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앞글에서 말씀드렸던 유가보조금 받는 방법!
잘 읽고 파악해보셨나요?
국가에서 지입차주분들께 주는거니 꼭꼭 받아챙기셔야겠지요?
차주분들도 이나라 국민인데 받을 혜택은 다 받고 살아야지요!
그러나!
거래시 거래기록이 꼭 남아야 한다는데요.
아니 카드 긁어서 영수증 남기면 그게 증거아니야?!
하시는 분들께 꼭 알려드릴 이번 이야기.
쉬운듯 하면서도 쉽지 않은 유가보조금문제!
어떤식으로 카드를 사용해야하며
어떤식으로 발급을 받아야하나?
그리고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실 때의 중요한 주의사항!
이에 대해 알려드릴까해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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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받기 위한 카드 사용방법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위해서는
관련법 제 13조인 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에 따라
유류를 주유할때마다 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거래주유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합니다.
화물차주 통장계좌잔액 범위내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3일내에 유가보조 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거래카드'라고 하는 '외상거래카드'와
거래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확인카드'가 있지만
대부분의 지입차주분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계세요.
▶ 복지카드 구매가 안될 때
간혹 복지카드를 구입할 수 없는 차주분들이 계시는데
이럴땐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로
관할관청에 해당하는 서류를 요청하셔서
유가보조금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관할구청은 청구내역을 심사한 후 지입차주계좌에
유가보조금을 입급해드립니다.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지입차주분들은 대개의 경우
계좌가 압류된 상태이거나 신용불량자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엔 관할관청에서는 그러한 지입차주분들을 보호하기위해서
화물차주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또는 위수탁차주의 운송사업자 명의계좌로
유가보조금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니까
꼭 잊지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놓치면 손해잖아요! ㅎㅎㅎㅎ
▶ 유가보조금을 신청할 때 주의사항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
(지방세법)제 136조 제 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관할 관청에서는 국민들의 세금을
허투로 쓰지않기 위해서 지입차주분들이 청구하는
그 내역사항을 꼼꼼하게 심사하겠죠?
지입차주가 청구한 내역이 정상이라면
당연히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겠지만
무언가 이상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나 검사를 하고
청구내역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지급정지요청까지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운행거리가 짧은 관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모두 못받을 것 같아
월말에 몰아서 기름을 채우시거나 하는 것은
괜한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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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유가보조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0^
이런 저런 것들이 많으니 앞으로도
가져올 예정이구요~!
오늘 알려드린 유가보조금
꼭꼭 신청하셔서
손해보지 않으시길 바래요!!!
(출처 : 구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