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할 이유
[1] 학생인권조례의 ‘인권’은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동성애 옹호하는 왜곡된 인권임
◦ 인권 = 인간 존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 권리
◦ 따라서, 학생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인권은 존재하지 않음 (‘학생 권리’가 맞는 용어임)
[2] 조례를 만들려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데, 현재 인권 관련법이 없기에 인권조례는 위법임
◦ 헌법 제117조 :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22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3]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서, 학교가 무법천지가 됨
- 교원을 잠정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하여, 학생이 교사를 감시하고 고발함
- 교원은 생활지도를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남
<몇 가지 사례>
◦ ‘교내에서 뽀뽀하지마’ 하며 학생 뒤통수를 때린 교사에게 벌금형 (서울, 2015년)
◦ 수업 중 영상통화한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 뻗치기’ 시킨 교사가 징계받음 (경기, 2011년)
[4] 학생인권조례 시행된 후, 교권 침해 급증하고, 교사 권위가 추락함
- 고등학교에서 가해 학생들은 6개월 동안 피해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과 침을 뱉기도 했다. 교사는 "그만 하라"는 말만 반복함 (경기, 2015년)
[5] 교사가 교실 통제를 못하니까,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학생 성적이 떨어짐
- 학생인권조례 있는 곳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 즉 공부 못하는 학생 비율이 높음 (서울 1위)
- 학생인권조례의 ‘쉴 권리’로 인하여 엎드려 자는 학생을 교사가 깨울 수 없음
[6]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어서 성범죄 증가
-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학생이 여자 청소년 스포츠 경기에 출전해서 역차별이 생김
-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 옹호·조장 교육을 실시해서 청소년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급증
영국의 청소년 트랜스젠더 : 77명(2009년) → 2590명(2019년) (10년 만에 33배 급증)
[7]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 삭제가 아니고,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해답
◦ 학생인권조례에서 독소조항, 즉 동성애 옹호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있기에, 동성애 옹호 교육을 막을 수 없음
◈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지면, 학생들의 권리 침해가 심각해지는가?
- 현재 전국 6곳에 학생인권조례가 있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10개 시도에서는 학생의 인권은 보호되지 않는가? 폐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음.
◈ 2022년 6만 명 이상 서울 시민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함 = 서울 시민의 절박함을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