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항목으로 "음악(music)"을 꼽고 싶습니다.
'음악'의 발생에 대해서는 고대의 샤머니즘과 관계 지어서 설명하는 것이 주류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음악에 관련하여 참 신기하게 생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조그마한 아이들도 음악이 흘러나오면 리듬에 맞추어 몸을 흔들어 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법률 실제에서 예전과 많이 다른 분야가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입니다.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혹은 지식 재산권은 지적인 노력에 의해 창작된 상품에 부여된 재산권을 말하는 것으로,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지적 재산권을 구체적으로 '문학 · 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 의장 · 등록 상표 · 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 · 과학 ·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적 재산권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식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특허청은 1998년 4월부터 '지적 재산권' 이라는 용어가 일본식 표기라는 비판을 수용하여 공식적으로 '지식 재산권' 이라고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분야에는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음악"에 대한 보호 방식이 과연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이익의 보호에 충실한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클래식음악 파일을 모을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오작교의 테마음악방"이라는 카페를 발견하여 이곳에 음악 뿐만아니라 음악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올려놓은 음악을 들어보고 예전에 포털 '다음'에서 음악파일을 구입한 것이 250 여 개인데 지금도 소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몇 년만에 "오작교의 테마음악방"을 들어갔더니 카페는 그대로인데 클릭을 해보니 음악파일이 전부 내려져 있어서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음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도양단적인 입법에 대한 자세를 견지하기 보다는 보다 유연하고 예외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입법에 대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지법"도 그렇습니다.
LH사태가 터지자 여기 대비한다고 농지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농막에 대한 규제입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것이 농막에서 취침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규제의 사실상의 손해는 모조리 힘없는 농민들의 몫입니다. 농지의 매매가 되지 않고 농지에 대한 경영이 실질적으로 뒷걸음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에 의해서 농지법의 개혁이 모색되고 있는데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의 제정은 국민의 실직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