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 기본법안의 문제점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인권위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인권위가 NAP 권고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것을 명시하고,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존중할 것을 명시함.
- NAP안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이 심의 전에 인권위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확정된 NAP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인권위 요청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인권위의 역할은 현행 정부조직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인권 옹호는 법무부의 소관사무임(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에 의하면, 인권국은 인권정책과 인권옹호에 관련하여 폭넓은 업무를 담당함.
- 반면, 현행 법체계에서 인권위는 인권 정책과 관련하여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인권위법 제19조제1호),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인권위법 제25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의 독립성의 원칙에 위배됨.
-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함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고,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개입이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다.
❍「인권위 독주」 또는 「인권위 독재」의 근거법으로 작동될 수 있음.
- NAP가 국가인권정책의 근간과 세부내용을 확정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고 심대한 영향을 주며, 이를 주도하는 인권위가 사실상 견제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
-인권정책기본법이 제정되면 인권위가 주도하는 인권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법령·조례와 정책의 도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
❍ 인권위 주도의 편향된 인권개념을 강요하는 인권교육을 할 가능성이 높음.
- 지금까지 인권위가 주도하거나 지원하는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하여 숱한 반대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에 중첩된 인권기관을 설립해서 인권위의 권한을 강화함
- ‘인권정책기본법안’ 제2장 제8조 제5항은 “그밖에 인권기구 설치 및 기능, 운영,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9조에서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는데, ‘시·도 및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시·도 외의 지방자치단체’에도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등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인권기구를 두고자 함. 그렇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방에 인권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