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법
[시행 2016. 9. 1.]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전부개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가의 국기(國旗) 및 국제기구의 기장(記章)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가.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기장,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印章)·기호와 동일·유사한 상표
나.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이하 이 항에서 "동맹국등"이라 한다)의 국기와 동일·유사한 상표
다.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著名)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다만, 그 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라.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의 문장(紋章), 기(旗), 훈장, 포장 또는 기장이나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또는 기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다만, 그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약칭,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마.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이나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기호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2.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3.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 다만, 그 국가 등이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그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雅號)·예명(藝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14.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15.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16.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려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36조제5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7.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9.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20.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21.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출원한 상표
② 제1항 및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11호·제13호·제14호·제20호 및 제21호의 경우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2.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
③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제1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동일·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말한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시 등록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출원해야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審決)이 확정된 경우
④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호 간에는 제1항제8호 및 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23. 4. 7. 선고 2022나1548 판결 PRO
…이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특허청 심사관은 2023. 3. 2. ‘피고 출원 상표는 동업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등을 통하여 원고 A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임을 알면서 원고 A과 표장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것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피고 출원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였다.
특허법원 2023. 4. 6. 선고 2022허4338 판결 PRO
1) 특허청 심사관은 2021. 3. 31.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출원 당시 국내 일반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와 동일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한 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특허법원 2023. 4. 6. 선고 2022허4345 판결 PRO
1) 특허청 심사관은 2021. 3. 31.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출원 당시 국내 일반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와 동일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한 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특허법원 2023. 3. 24. 선고 2022허4406 판결 PRO
7) 소외 회사는 ‘I 케라틴 물염색’과 ‘J 한방 물염색’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원고의 등록상표인 ‘B 물염색’, ‘L 물염색’과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35조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청에 정보제공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I 케라틴 물염색’의 상표출원과 관련하여 2021. 3. 1. 소외 회사가 식별력이…
특허심판원 2023. 3. 20. 자 2022당(취소판결)97 심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특허심판원 2023. 3. 20. 자 2023원182 심결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아래 (2) 및 (3) 기재 선등록상표 및 서비스표(이하 ‘선등록상표들’이라 함)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등록될 수 없다.
특허법원 2023. 3. 17. 선고 2022허3854 판결 PRO
1) 피고는 2020. 10. 2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 13, 20호의 규정에 각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 2023. 3. 16. 자 2021원1624 심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아래 (2)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특허심판원 2023. 3. 16. 자 2021원2441 심결

…이 유사한 표장으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호주의 미용, 건강제품 전문브랜드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진 상표사용으로 판단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특허심판원 2023. 3. 16. 자 2021원2524 심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아래 선등록국제상표와 표장이 동일,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또한 선등록국제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특허심판원 2023. 3. 16. 자 2021원1625 심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아래 (2)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특허심판원 2023. 3. 16. 자 2021원2650 심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아래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특허심판원 2023. 3. 16. 자 2022원516 심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아래 (2)의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
특허심판원 2023. 3. 16. 자 2021원2651 심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아래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특허심판원 2023. 3. 16. 자 2021원1341 심결

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특허심판원 2023. 3. 16. 자 2022원482 심결

…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으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특허심판원 2023. 3. 15. 자 2021원3336 심결

…의 영어 알파벳 ‘SS’와 ‘X’는 ‘ㅅ’이나 ‘ㅆ’으로 발음될 수 있는 영어 알파벳에 해당하는 점,선등록상표는 의류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로서 국내 수요자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 상표는 그 표장이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특허심판원 2023. 3. 15. 자 2021원3335 심결

…의 영어 알파벳 ‘SS’와 ‘X’는 ‘ㅅ’이나 ‘ㅆ’으로 발음될 수 있는 영어 알파벳에 해당하는 점,선등록상표는 의류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로서 국내 수요자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 상표는 그 표장이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특허심판원 2023. 3. 15. 자 2021원3169 심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아래 (2) 기재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특허심판원 2023. 3. 15. 자 2021원3146 심결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아래 (2) 내지 (5) 기재 타인의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일부 지정상품이 불명확하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