焮痛)하면 먼저 선방활명음(仙方活命飮)을 사용하고 후로는 탁리소독(托裏消毒散)을 사용하여야 한다.
만종(漫腫) 미통(微痛)하면 마땅히 탁리산(托裏散)으로 하고 만약 불응(不應)하면 건강(乾薑) 육계(肉桂)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농(膿)이 출(出)하였으나 도리어 통(痛)하면 기혈(氣血)의 허(虛)이니 팔진탕(八珍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작농(作膿)하지 않고 부궤(腐潰)하지 않으면 양기(陽氣)의 허(虛)이니 사군자탕(四君子湯)에 당귀(當歸) 황기(黃芪) 육계(肉桂)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생기(生肌)하지 않고 수렴(收斂)하지 않으면 비기(脾氣)의 허(虛)이니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에 건강(乾薑) 육계(肉桂)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포열(晡熱) 내열(內熱)하면 음혈(陰血)의 허(虛)이니 사물탕(四物湯)에 인삼(人蔘) 백출(白朮)을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욕구(欲嘔) 작구(作嘔)하면 위기(胃氣)의 허(虛)이니 육군자탕(六君子湯)에 포강(炮薑)을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자한(自汗) 도한(盜汗)하면 오장(五臟)의 허(虛)이니 육미환(六味丸)에 오미자(五味子)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식소(食少) 체권(體倦)하면 비기(脾氣)의 허(虛)이니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에 복령(茯苓) 반하(半夏)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천촉(喘促) 해수(咳嗽)하면 비폐(脾肺)의 허(虛)이니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에 맥문동(麥門冬) 오미자(五味子)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욕구(欲嘔) 소식(少食)하면 비위(脾胃)의 허(虛)이니 인삼이중탕(人蔘理中湯)으로 하여야 한다.
복통(腹痛) 설사(泄瀉)하면 비위(脾胃)의 허한(虛寒)이니 부자이중탕(附子理中湯)으로 하여야 한다.
소복(小腹)이 비(痞)하고 족경(足脛)이 종(腫)하면 비신(脾腎)의 허약(虛弱)이니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에 산수유(山茱萸) 산약(山藥) 육계(肉桂)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설사(泄瀉) 족냉(足冷)하면 비신(脾腎)의 허한(虛寒)이니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에 육계(肉桂) 부자(附子)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열갈(熱渴) 임폐(淋閉)하면 신허(腎虛) 음화(陰火)이니 가감팔미환(加減八味丸)으로 하여야 한다.
천수(喘嗽) 임폐(淋閉)하면 폐신(肺腎)의 허화(虛火)이니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가감팔미환(加減八味丸)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증(變證)들은 모두 원기(元氣)의 휴손(虧損)으로 인하고 미리 보(補)하는 것을 실(失)한 소치(所致)이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창양(瘡瘍)의 용약(用藥)은 당연히 그 경락(經絡)의 수증(受證)과 표본(標本)의 허실(虛實)을 살펴서 치(治)하여야 한다.
열독(熱毒)의 내공(內攻)에만 니(泥)하면 불가(不可)하니, 전적(專)으로 한량(寒凉)의 극벌(剋伐)하는 제(劑)만을 사용하여 비위(脾胃)의 기혈(氣血)을 휴손(虧損)하면 대부분 그르치게(:誤) 된다. 또한 허약(虛弱)한 사람에게 준리(峻利)한 약(藥)을 사용하면 약력(藥力)은 도(到)하지 않고 위기(胃氣)가 먼저 상(傷)하니, 허허(虛虛)의 화(禍)를 면(免)할 수 없다.
따라서 원기(元氣)가 부족(不足)하면 곧 초(初)의 질환(:患)을 치(治)할 때 당연히 내(內)로 인삼(人蔘) 황기(黃芪) 당귀(當歸) 백출(白朮)을 써서 비위(脾胃)를 온보(溫補)하여야 하고, 외(外)로 상지(桑枝) 총위(葱熨)를 써서 양기(陽氣)를 접보(接補)하여 저절로 소산(消散)하여야 한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옹저(癰疽)로 종통(腫痛)이 초(初)에 생(生)할 때 바로 맥(脈)이 침세(沈細)하면서 번민(煩悶)하고 장부(臟腑)가 약(弱)하면서 피한(皮寒)함을 느끼면 사독(邪毒)의 맹폭(猛暴)으로 황홀(恍惚) 불녕(不寧)하면서 외증(外證)이 심(深)으로 침(沈)한 것이니, 또한 당연히 곧 탁리산(托裏散) 및 온열제(溫熱劑)를 써서 종치(從治)하여야 한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이 증(證)으로 만약 발열(發熱) 번갈(煩渴)하고 대변(大便)이 비결(秘結)하면 사기(邪)가 내(內)에 축(蓄)하므로 말미암으니, 마땅히 내소황련탕(內疏黃連湯)으로 내독(內毒)을 설(泄)하여야 한다.
만약 두통(頭痛) 구급(拘急) 발열(發熱) 오한(惡寒)하면 사기(邪)가 외(外)에 객(客)하므로 말미암으니, 마땅히 인삼패독산(人蔘敗毒散)으로 표사(表邪)를 산(散)하여야 한다.
만약 종통(腫痛) 흔적(焮赤)하고 발열(發熱) 작갈(作渴)하면 이는 독기(毒氣)가 육리(肉裏)에 응(凝)한 것이니, 마땅히 선방활명음(仙方活命飮)으로 그 독(毒)을 해산(解散)하여야 한다.
만약 식소(食少) 체권(體倦) 발열(發熱) 오한(惡寒)하면 이는 중기(中氣)가 허약(虛弱)한 것이니, 마땅히 육군자탕(六君子湯)으로 비위(脾胃)를 보(保)하여야 한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대체로 증(證)에는 본말(本末)이 있고 치(治)에는 권의(權宜)가 있다.
그 주(主)를 치(治)하면 말(末)의 병(病)은 저절로 퇴(退)하고, 그 권(權)을 사용하면 그 시(時)에 구(拘)하지 않는다.
만약 상(常)의 수(守)에 구애(:泥)되면 반드시 병세(病勢)가 위심(危甚)하게 된다. 하물며 공제(攻劑)를 잡용(雜用)하여 각 경(經)을 동(動)하고 손(損)한다면 되겠는가?
나겸보(羅謙甫)가 이르기를 '상(常)의 수(守)는 중인(衆人)이 다 아는 것이고, 변(變)의 지(知)는 지자(智者)만의 사(事)이다. 상(常)은 알지만 변(變)은 모르므로 세사(細事:)로 인하여 패(敗)하는 경우가 많다.' 하였다." 하였다.
옹저(癰疽)의 실증(實證)은 온보(溫補)하면 불가(不可)하고 허증(虛證)은 양사(凉瀉)하면 불가(不可)하니, 이는 대법(大法)이다.
앞의 조(條)에서 보건대, 진양보(陳良甫)가 이르기를 '창양(瘡瘍)이 궤(潰)하지 않았으면 일호(一毫)의 열약(熱藥)이라도 결단코 사용하면 안 되고, 옹저(癰疽)가 이미 궤(潰)하였고 장부(臟腑)가 이미 휴(虧)하였으면 일호(一毫)의 냉약(冷藥)이라도 또한 사용하면 안 된다.' 하였다.
또 입재(立齋)가 이르기를 '종흔(腫焮) 통심(痛甚)하고 번조(煩躁) 맥대(脈大)하며 한열(寒熱)이 왕래(往來)하고 대변(大便)이 비결(秘結)하며 소변(小便)이 삽통(澁痛)하고 심신(心神)이 궤민(憒悶)하면 모두 사열(邪熱)의 증(證)이다. 신열(辛熱)한 제(劑)는 단지 종양(腫瘍)에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궤양(潰瘍)에도 또한 사용할 수 없다.'하였다.
이들은 모두 진실로 그러한다.
그러나 두 공(公)은 그 반(半)만 말하였고 미진(未盡)하므로, 내가 이어서 말하겠느니라.
옹저(癰疽)로 음성(陰盛) 양쇠(陽衰)하여 단지 체허(體虛)하고 맥약(脈弱)하며 양기(陽氣)가 무권(無權)한 등의 증(證)이 나타나면 고한(苦寒)한 제(劑)는 궤양(潰瘍)에도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곧 종양(腫瘍)에도 사용할 수 없다.
또 만약 음사(陰邪)가 응결(凝結)한 독(毒)이라면 온열(溫熱)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운행(運行)하겠는가? 진씨(陳氏)가 말한 '종양(腫瘍)은 열약(熱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일개(:槪)로 말하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