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보험의 개념 및 용어
1.보험의 기원과 발전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에 ‘불의의 재해로 입은 경제적 손해에 대비해 상부상조하는 구제제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로마시대에도 콜레기움이라 불리는 다양한 결사조합이 있어 국가나 도시의 공적조직과는 별도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다. 중세 서유럽의 길드에서도 상호부조 즉 보험의 개념을 찾을 수 있다.
같은 시기 시작된 ‘모험대차(冒險貸借, bottomry)제도’는 해상 육상의 무역업자가 금융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이자 이외에 오늘날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위험부담 비용을 부과하는 대신 선박이 침몰하면 채무변제(債務辨濟)의 책임(責任)을 면하고, 선박이 무사히 항해를 종료하면 고리(高利)를 붙여서 변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해상보험(海上保險)의 기원(起源)을 이루는 제도이다.
14세기에 해상보험, 17세기에 화재보험이 발전했으며, 이탈리아 항구도시에서 성립된 해상보험은 영국에 도입돼 로이드(Lloyd'd)보험조합을 기반으로 번성했다.
로이드는 런던에 있는 해상보험업자(Insurance Underwriter : Underwriter)의 조합이고 회사는 아니다. 로이즈보험업자협회(Lloyd's Underwriter's Association)의 거래실적은 런던의 보험회사 전체의 거래액과 같다. 로이즈 폼(Lloyd's Form)은 각국의 보험증권 양식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개인의 보험인수인을 언더라이터(Underwriter)라고 부르는 것은 보험증권 밑에 인수를 증명하는 서명을 한 것에서 이 말이 유래된 것이다. 이후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계 상해 자동차 항공보험 등 새로운 영역의 손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었다.
2. 보험용어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직접 가입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금지급 조건의 적용을 받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익.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도 한다.
⦁보험수익자는 인보험계약에 특유한 개념으로 보험으로 수익을 받는 사람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보험자라 한다.
⦁당사자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이다.
⦁보험약관이란 보험자가 동종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정형화된 계약조항
⦁보험증권은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보험기간은 보험회사가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기간
⦁보장개시일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이 만료되거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보험자가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 계약상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보상액의 최고 한도액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액
⦁보험료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한쪽인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요금
⦁대위권은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
⦁양도란 보험 상 피보험이익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 중도 해지, 실효 등이 된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
⦁자기를 위한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청구권자가 동일할 때
⦁타인을 위한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청구권자가 다를 때
⦁손해보험이란 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생기는 손해를 전보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부실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통지의무란 가입자는 계약 당시 보험사에 알린 내용이 바뀌었을 땐 그 변동사항을 보험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상법상 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 표시
⦁승낙이란 청약의 상대편이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청약자에 대하여 하는 의사 표시
⦁초회보험료란 보험 신계약에 의한 첫번째 납입보험료
⦁무효란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취소란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일
⦁해지란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
⦁해제란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첫댓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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