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사자를 조사를 하였다면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하다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면담만 하고 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면담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1. 면담한 경우
가. 참고인과 면담한 경우
- 면담이 끝나면 참고인으로부터 아래의 수사과정확인서를 받습니다.
- 면담관련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과정확인서를 첨부합니다.
나. 피의자와 면담한 경우
- 면담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고지하고 피의자로부터 아래의 진술거부권 등 권리고지확인서를 받습니다.
- 면담이 끝나면 피의자로부터 아래의 수사과정확인서를 받습니다.
- 면담관련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진술거부권 등 권리고지확인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첨부합니다.
2. 피조사자가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진술서를 접수하여 기록에 편철하면 됩니다.
3. 수사관이 피조사자를 문답한 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가. 참고인 진술서
수사관이 참고인을 조사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참조)
'참고인 진술서→수사과정확인서’의 순으로 기록에 편철합니다.
나. 피의자 진술서
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법 제312조 제5항 참조).
- 피의자에게 문답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고지합니다.
- '진술거부권 등 권리고지확인서→피의자진술서→수사과정확인서’의 순으로 기록에 편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