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절차
가. 현장에서 휴대폰 압수
(1) 제출자(피압수자)로부터 아래의 임의제출확인서를 받습니다.
※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범위 : 제출자가 전체 제출의 취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이상 관련정보만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자가 매체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라면 전체를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그에게 처분권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정보만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2) 휴대폰의 전원을 차단(휴대폰 비밀번호 등 확인)한 후 정전기방지 봉투에 담아 봉인하고 봉투에 압수물 봉인지를 부착하며, 제출자(피압수자)로부터 봉인지에 서명을 받습니다.
(3) 제출자(피압수자)에게 아래의 전자정보압수수색검증 안내문을 교부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과정을 설명합니다.
(4)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작성
압수수색이란 수사관이 압수수색현장에서 증거물로 사용할 압수물을 선별하는 절차를 말하므로 압수수색현장에서의 휴대폰 압수절차와 사무실에서의 모파일포렌식절차(=증거파일 선별절차)은 모두 압수수색 집행절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출자(피압수자)에게 현장뿐만 아니라 모바일포렌식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제출자(피압수자)에게 모바일포렌식에 참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아래의 참관 확인서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5) 압수조서 작성
현장에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사무실에 돌아와 작성합니다.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나. 모바일포렌식
아래는 검찰의 경우인데 수사관은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에 분석지원요청서를 작성 송부하여 모바일포렌식을 의뢰합니다.
(1) 모바일포렌식
피압수자가 참관하겠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피압수자의 참관하에 전자파일 선별작업을 합니다. 피압수자가 해당파일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심하게 따지므로 선별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2) 선별절차 완료 후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파일을 선별하여 이미징파일을 만들고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파일은 폐기한 후 수사관에게 '디지털증거폐기확인서'를 송부합니다.
-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수사관은 피압수자가 참관한 경우에는 직접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피압수자가 참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D-net에 저장된 추출파일목록을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 선별한 이미징 파일에 대한 압수조서 작성
수사관은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에서 포렌식결과(요약)보고서, 디지털보관확인서, 압수조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합니다(압수조서에 포렌식결과보고서와 디지털보관확인서를 첨부하는 형태로 편철). 출력된 압수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압수물(휴대폰) 반환
수사관은 압수물을 반환하면서 피압수자로부터 봉인지(해제일시, 서명) 및 압수물반환 확인서에 서명을 받습니다. 이후 수사관은 압수물반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봉인지,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록에 편철합니다.
2. 압수물의 확인절차
수사관은 D-Net에 업로드된 이미징파일 자료를 정밀하게 검토한 후 수사보고서(모바일자료 검토)를 작성하며 필요한 자료는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합니다. 이러한 압수물 확인절차는 압수수색절차가 종료된 이후의 절차이므로 피압수자의 참여가 필요 없습니다.
★ 사건을 송치할 때 수사관은 압수물총목록, 압수목록,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보관서 등을 사본하여 압수담당부서에 인계합니다. 아래는 압수물총목록의 작성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