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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이유서
사건 번호 2010 고불항 10049호
피 의 자 유지담 외 28인
(피항고인)
검찰총장 귀 하
재항고 이유서
사건 번호 2010 고불항 10049호
피 의 자 유지담 외 28인
(피항고인)
위 피의자들에 대한 2010 지불항 제2804호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신은철 검사는 2010.11.18. 원불기소처분을 변경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항고 기각 처분을 한 바 있으나, 그 처분은 부당하므로 고발인(항고인)은 이에 불복하면서 다음과 같이 재항고 이유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항고인은 2010.12.17. 재항고를 하면서, 재항고이유서는 2011. 1.15. 까지 별도로 제출키로 검찰청의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재항고 이유
1. 머리말
먼저 이 사건 고발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인걸 검사가 불기소처분결정을 내리고, 고발인의 항고에 대하여 다시 서울고등검찰청 신은철 검사가 항고 기각 처분을 한 것은 피고발인들의 범죄혐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 계산과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항고인은 대검찰청에서는 부디 이 재항고이유를 받아들여, 마치 무혐의처분 되었던 “그랜저 검사사건”을 특임검사를 임명하여 파헤쳤던 것처럼,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였음」을 규명해야만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특임검사를 임명해서라도 수사한다라는 각오로, 국가를 위하여 이 재항고사건을 수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본 재항고이유서를 작성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 재항고이유서가 통상적인 형식과 격식에 맞지 않지만 위와 같이 ‘머리말’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이렇게 시작하고자 하오며, 항고인이 이 글을 작성할 때 통상적인 격식이나 형식을 벗어나 오로지 수사촉구를 위한 간절한 간청의 의미에서 글 내용이 다소 애원, 호소, 푸념, 넋두리조로 흐르는 작문의 부분도 있을 수 있음을 아울러 첨언하오니 그러한 부분은 너그럽게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미 고발장에 너무나 상세하고도 완벽하게 범죄사실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새삼스럽게 범죄 혐의에 대하여 항목별로 조목조목 나열할 필요는 없다고도 보는 바이나, 다만 대검찰청에서는 이번에는 수사의지가 발동될 수 있도록 수사촉구를 하는 내용으로 기술하고자 하오니, 옛날 백성의 신문고에 귀를 귀울였듯이, 깊이 살펴보아 주실 것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부디 강력한 수사의지를 발동해 주십시오.
2. 원청에서 수사착수조차 해 보지 않은 사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직무유기이며 기소독점권 남용입니다.
항고인 정창화는 형사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생활 34년의 경력자로서, 이사건 피고발자들에 대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하여 확실하고도 기본적인 판단능력은 있다고 자부합니다.
범죄성립이 안 되는 사실(내용)을 가지고 무모하게 고발하면 무고 등의 역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발사실의 범죄구성요건 해당여부를 예의 검토한 끝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던 것입니다.
이 사건 고발 당시 변호사(서석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키기 전에 고발성립 여부를 사전 검토를 하였고, 그 중 위 서 변호사는 접수 당일 대검찰청에 직접 나와 손수 고발장을 접수시킨 후, 이 사실에 대한 동영상제작과 칼럼을 작성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수사개시의 단서로써는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제시와 필요한 법적근거 및 고발논리가 정연하고도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인걸 검사)는 짐작컨대 먼저 수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 놓아 수사착수조차 해보지 않고, 불기소처분결정을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고발인의 입장과 시각으로는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적 이유에 의한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검사의 행위는 직무유기죄와 기소독점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당초 이 사건 항고 당시 항고인은 일단 항고를 해놓고 추후에 항고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인 항고인의 목회일정과 항고인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사회단체(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의 운영일정에 쫒겨 항고이유서를 제때에 제출치 못하였고, 또 다른 사람이 항고이유서 작성을 대행할 수가 없는 실정이어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너무 많이 경과했던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 신은철 검사는 항고인의 자세를 달갑지 않게 보았던지 일방적으로 항고기각 결정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국민의 공복인 검사가 주인인 국민(항고인)에 대한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물론 형소법 규정에는 규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일차적으로 항고인에게 항고이유서 제출을 ‘한번쯤은 독촉’했어야 마땅했다고 생각됩니다.
불기소처분 후의 항고인의 자세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차치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착수조차 안하고 책상에 앉아서 불기소처분을 한 행위는 분명히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형소법에 규정이 없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방대한 고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는 고발인(항고인)의 그 동안의 큰 수고를 감안해서라도, 불기소처분결정을 하기 전에 고발인 대표를 한번 쯤 불러다가 불기소처분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 이유를 납득이 가도록 당당하게 설명을 해주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항고인이 목회일정과 사회활동에 시간에 쫒겨 20개월 이상 넘는 기간에 고발서류를 작성하여 고발한 사실은, 항고인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풀이로 한 행동이 아닐진대, 수사단서 제공에 따른 수사개시조차 해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발인들의 노고를 묵살한 검찰의 행위는 횡포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검찰이 일방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면 항고를 하게 되고, 항고를 해 보았자 항고기각결정을 또 해도 고발인으로써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직무유기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처분결정과 같은 현상이 속출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에 대항할 특별한 수단 방법이 없습니다.
울화통이 터질 뿐입니다.
순천의 어느 교수가 검찰에 대한 불만을 견디지 못하여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행본을 발행. 배포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바로 이런 경우를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여기까지의 기술과 설명만으로도 재항고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3. 법조인 보호차원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피고발인 29명 중에 재조재야 법조인이 현직 검사를 포함 22명입니다
우리나라에 정의사회가 구현되지 않는 원인과 그 이유는 법조인들의 부조리 비리 불의 부정부패에 있다라고, 항고인이 고희를 넘도록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정의가 실종되고 부조리 불의 부정부패가 총체적으로 구조화 된 배경에는 법조계 일각의 부조리, 불의, 부정부패의 구조화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조계가 깨끗하면 사회전체가 일시에 깨끗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청렴해서 룸 싸롱을 모르고 골프를 칠 줄 모르는 사회가 된다면 정말 깨끗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항고인은 34년간 경찰에 재직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이 70만원인데 우리 공무원이 오찬을 하는데 몇 만원짜리 식사를 해서야 되겠느냐? 1인당 점심은 5천원 저녁은 1만 원 이상이면 안 됩니다.”라고 떠들다가 따돌림만 받았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의 비리 부정부패를 정화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국가적 사회구조화를 깨뜨릴 방법이 처음부터 없는 것입니다.
차장검사 출신이 한 달에 1억 원씩 받는 전관예우도 부정부패 비리의 전형입니다. 그랜저 검사사건도 부정부패 비리의 한 유형이고 이를 무혐의로 처리했던 검사의 소행도 비리의 한 표본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 퇴임 후 5년간에 60억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것도 부정부패와 비리 부조리의 단적인 표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총체적부정부패의 사회구조화로 인해서, 이용훈 변호사는 문제없이 청문회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청문회 청문위원들의 다수가 법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이 법조인 출신들이며 그 신분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정의가 절대로 구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 항고인은 법조계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직접 실감을 했고 지금도 이 재항고이유서를 작성하면서 긴 한숨만을 쉬는 것입니다.
검사가 항고인을 불법으로 기소한 불법행위를 누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검사의 범죄행위를 역시 검사가 수사해야 하는데 검사가 자기 식구 감싸기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은 이렇게 재항고이유서나 작성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또 묵살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생각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법조계를 정화하고 법조계 개혁의 실마리를 잡아야 하겠다는 야무진 결심을 품고 고발장 작성을 시도한지 20개월 만에 고발장 작성을 완료하여 대검찰청에 접수시켰지만, 법조계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연약하게 재항고이유서나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대검찰청에서는 법조인 보호와 같은 차원에서 이 사건을 묵살하지 마시고, 자기가 자기 살을 찢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하더라도, 수사검찰의 본연의 자세에서 이 재항고사건을 강력한 수사권을 발동하여 수사에 임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4. 이 재항고사건은 절대로 고발기각처분 될 사건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본격적인 항목별 재항고 이유를 진술합니다)
(1) 우선 본보기로 이 사건 제7피고발인 김재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의 경우에 대하여 재항고이유를 달아 보겠습니다.
가. 위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고소각하 의견」을 타당한 이유 없이 묵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피고발인으로 고발된 고발내용 중 일부입니다.
1. 피고발인 김재호 검사는 2006년 1월 당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소속검사로 재직한 자로서, 그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직원 고광용 외 5인의 고소인들이 2005. 10. 22. 미래한국신문 제170호 제9면 전면광고란에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신원미스테리”제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은 5명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5월 27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19명의 전산직원을 투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이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 2002년 11월 6일자 기사에 의하면 당시 국정원장 신건은 <19명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으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류재화는 같은 감방(서울구치소14중 4방)에 잠시 같이 있었던 OOO씨에게 관우정보기술의 요원 선발 교육 관리를 국정원에서 전담하였고, 자신은 충분한 돈을 벌어서 캄보디아로 이민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자신과 관련된 말은 자신이 이민 간후에 해달라고 OOO씨에게 부탁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의 부정개표요원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첨부 121)
라는 내용을 가지고 무고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정창화 와 동 이재진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명을 걸어 고소를 제기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는데, 광고내용을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살펴보아도 결코 고소인들을 특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따라서 위 검사는 고소각하 처분을 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각하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고양경찰서에 이첩, 수사토록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있는 자이며,
2. 더욱이 놀라운 것은 수사지휘를 받은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을 불러 고소인 보충조서를 받고 고소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 확인하고,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피고소인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특정인에 대한 지목임을 일반인들이 알 수 없다고 판단되고.”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어” “고소각하의견으로 송치코자 합니다”(첨부 117)
라고 하는 내용으로 수사지휘건의를 한바 있는데,
피고발인 검사는 고소각하 의견이 담긴 수사지휘건의 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면 (첨부117) 별다른 증거가 없는 한 사법경찰관의 수사지휘의견을 참작하여 광고내용이 명예주체로 고소인들을 특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고소 각하 처분을 했어야 마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의 「고소각하의견」의 수사지휘건의를 받고도, 이 사건 고발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각하 수사지휘건의를 묵살하고 수사를 강행토록 엄명하는 재지휘를 하였으며.....이하 생략
위 내용과 같이 「고소각하의견」으로 수사지휘건의 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7피고발인은 명예주체가 고소인들인 양 허위로 기소장을 작성하여 기소하였던 사실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고발기각 처분 결정을 한 검사의 행위는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고발기각처분결정에 불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명예주체가 고소인들이 아님을 입증하는 설문서
항고인은 불기소처분통지를 받고 불기소처분이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보기로 제7피고발인을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7피고발인의 범의와 범죄사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항고인을 고소한 고소인들이 명예주체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소인들이 명예주체가 아니란 사실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에 의하여 설명되어진다면, 제7피고발인의 범죄사실도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며, 따라서 불기소처분한 검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당연히 이유가 있음을 밝히려 했던 것입니다.
목회자 양심상 교회에서는 설문지를 돌릴 수가 없어서 교회 밖에서 설문조사를 하려 하니까 매우 어려운 점이 많아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일피일하다가 항고이유서를 짧은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고발기각처분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설문지 양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2005년 10월 22일자 미래한국신문에 게재된 글 내용입니다.
아래 글을 잘 읽어보시고 아래 3문항 중에서 꼭 1 문항을 선택, O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신원미스테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은 5명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5월 27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19명의 전산직원을 투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이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 2002년 11월 6일자 기사에 의하면 당시 국정원장 신건은 <19명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
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으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류재화는 같은 감방(서울구치소14중 4방)에 잠시 같이 있었던 OOO
씨에게 관우정보기술의 요원 선발 교육 관리를 국정원에서 전담하였
고. 자신은 충분한 돈을 벌어서 캄보디아로 이민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자신과 관련된 말은 자신이 이민 간후에 해달라고 OOO씨에게
부탁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의 부정개표요원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1. 19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직원을 지칭하는 것이다.( )
문2. 19명은 국정원 특수조직원을 지칭하는 것이다. ( )
문3. 19명은 국정원의 부정개표요원인지 규명되어야 할 대상이다. ( )
성명 : 전화 : 직업:
주소:
항고인은 무작위로 위와 같은 양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209매 중에 (가)1명은 “19명은 중앙선관위전산직원을 지칭한 것이다”라는 답과 “19명은 국정원의 부정개표용원인지 규명되어야 할 대상이다“라고 2개 문항에 응답하였고,
(나)1명은 ”19명은 중앙선관위전산직원을 지칭한 것이다“ 와 또 다른 문항 2개에도 O표를 하여 3개문항 다 맞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다) 1명은 ”19명은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을 지칭하는 것이다.“와 ”19명은 국정원 특수조직원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두가지 문항에 응답하는 등 묻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오답이 있었을 뿐,
”중앙선거관위원회 전산직원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단 1명도 없었으며.
나머지 206명은 모두가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이 아니다 라는 문2.나 문3.에 응답을 하였거나 동시에 2개에 O표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고발장 접수 때에도 첨부(증거)139번에 209명을 대상을 실시한 설문지 조사결과를 첨부한 바 있었습니다.
그 때에도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을 지칭(목)하는 것이다” 라고 응답한 자는 209명 가운데 3명뿐이었습니다.
설문지 설문결과는 사법경찰관의 고소각하 의견으로 수사지휘품신을 한 사실이 옳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인걸 검사나 신은철 검사는 수사할 생각은 미리 접고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불기소처분과 고발기각을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밝히거니와 항고인은 이인걸 검사와 신은철 검사에 대하여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로 이 고발사건과 결부하여 추가 고발할 것을 알려 드림으로써 이 사건 재항고이유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고발장을 작성하는 대로 대검찰청에 접수시킬 것입니다. 검찰권을 가진 검사가 매우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범죄인을 취급할 때에만 힘이 있을 뿐 선량한 국민을 이렇게 우롱할 때는 힘이 약해지게 되어있습니다.
다. 제7피고발인의 범죄사실은 고발장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
제7피고발인의 범죄사실은 고발장 본문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검사나 고발기각을 검사인 두 검사가 국문독해력이 없어서 그런 결정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순전히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그런 결정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사료됩니다.
(2) 제8피고발인 이준식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검사의 경우
제8피고발인은 공판관여 검사로서 재항고인이 1심 재판과정에서 명예주체가 고소인들이 될 수 없다는 사실과 광고 문안을 재항고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범의 또한 전혀 없었으므로, 항고인의 ‘공소장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허위공문서이므로 공소기각을 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는 변론이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소장을 토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이것 역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재항고이유서 작성서식에 적용하여 길게 설명을 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사할 의지가 있느니 없느냐가 문제이므로 이 부분은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3) 제9피고발인 전윤경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검사의 경우
제9피고발인 전윤경 검사의 경우도 공판관여 검사로서 1심 재판과정에서 항고인의 강력한 공소기각을 거듭 반복하여 요청하는 변론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을 변경함으로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행하였던 것입니다.
고발장 본문에 상세한 범죄사실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재항고이유를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재항고이유서를 받아보는 검사의 양심을 기대하면서 형식적인 진술로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4) 제10고발인 이훈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사의 경우
피를 토하고 싶습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항고인은 인생을 살만치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불명예스럽기는 하지만 사회생활에 지장도 없고 해서 그렇게 분통이 터질만한 일이 되느냐 ? 라고 반문 자문자답을 해보지만 정말 공분을 삭일수가 없습니다.
법조계가 이렇게 부패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100% 증거 없이 유죄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정상입니까? 그런 나라가 또 있습니까?
부디 대검찰청 검사님께서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꼭 항고인을 불러서 1심 2심 3심 판결문을 앞에 놓고 유죄판결의 증거가 어째서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 검사님께서 이 사건을 묵살하시려면 한 번쯤 항고인을 불러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없는 것인가요?
재항고이유서를 작성해야겠다고 생각날 때마다 아무리 열심히 작성해 보았자 법조계의 생리상 ‘또 묵살할 것이 뻔하지!’ 하는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늦게 작성해 보려고 막상 컴퓨터 앞에 앉았으나 재항고이유서의 격식은 저 멀리 도망을 가 버리고 이렇게 잡다한 문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광고문을 항고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었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범의 진술이 없었으며 범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강력히 변론을 하였고, 물론 초등학생이 광고문을 읽어 보아도 명예주체가 고소인들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아무리 변론을 하여도 끝내 유죄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담당 대검찰청 검사님께서 재항고이유서를 여기까지 읽어나 볼 것인지조차 의심이 앞서 이유서를 더 이상 작성하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항고인이 형사법을 집행하는 경찰관 생활 34년의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훈재 판사는 7개항의 증거를 채택,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그 7개항이 어떻게 유죄판결의 증거가 됩니까?
재항고인은 7개의 증거를 일일이 증거가 안 됨을 열거했습니다. 이 사건 고발장을 읽어 본 두 검사는, 어떻게 1심 판사가 증거 없이 유죄판결을 한
재판행위가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법조인들은 한 통속이라는 속설이 맞다는 것이 확인된 것인가요?
(5) 제11고발인들 가. 김성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제1부 판사
나. 이언석 의정부지방법원 형사제1부 판사
다. 조윤정 의정부지방법원 형사제1부 판사의 경우
법조인들은 한 통속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원심판결이 옳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을 수사할 대검찰청 검사님께서는 재항고인을 소환해서 이 사건이 왜 사건 성립이 안 되고 고발기각이 되어야 하는 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항고이유를 이렇게 표현함으로서 재항고이유를 선명하게 밝혔다고 생각됩니다.
(6)제12피고발인들 가. 안대희 2007도10472(피고인 정창화)명예훼손 형사사건 재판장 대법관
나. 김영관 위 사건관여 대법관
다. 김황식 위 사건주심 대법관
라. 이홍훈 위 사건관여 대법관
① 4명의 대법관 중에 인간적인 기본양심을 가진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데 지금까지도 분통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② 재판관들이 재판서류를 대충대충 한번만 읽어 보았어도 무죄임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③ 경찰에서 명예주체가 고소인들일 수가 없음이 확인돼서 고소각하의견을 달아 수사지휘품신을 했던 고소각하 해야 마땅한 사건이었습니다.
④ 광고문안 작성을 다른 사람(서석구 변호사)이 작성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을, 미래한국신문 광고부 기자가 다운받아 광고를 게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⑤ 항고인의 범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원심판결이 옳았다고 확정판결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⑥ 항고인은 공익을 위해 2005년 10월 당시 일간신문 5단통광고 13회 미래한국신문 광고 4회에 걸쳐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바,
중앙선관위는 전산직원 6명으로 하여금 위 광고 중에서 2005.10.22.자 미래한국신문 광고만을 문제 삼아 고소를 제기케 했던 것인데, 동일자 동 광고는 2개의 전면광고였는데 2개의 전면광고 중에서도 1개 면의 광고는 제외하고 1개 면의 광고만을 문제 삼았는데 그 1개면도 전체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들어 있는 17개 문단 중에서 16개 문단은 제외하고 1개 문단에 해당하는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의 신원 미스테리”제하의 문단만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제기케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살펴볼 때 비례의 원칙에 훨씬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도 검사 판사 등 법조인들이 한 통속이 되기만 하면 죄인이 돼 버리는 이런 세상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2008.3.27.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나서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너무나 분해서 교회에서 기도만 했더니, 그해 4월 1일 새벽에 “대법관들을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발하라”는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항고인의 법률상식으로는 이런 발상이 떠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틈틈이 고발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들을 사법부 정화와 사법부 개혁차원에서 고발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건을 고발기각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항고이유서 격식과 형식에 걸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 밖에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고발기각처분행위는 고발장을 통해 부정선거임을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7) 제13피고발인들 조원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합의부 재판장
남기용 관여 판사
박기쁨 관여 판사의 경우를 살펴봅니다.
이들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로 「당시 고발장」 일부를 다음과 같이 옮겨 재항고 이유의 진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Ⅰ. 고발 요지
1. 위 피고발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소속판사들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58052 손해배상(기)(2009나58083(병합)등)사건을 2009.5.27. 판결함에 있어, 채증법칙과 소송절차를 위배한 가운데 재판권을 남용하였으며 공문서인 판결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기재하고 그 판결문에 의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부당한 판결을 한 자들인바,
피고발인들은 재판부 교체로 인하여 위 사건을 새로 맡아 재판을 하게 되었으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인정심문과 형식적인 결심절차로 재판을 종결하고 말 것이 아니라, 피고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판정에서의 구술기회를 주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로 구성되어 새로 교체된 재판부가, 지난 3월 11일 처음 개정되어 인정심문을 간단히 끝내고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구술청취 절차를 철저하게 배제한 채,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오는 4월 29일 결심공판을 한다” 고 선언을 하고 황급히 퇴정해 버렸습니다.
4월 29일 개정되자마자 피고 정창화가 재판장에게 3년 동안이나 재판을 끌어 왔지만 재판정에서 제대로 진술을 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니, 결심인 만치 충분히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진술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최종 진술권 행사를 허가받아 진술을 시작하였으나 막 진술을 시작하자마자 약 2분 정도 지났을 즈음에, 알아듣지도 못하게 몇 마디 선포하고는 재판부가 퇴정을 해 버렸던 것입니다.
닭 쫒던 개 지붕 처다 본다는 말과 같이, 멍하니 판사들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다가 실망하여 공판정을 빠져나와서,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에게 전화로 공판정에서의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서변호사에 의하여 변론재개신청이 접수되었고 피고 정창화도 별도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접수시켰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재판장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변론재개 신청에 따른 진정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변론재개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5월 27일 이례적으로 정복을 착용한 공익요원 6명이 법정에 배치된 가운데, 재판장은 피고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번갯불에 콩 구어 먹듯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선고해 버렸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피고의 변론개재신청을 묵살한 가운데, 피고의 공판정에서의 구술기회와 방어권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한편 피고의 변론준비서면 등을 일체 거들떠보지도 않고 채증법칙을 위배, 일방적으로 원고 측 거짓 주장만을 인정하고 그 거짓 주장에 기초한 판결문을 작성하고 선고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자행한 자들입니다.
2. 적용법조
들의 는 227()및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합니다.
Ⅱ. 고발 본문
피고발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소속판사들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58052 손해배상(기)(2009나58083(병합)등) 사건을 2009.5.27. 판결함에 있어, 채증법칙과 소송절차를 위배한 가운데 재판권을 남용하였으며 공문서인 판결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기재하고 그 판결문에 의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부당한 판결을 한 자들인 바,
피고발인들은 재판부교체로 인하여 위 사건을 새로 맡아 재판을 하게 되었으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인정심문과 형식적인 결심절차로 재판을 종결하고 말 것이 아니라, 피고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판정에서의 구술기회를 주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로 구성되어 새로 교체된 재판부가 지난 3월 11일 처음 개정되어 인정심문을 간단히 끝내고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구술청취 절차를 철저하게 배제한 채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오는 4월 29일 결심공판을 한다” 고 선언을 하고 황급히 퇴정해 버렸습니다,
4월 29일 개정되자마자 피고 정창화가 재판장에게 3년 동안이나 재판을 끌어 왔지만 재판정에서 제대로 진술을 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니 결심인 만치 충분히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진술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최종 진술권 행사를 허가받아 진술을 시작하였으나, 막 진술을 시작하자마자 약 2분 정도 지났을 즈음에 알아듣지도 못하게 몇 마디 선포하고는 재판부가 퇴정을 해 버렸습니다.
닭 쫒던 개 지붕 처다 본다는 말과 같이, 멍하니 판사들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다가 실망하여 공판정을 빠져나와서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에게 공판정에서의 상황을 전화로 구두전달을 했습니다.
서변호사에 의하여 담당 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이 접수되었고 피고 정창화도 별도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접수시켰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재판장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변론재개신청에 따른 진정서를 발송했습니다.(첨부 172. 173)
그러나 변론재개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5월 27일 정복을 착용한 공익요원 6명이 법정에 배치된 가운데 재판장은 피고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번갯불에 콩 구어 먹듯이 배상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피고의 변론개재신청을 묵살한 가운데, 피고의 공판정에서의 구술기회와 방어권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한편 피고의 변론준비서면 등을 일체 거들떠보지 않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원고 측 거짓 주장만을 인정하고 그 거짓 주장에 기초한 판결문을 작성하고 선고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권남용죄에 대한 범죄를 자행한 것입니다.(첨부 171 판결문)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의 구체적 사실
1. 공정치 못한 재판권 남용
가. 3명의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묵살했습니다.
나. 증거보존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라고 강요(첨부 174)
다. 추가로 신청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키 위해 설문조사실시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묵살했습니다.(첨부 175)
라. “원고가 11개 항목에 대하여 항목별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면 역시 승복하는 것으로 간주하겠고 따라서 부정선거를 시인하는 것이 되며 손해배상을 해야할 이유와 책임이 없다.“ 피고의 요구에 대한 반론이 없었음에도 반론을 제기하라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느냐? 고 원고에게 질문한 일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묵살하였습니다.(첨부 176)
마. 피고에게 공판정에서의 구술기회를 99.99%를 허용치 않았습니다. 발언기회를 한 번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 진행된 공판조서가 증명합니다.
2.취지에 대한 반박은 전혀 없고 딴 소리만 기술해 놓은 허위사실
판결문 6쪽 상단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의 내용 “이 사건 광고들은 제16대 대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여 법적근거도 없이 개표조작이 용이한 전자개표기를 이용하여 개표조작을 한 부정선거이고 그에 따라 당선 결정된 망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자 대통령’이라는 취지인바.”(첨부 171)
라고 기술했으면 마땅히 피고가 주장하는 ㉮ “법적근거 없이”를 반박하는 내용이 기술되었어야 했고, ㉯ “개표조작이 용이한 전자개표기를 이용하여 개표조작을 한 부정선거이고“라고 주장하는데 대한 반박내용을 밝혔어야 했으며, ㉰ ”그에 따라 당선 결정 된 망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라는 취지“를 제압하는 기술이 있어야 당연한데, 취지에 대한 반론은 일체 없고 곧바로 명예주체에 대해서만 일관되게 언급하고 말았습니다.
피고의 핵심주장을 거론하는 듯 했지만, 고의적으로 핵심주장에서 멀리 도망가기 위해 이런 방법을 교묘히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끝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서술이었던 것입니다.
3. “인터넷에 떠돌던 소문에 근거하여---- 부정선거로 간주”했다는 허위사실
판결문 7쪽 4째 줄부터 6째 줄까지의 판결문내용 “피고 이재진은 2002. 12. 19.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당시 인터넷상에서 떠돌던 소문들에 근거하여 위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강하게 의심하다가 전자개표기가 사용된 점에 착안하여 이를 부정선거로 간주하고 ”라고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너무 다른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판결문에 기재한 것입니다.(첨부 171)
같은 피고 이재진은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소문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2003. 1.27. 재검표 과정을 통해 당시 무수한 애국단체와 애국인사들에 의하여 입수한 많은 증거와 한나라당 당선무효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수된 전국의 개표상황표등과 재검표 검증조서 등을 입수하여 종합 분석한 결과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 부정선거임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이 이재진 피고에 의해 그때 입수한 많은 증거들이 재판부에 다량으로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런 기술을 한 사실은 대통령 부정선거 사실을 은폐할 의도에서 피고들의 활동을 격하시켜 수준이하로 몰아가기 위한 수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공문서인 판결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결국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던것입니다.
4. 고발인이 “이재진으로부터 들은 말이나 교부받은 자료를 토대로 광고 문안을 작성했다”는 허위사실
판결문 7쪽 상단 8째 줄부터 12째 줄까지 판결문 내용 “피고 정창화는 피고 이재진 으로부터 들은 말이나 교부받은 자료를 토대로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취지의 광고 문안을 작성하여 2005. 10. 8.자 미래한국신문에 게재한 후 피고 이재진에게 그 내용을 알렸고, 그 후 같은 취지로 제1광고가 게재된 사실.”라고 기재한 판결문 내용은 사실과 너무나 다르게 엉터리로 작성한 허위사실입니다. 신문에 광고를 하기 까지는 너무나 많은 자료 수집을 하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첨부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18. 19. 20.23.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2-1부터 42-239까지. 43. 44. 45.46. 47.48. 49. 50. 51. 52. 53. 54. 55. 61. 62. 63. 64. 65. 67. 68. 69. 70. 76.97. 101.)
2005.10. 8. 자 미래한국신문에 게재한 광고내용은 이재진으로부터 들은 말이나 교부받은 사실관계 내용은 단 한글자도 없고, 오로지 고발인이 연구한 법률관계 내용 뿐 이었으며(첨부 136), 마찬가지로 제1광고 내용도 이재진 으로부터 부정선거사실에 대해 들은 말이나 교부받은 자료를 토대로 제1광고 문안 작성에 사용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첨부 140)
2004년 7. 초경 이재진 으로부터 부정선거사실을 전해 들었고 많은 자료를 넘겨받았지만 이미 그해 5월 31일 “선거무효소송”이 기각판결이 난 상태였고, 정치권과 언론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34년간 경찰간부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피고로서는, 부정선거를 규명할만한 특단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어 어떤 특별한 행동을 취할 수 없었고, 다만 국가를 위하여 구국기도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상하게도 “공직선거법을 연구하라”는 영감이 반복해서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공직선거법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전자개표기 사용이 법적근거 없이 개표에 사용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발인은 경찰관 생활을 34년간 재직하고 정년퇴임한 전직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사실을 폭로하려면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동냥 한 것이나 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을 “엉터리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즉시 퇴진하라”는 주제로 2005. 2. 22. 기자회견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도 여러 차례 행사가 있습니다(첨부 142. 143. 144. 145. )
그래서 고발인은 법률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행여나 실수할까봐 4개월여를 국립중앙도서관을 찾아가서 공직선거법, 헌법, 행정법, 행정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을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재진은 부정선거에 대한 사실관계만 자료를 갖고 있었지만, 고발인이 새롭게 위법한 법률관계를 발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2년 대선이 법적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위법성을 확실하게 규명,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사실을 잘 정리하여 2004년 11말부터 기독교계에 널리 알리기 시작을 하였고 단체도 조직해 봤습니다.(첨부 146. 144. 145 사진 참고)
한편 애국단체도 찾아다니기도 했고, 대령연합회와 자유시민연합 같은 보수단체들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2005년 2월 22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을 임대하여 기자회견도 했습니다.(첨부 146 사진 참고)
2005년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하여 “전자개표기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도 “2건을 신청했습니다.(첨부 77. 78. )
그해 9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을 임대하여 또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첨부 145 사진)
기자회견과 동시에 10월 보궐선거를 겨냥하여 서석구 변호사를 통해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동 취소의 소” 를 제기하려다가, 소송서류가 사실관계만 주로 기재되어 있고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취급됐다고 생각되어서, 서석구 변호사에게 법률관계 보완을 부탁하고 그 날 접수시키는 것을 보류했다가 법률관계를 보완하여 9월 30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서류를 접수시켰던 것입니다. (첨부 78)
10월 초에 신문광고비가 조달되어 평소 주장해 오던 법률관계 내용만을 가지고 미래한국신문 10월 8일자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래한국신문 2005.10. 8.자 광고내용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순전히 법률관계 이론으로만 되어 있을 뿐, 피고 이재진이 전해준 말이나 자료는 한 토막도 광고용 토대로 삼은 사실은 전무합니다.
전적으로 허위사실을 판결문에 기재한 것입니다.
광고문안 작성 일시도 엉터리이고 내용이나 상황도 모두 엉터리입니다.(첨부 170) 이 사실만으로도 허위사실을 공문서인 판결문에 적시하여 기재한 것이 사실이므로, 작성자가 아무리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됨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판결문에 의해서 배상을 해야 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 분명합니다.
5. 미래한국신문 광고부 김동수 기자가 제2, 3광고 문안을 작성하여 게재했다는 허위사실
판결문 7쪽 상단 14째 줄부터 16째 줄까지의 내용, 즉 “이에 김동수 기자가 이재진 으로부터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취지의 자료들을 받아 이를 반영하여 제2. 3광고 문안을 작성하여 게재한 사실.” 라고 한 내용은, 도대체 재판서류 어디에서 발굴하여 이런 기술을 하였는지, 소송당사자이며 광고게재를 했던 당사자로써 기가 막힙니다.
이런 내용을 소송서류 어디서 찾아 볼 수 있는지? 판결문을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고발인이 서석구 변호사와 별도로 2005. 10. 초 법률관계 중심으로 한 별개의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미래한국신문 발행인 김상철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던바, 동 김상철 변호사가 김동수 기자에게 사실관계 증거들을 입수하라고 지시가 되어, 김동수 기자가 이재진 으로부터 사실관계 증거서류 등을 배송 받아, 김상철 변호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었을 뿐, “김동수 기자가 이재진 으로부터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취지의 자료들을 받아, 이를 반영하여 제2. 3광고 문안을 작성하여 게재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김동수 기자는 광고부 기자일 뿐이어서 광고문을 작성할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는 광고수주를 위한 신문사 직원에 불과한 자입니다.
그러함에도, 판결문은 ‘김동수 기자가 광고문을 작성한 것’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위 일간신문에 게재된 광고문들은 고발인이 너무 바빠서 당시 미래한국신문 주필이었던 홍관희 박사에게 광고문안 작성을 부탁하여, 고발인의 글과 홍박사가 평소 소장하고 있던 자료들을 뭉뚱거려서 광고 문안을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동 주필 홍관희 박사가 광고 문안을 작성하여 광고대행사에 전송하면, 고발인은 광고대행사에서 광고 문안을 잠시 읽어보고 거의 원안대로 광고게재를 했던 것입니다.
‘김동수 기자가 광고 문안을 작성했다.’는 판결문 기재내용은, 엉터리 중에 엉터리의 허위사실을 판결문에 기재했던 것입니다.
(첨부 70. 114. 115. 118. 119. 120.121. 126. 136. 170.)
6. 마치 입을 맞추어 정창화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양 진실이 왜곡 된 허위사실
동 7쪽 하단 3번째 줄부터 8쪽 상단 2번째 줄까지 판결문 내용, 즉 “피고 정창화가 의도적으로 피고 이재진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관리하자, 제3광고까지 나간 단계에서 두 사람 사이에 후원금 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졌고, 이러한 연유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피고 정창화는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자기에게 전부 미루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고발인 정창화가 최초 광고가 나가기 전 유명인사 명의로 후원계좌를 개설코자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최해일 목사, 동 상임회장 신신묵 목사, 예장통합 측 증경 총회장 최병두 목사 등에게 명의를 좀 빌려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실패하고, 광고시간은 임박해 옴으로 이재진과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창화 단독명의로 후원금계좌를 개설하였던 것입니다.
후원금을 단독관리 할 수 밖에 없게 된 배경은 광고된 후원금계좌로 입금되는 액수는 극히 미미하고 (후원금계좌로는 광고비의 20분지 1정도 입금됨. 이재진의 진술에 따라 검찰에서 후원금 횡령죄로 집중 조사받은바 있음)
고발인 개인 활동에 의하여, 기독교 교계로부터 광고비, 변호사비 등이 조달되었고 후원자들이 익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피고인 이재진이 후원금 액수와 후원자 명단을 공동대표인 이재진에게 밝히라고 요구해 왔으나, 익명을 요구한 후원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후원계좌를 통해서 통장에 입금 된 액수만 공개하게 되었고, 개인 활동에 의하여 조달된 성금은 후원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통장을 ‘복사’해서 이재진에게 내역을 밝혔으나, 이재진은 “복사는 위조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장원본을 보내라” 하기에 이를 거부했더니, 이재진은 이때부터 인터넷에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일 뿐이지 피고 정창화가 의도적으로 피고 이재진을 배제한 채 후원금을 단독으로 관리하려는 저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또 사실과 다르게 책임을 고발인이 떠맡기로 입을 맞춘 것은 아니었는데, 판결문은 위와 같은 식으로 왜곡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의 피의자신문조서나 녹취록을 보면 얼마나 대화가 안되고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임에도 만들어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첨부 136. 170.)
사실과 전혀 다르게 허위사실이 공문서인 판결문에 기재된 것입니다.
7. 공개심리 및 공개구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무슨 근거로 손해배상판결을 선고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일견 단순한 민사사건 같지만 이면에는 정치적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1심재판이 3년여에 걸쳐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햇수는 3년이 걸렸지만 증인신청이 받아드려지지 않는 등 피고의 방어권은 철저하게 봉쇄되었고, 공개심리와 공개구술 마저 역시 철저하게 원천봉쇄 되었습니다.
피고는 법정에서 재판장의 재판지휘권에 절대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지휘권에 거역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법리상으로는 방어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허나 재판장이 재판지휘권을 남용, 횡포를 부리면 난동도 피울 수 없고, 억울하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의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다.
재판을 한 번도 민사소송법 규정대로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2009. 3. 11.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날 인정심문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4. 29. 결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4. 29. 재판이 열리자마자 재판장에게 최종진술권을 허가받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공판정에서 구술에 의한 방어권 행사와 배상책임이 없음을 구술하지 못했으므로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을 한 후 진술을 시작하였습니다.
진술이 시작되자마자 몇 마디 진술을 하지도 못했는데, 막 진술도중 다음 선고기일을 선포하고 재판부는 퇴장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피고 본인이 변론재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서도 곁 들였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2009. 5. 27. 정복을 입은 공익요원 6명이 법정에 배치되었습니다.
정치재판을 실감케 하였습니다.
민사사건에 왜 정복 입은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것입니까? 성직자로써 참으로 인격의 침해감 때문에 피가 끌어 올라 왔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재판을 마치고 판결한 판결문은, 직권남용에 의한 ‘허위공문서’일 수 밖에 없습니다.
8.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부정선거냐? 부정선거가 아니냐? 가 관건입니다.
(1) 부정선거는 선거법이 입증
2002년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대법원이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사건을 기각판결을 하는 바람에 부정당선 된 가짜 대통령이 진성 대통령으로 둔갑되었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한나라당이 신청한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감정”을 실시하고 신속히 투표지 등 증거보존을 실시하고 재검표를 실시하였다면 가짜 대통령 노무현 씨는 취임도 못해 보았을 것입니다.(2003.2.25. 대통령 취임전인 2003.1.27. 재검표를 실시)
대만의 경우 소송제기(천수이벤 총통) 다음날 증거보존 결정을 했으나 양심이 시커먼 검은 손들이 개표상황표상의 후보자별 투표지숫자와 실물투표지숫자를 일치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검은 손의 흔적은 얼마든지 있음) 우리나라 대법원은 11일 만에 증거보존을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동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선거무효선언을 할 일리가 없고, 수사기관이 특히 검찰이 전자개표기 납품비리사건을 수사할 때 전자개표조작사실도 병행하여 수사하라고 외쳐대는 시민들의 아우성을 외면한 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수사를 기피했으며(첨부 18 참고) 언론과 국회가 침묵을 지키고 있고, 특히 불가사의하게도 11일 만에 증거보존을 해 놓고 재검표를 실시 한 결과, 부정선거 흔적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법원에 보관 중에 있는 80개 개표구의 각 지방 판사들이 작성한 재검표검증조서들은 부정선거를 잘 입증하고 있음)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소송제기 45일 만에 전격적으로 소 전부를 취하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몇 개의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으나,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채워주지 않고 있어서 최첨단 전자기계에 의하여 온 국민이 감쪽같이 속은 부정선거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부정선거는 영원히 증거 인멸이 불가능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선거법입니다.
선거는 모든 선거관계법에 의해 행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2002년 대통령 선거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습니다.
1994.3.16.제정된 이른바 통합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보면 보궐선거 때 전자개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전자개표의 절차 규칙. 개표의 방법 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 규칙. 전산조직프로그램의 작성 규칙. 동 검증 규칙. 동 보관 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상세한 세부적인 예규를 제정해 놓고 전자개표를 하도록 공직선거법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전국동시선거에서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를 실시하려면, [공직선거법]에 전자개표 규정을 새로이 제정을 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했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에 적시한 상세한 규칙을 선관위가 제정하고, 공직선거 사무 종사원들에게는 TEXT-BOOK이라 할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보다 더 세밀한 [예규]를 마련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단 한 줄의 규정도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거전문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이 사실을 모르고 실수했을 리가 없습니다.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 이런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게 되면 도저히 대통령 당선자를 바꿔치기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엿 장수 마음 내키는 대로 가위질을 하듯이 국민을 사기 쳐 개표조작을 하기 위해 국민의 동의 없이 중앙선관위가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개표사무원들을 눈 뜬 장님으로 만들어 놓고 중앙서버에 앉아서이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든지 손가락으로 아주 간단하게 컴퓨터 조작을 하여 개표조작을 했을 것으로 넉넉히 짐작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한영수 주사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부당하다고 외치다가 전남으로 부당하게 전보발령 되었던 사실도 있고 그 일로 인해 2009.9. 해임되고 말았으며 국민연합과 그 외 많은 단체와 애국인사들이 지금가지도 부정선거 규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이용훈은 당시 선관위 측 변호인으로 변호비 3천만원과 성공사례비(액수 미상)을 챙기기 위하여 허위변론으로 일관, 재판부를 부지·착오에 이르게 하여 선거무효소송사건 재판부가 이용훈의 변론을 인용, 그 논지에 따라 기각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2) [선거법]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에는 개표의 수단·방법·도구 사용 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한 위임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규칙]제99조 제3항을 개표의 수단·방법·도구 사용규칙을 담도록 변개한 규칙개정은, 헌법 제75조 동 제114조 제6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한 사실은, 결국 제16대 대선이 당연무효임을 입증해 줍니다.
(3) 전자개표기가 ‘개표’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개표가 일찍 끝났습니다.
제17대 대선 때는 제16대 때보다 개표인원은 247%이상 증원됐고, 전자기계는 260대를 늘려 배치했으면서도, 제16대 때 보다 왜 개표시간이 1시간 더 소요되었겠습니까?
제17대 때는 투표지를 육안 확인·심사·검열을 했고, 제16대 때는 육안 확인*심사*검열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개표조작을 위해 육안확인·심사·검열을 하지 않았고, 전자개표기가 개표를 끝마쳤습니다.
(4)노원구의 경우 투표인수보다 투표지수가 24표나 더 많은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5)대부분의 투표지함과 봉인이 훼손되었다고 전국의 80개 개표구에서 재검표를 실시한 지방법원 판사들의 검증조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 설명하겠습니까?
(6) 인천계양구의 경우 선거 다음날인 2002.12.20.점심식사를 마친 후 투표함에 투표지들을 주워 담고 위원들이 봉인을 했다는데 이 사실을 무엇이라 해명하겠습니까?
(7) 왜 대선을 앞두고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법규정비를 안하고 검산규칙조항을 삭제했겠습니까? 어떻게 계산기를 비치조차 안하고 비치했다하더라도 왜 전혀 사용치 안했겠습니까?
위 (1)부터 (7)까지는 전자개표기로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잘 입증하는 사항들입니다.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정한 이치라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배상판결을 내린 판결문은, 결국 허위공문서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9. 진실성 및 공정성의 문제
피고발인들은 판결문 9쪽 상단 5째 줄에서, ‘진실성, 상당성, 공익성이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하고는 그 이하에서는 기이하게도 그와 같은 점들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예리한 분석은 도무지 없고, 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실들과 이 사건 관련 법조항들만 나열한 후 곧바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진실성. 상당성. 공익성’에 대한 예리한 규명이나 더 나아가 한마디의 언급조차 없이 곧바로 고발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실은 이 또한 허위공문서 작성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진실성의 문제
진실성의 문제는, 진실한 정보의 제공, 보도, 출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 진 때에는,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그것이 보장되어야 하고, 진실성의 증명책임은 가해자 측에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광고에 실린 내용들은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명예훼손죄 고소는 왜 안 했을까? 광고내용이 모두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피고 정창화가 2005.10.18~ 21 간에 조선일보 등 일간신문에 5단통 광고를 13회에 걸쳐 게재하자, 정창화 앞으로 “허위광고 중지 및 공개사과문 게재요구“제하의 협박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허위광고를 즉각 중지하고 2005.10.31. 까지 동일 신문 지면에 허위광고에 따른 공개사과문을 게재하라, 허위광고를 중지하지 않고 공개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으면 민, 형사법으로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발인은 공개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중앙선관위는 피고 정창화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건 고발. 2005.10.22. 자 미래한국신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광고를 했다고 명예훼손죄명으로 고소사건 1건을 제기했습니다.
일간신문광고 내용이 진실과 다르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일간신문에 대하여는 형사조치는 피하고, 민사소송 즉 이 사건만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고발인은 여기서, 왜 그 많은 신문광고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면서도 왜 형사고소는 안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신문내용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가는 무고죄로 역공을 받을 것을 예상한 나머지 형사고소를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형사와 민사는 별개라는 논리를 접고, 손해배상을 받아내려면, 2006년도에 광고한 광고를 포함, 24회의 일간신문 5단통 광고 전부에 대하여, 형사고소가 선행(先行)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5.10.22.자 미래한국신문 두 개면 전면광고 중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미스테리”제하의 몇 행 안 되는 광고 글을 문제 삼아 고소를 제기했으면서도, 이 사건 신문광고 내용들은 진실을 담았기 때문에 고소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사안이 이럴진대, 배상판결을 한 판결문은, 허위공문서임에 틀림이 없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2) 공익성의 문제
① 이 사건 광고의 경우 전자개표기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어디까지나 공적 영역에 관한 문제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다고 보므로, 공익성에 대한 판단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국가․사회 또는 다수인 일반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자개표기에 관한 의혹 제기는 공익에 관한 문제임이 명백하다고 봅니다.
위에서와 같이 피고의 당시 행위들은 누누이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설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로 보더라도, 이와 같이 피고의 행위의 주요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은 조각되어야 하고 배상책임도 부인되어야 마땅합니다.
②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상정할 때에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또한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관한 사안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지 등을 따져보아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지만,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또한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는지의 여부도 고려되어야 한다.” (대판 2002.1.21. 2000다37524)라고 함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행위의 주요한 동기와 함께 그 같은 행위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을 갖춘 사안이었는지 여부, 나아가 그와 같은 의혹들에 관한 논란이 원고들의 소속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자초된 측면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도 마땅히 하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 전자개표기의 의혹에 관한 진실의 문제는 국민이 모두 잘 알아야만 할 사항에 대한 알권리에 속하는 문제인 반면, 고발인은 원고들의 피해자의 특정조차 부인하지만 설령 피해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국민적 알권리에 속하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 원고들 개인의 명예를 내세운 인격권을 과연 우월하다고 보아 결국 고발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공익성을 전면 부인하고 허위사실을 기초한 판결문은 허위공문서임에 틀림없습니다.
10. 2002년 대선 때 개표는 전자개표기가 개표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3단계나 육안에 의한 심사*확인*검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판결문에 기재
판결문 10쪽 상단 5째 줄부터 13째 줄까지의 내용은, 피고들이 지난 2002년 대선은 전자기계가 개표를 했을 뿐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표의 부존재 또는 부정선거라고 힘주어 역설한 내용을 가지고, 정반대로 심사*집계부. 검열석 검열위원. 선관위원장 등이 3단계나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심사*검열을 했다고 하는, 명백히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피고들이 심사*집계부는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확인*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준비서면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10쪽 상단 5째 줄에 “심사*집계부는 개표기운용부에서 개표기가 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 중 잘못 분류된 투표지(이하 ‘혼표’라 한다)나 무효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심사하고.”라고 하여, 실제의 사실과는 다르게 ‘육안으로 확인*심사를 한 것’ 으로, 이 또한 허위의 사실을 판결문에 기재하였고,
㉯ 피고들이 검열석검열위원도 투표지를 확인*검열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10째 줄에 “위원검열석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육안으로 투표지를 다시 확인*검열하여 개표상황표 내역과 일치할 경우”라고 하여, 마치 검열위원들이 ‘육안으로 투표지를 다시 확인*검열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판결문에 기재하였으며,
㉰ 더구나 선관위원장은 시간상으로나 물리적으로도 육안으로 투표지 검열*확인이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로 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검열* 확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판결문에 기재하였습니다.(첨부 171)
나)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은 증거
① 개표상황표의 수정란, 정정란에 수정. 정정한 흔적이 거의 없음
심사*집계부 검열석 검열위원, 선관위원장 등이 3단계로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심사, 확인*검열 또는 검열*확인을 하였다면, 전국에서 수집된 개표상황표의 수정란과 정정란에, 「수정 또는 정정한 흔적」이 있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보관중인 개표상황표에는 수정 또는 정정한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첨부 61. 62. 63. 64. 65. 66. 67.68. 69.)
80개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결과, 지방법원 판사의 재검표검증조서마다 이른바 ‘혼표’가 없는 개표구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심사. 확인* 검열 또는 검열*확인한 것이 진실이라면, 반드시 개표상황표마다 ‘무수하게 수정란과 정정란에 수정 또는 정정한 사실’ 이 기재되어 있었어야만 당연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심법원에 제출한 전국에서 수집된 개표상황표에는 수정 또는 정정한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②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 지시
중앙선관위가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 지시공문에서, “개표기가 투표지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 이라고 지시되어 있었을 뿐, 심사*집계부, 검열위원, 선관위원장 등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심사*확인*검열을 하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100매 단위 묶음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3단계나 육안으로 확인*심사*검열을 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심사*확인*검열하는 그 과정을 생략한 것이 분명합니다.(첨부 46)
③ 한나라당 개표참관인들의 진술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 후 한나라당 동대문 갑지구당 김홍섭 참관인은 “개표장에서 계수기를 보지 못했음. 투표용지를 육안 확인하는 작업은 선관위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본인 또한 확인하지 못했음”이라고 개표참관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바, 250명의 참관인 진술은 대동소이하게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검열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바 있습니다.(첨부 41. 41-1부터 41-239까지)
④ 계수기 이용규칙과 검산규칙삭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전자개표기를 과신한 나머지 계수기 이용규칙과 검산규칙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개표조작을 위한 꼼수이기도 합니다.
선관위는 2002. 3.2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정하였는바,
개정 전에는, 손으로 투표지를 펴서 육안으로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계수기로 투표지를 계수나 검산하도록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개정 후에는, 투표지를 계수와 검산하지 않고 전자기계가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육안심사*확인 없이, 투표지수를 계산*집계하고 미분류 투표지만 육안으로 심사*확인하여, 전자기계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에 합산 기재함으로써,
개표를 마치도록 계수기 이용규칙과 검산규칙을 삭제시킨 내용인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로 개정했습니다.
실제로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를 믿도록 하고, 투표지 계산이나 검산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투표지를 100매씩 묶을 필요가 없다.” 는 식으로 「지시공문」을 통해 지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첨부46)
그래서,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심사*검열하는 과정이 생략되었던 것입니다.
⑤ 육안 확인*심사*검열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이고 육안 확인*심사*검열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개표시간이 단축되었던 것입니다.
㉠역대대선 비교
제14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 30.885명. 수작업개표로 인한
개표시간 14시간 48분 소요
제15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 28.359명.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로
개표시간 7시간 30분으로 단축
제16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 13.528명. 전자개표기 930대 투입
개표시간 3시간 48분
제17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 32.125명. 투표지분류기 1190대 투입 개표시간 4시간51분
(첨부 29. 30. 31. 32. 대통령선거총람 기록 )
㉡ 위 역대 대선 대비는, 제16대 대선이 두 말할 나위 없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임을 확실하게 잘 입증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안 확인*심사*검열 과정이 생략되었음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 제14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를 30,885명을 투입하고도 순수한 수작업개표로 인해서 개표시간이 무려 14시간 48분이나 소요되었습니다.
㉣ 제15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를 2천500여명이나 줄어든 28,359명을 투입하고도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로 인하여 개표시간이 무려 7시간 30분으로 단축되었던 것입니다.
㉤ 제16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를 제14대 때보다는 무려 17,357명. 제15대 때보다는 14,891명이 줄어든 13,528명을 투입하고도 전자개표기 930대를 동원하여 개표를 하였기 때문에 개표시간이 제15대 때보다 무려 절반으로 줄어든 3시간 48분 만에 개표를 끝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계가 개표한 수치를 그대로 믿고 그 집계가 실물투표지 숫자와 일치하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생략되었던 것입니다.
그 적은 개표사무원 가지고 육안 확인*심사*검열 과정을 거쳤다면, 물리적으로도 3시간 48분 만에 개표를 종료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 하였습니다.
한나라당 250명의 일치된 진술은, ‘육안 확인이 없었다.’는 진술이었습니다. 그 진술이 육안 확인*심사*검증 과정이 없었음을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피고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신문광고, 인터넷 글 게재, 각종 유인물 배포, 단행본 책자 3회 발행 등으로 집요하게 “공직선거법은 수작업 개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법하게 기계개표를 했다”고 지적을 하자,
위에서 적시한바와 같이, ‘기계개표를 했고 육안 확인*심사*검열 과정이 생략되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수작업개표를 주장하기 위하여, 하지도 않은 육안 확인*심사*검열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중앙선관위의 허위주장을 원심법원은 그대로 수용했던 것입니다.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개표사무원이 247%가 증가 투입되었고 성능이 1.5배나 더 향상된 똑같은 전자기계 260대를 더 늘려 개표에 사용한 제17대 개표상황과 제16대 개표상황을 비교해 보면, 제16대 대선 개표 때는 ‘육안 확인*심사*검열이 없었다’ 는 진실을 극명하게 입증해 주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전자개표기의 법적 근거에 대한 허위사실 기재
가. 피고발인들은 전자개표기의 법적 근거로서, 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 법 조항을 진지하게 찬찬히 읽어 보면 전혀 틀린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당시 선거법인 구(舊)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피고발인들이 지적한 조항인 제178조 제4항을 살펴보면,
제178조 (개표의 진행)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전자개표기의 사용 근거로서 당시 공직선거법상 제시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것 밖에 될 수 없는 조항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이 같은 법 제278조 제5항이라 하겠습니다.
그 조항을 살펴보면,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등에 적용하되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2000. 2.16] [법률 제6265호, 2000. 2.16, 일부개정]
위 제278조 제5항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공직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경우 그 근거 조항으로 너무도 당연히 위 제178조 제4항이 아닌 제278조 제5항을 지적할 것입니다.
나. 따라서 지난 대선 이후 선거 관련 소송이나 공적 자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의 사용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는 법률 조항(제178조)은 모두 거짓이며, 재판부가 진정으로 정의를 신봉하고 오직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다면, 공직선거 주관부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집요하게 거짓으로 일관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어야 마땅했습니다.
피고가 공직선거법 제178조와 [규칙]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합법적인 선거라는 원심판결을 전면 부인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직선거법 제178조와 규칙 제99조 제항이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인 근거
① 예산요구 및 예산집행의 근거법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구매예산 집행(예산 요구)의 법적근거로 [법] 제178조나 [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거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법] 제278조에 의거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회행정자치위원회가 2003년 10월 발표한 ‘2002회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예비심사 보고서 (4페이지)에 따르면, “개표사무 관리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서 개표기 973대를 구입 활용한 바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날 발표한, ‘2002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검토보고(33페이지)’에도, “개표사무 관리의 전산조직에 의한 실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서 개표기 973대를 구입 활용한 바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②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추진 근거였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는 2000. 2. 16. [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가 신설됨과 동시에 동일자로 발 빠르게 [규칙]에 제13장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2개 조항에 이르는 전자투표*개표절차만 제정하고, [법] 제278조 제5항에 규정된 나머지 제반규칙은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규칙제정은 미비하나마 이때부터 동조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기와 전자개표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공무원 20명으로 구성된 전자선거추진단과 교수를 포함 각당 대표 13명으로 구성된 「전자선거추진위원회」를 [법]제278조에 근거해서 발족을 시켰습니다.
[법]제178조 운운하는 것은, 위법한 선거를 호도하려는 거짓일 뿐입니다.
나) [법] 제178조와 [규칙] 제99조 제3항이 전자개표기 사용의 근거법 조항이 아닌 논리
① [법] 제178조는 전자선거 추진 근거법 조항이 될 수 없습니다.
법 제178조 전체조항은 [개표의 진행]규정일 뿐이지 전자선거 추진 근거법 조항이 될 만한 성격의 법규조항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178조 (개표의 진행)
①開票는 投票區別로 구분하여 投票數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候補者別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政黨別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公表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投票區別로 集計·작성된 開票狀況表에 의하여 投票區 單位로 하되, 출석한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은 公表전에 得票數를 檢閱하고 開票狀況表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開票事務를 지연시키는 委員이 있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開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③누구든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別 得票數의 公表전에는 이를 報道할 수 없다. 다만, 選擧管理委員會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② [규칙〕제99조 제3항이 전자개표기 사용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법]제178조와 함께 [규칙]제99조 제3항을 전자개표기 사용의 근거 법조항으로 내 세우고 있으나, 동 규칙이 개정되기 전인 2002. 3. 21.이전부터 이미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는 전혀 타당한 주장이 못됩니다.
2002.3. 21. 개정 전
③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2002.3. 21. 개정 후
③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다) [규칙]제99조 제3항의 개정행위는 위법하게 위임 범위를 일탈했습니다.
① [법]제178조는 [개표의 진행]규정일 뿐, 개표의 수단*방법규칙을 제정토록 위임할 수 있는 법조항이 아닙니다.
[법]제178조 조항은 개표의 진행을 규정한 법조항일 뿐이지 개표의 수단이나 방법을 위임할 수 있는 법조항이 아닙니다.
위임사항을 규정한 동조 제4항에는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임사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개표의 수단*방법]을 규칙으로 제정하라고 위임한 위임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표에 있어 개표의 수단*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표의 수단*방법규칙 제정을 위임받은 양 2002. 3.21.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 임의대로 위법하게 동 제99조 제3항을 변개시켰습니다.
ⓐ 단순하게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하기 위한 규칙인 “③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내용을
ⓑ 국회의 입법으로나 가능한, 개표의 수단*방법 규칙의 내용인“③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위법하게 변개시켰던 것입니다.
② [법]제178조 제4항의 위임사항 분석
위 조항은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개표의 절차]위임사항을 근거로 해서 행정입법을 통해 개표의 수단*방법규칙을 제정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개표의 절차와 개표의 방법은 [법]에서 구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표의 절차]위임사항에 따라 [규칙]에 “제①항”과 “제②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 [개표상황표의 서식]위임사항을 근거로 해서 개표의 수단*방법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 그렇다면 [기타 필요한 사항] 위임사항이 개표의 수단*방법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하는 문제만 남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이란 “기타 필요한 사항”앞의 위임내용인
“개표절차”나 “개표상황표의 서식”보다는 “비중이 낮은 사항 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는데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이 결코 개표절차나 개표상황표의 서식보다 비중이 낮다”고는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훨씬 비중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는데에도 “논란이나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이란 입법자(국회)가 명시하지 못할 수준의 사항 이라 할 수 있는바, 개표의 수단이나 개표의 방법규칙을 행정입법권에 위임했다고 보기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 “기타 사항”이란 위임사항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못하지만, “기타 사항”앞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위임사항 외에 혹시 중앙선관위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국회의 입법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행정기관의 실무사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기계(전자개표기 또는 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은 개표의 수단과 도구의 사용 및 개표의 방법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선거제도의 개혁과 일대 변혁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입법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으므로 결코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③ 헌법 등 위반
전자기계 사용을 행정입법권 행사로 해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반드시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의해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마땅할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 제99조 제3항을 임의로 개정한 행정입법 행위에는 헌법 제40조(국회의 “입법권” 침해) 및 헌법 제75조(“위임범위” 초과) 동 114도 제6항(“법령안에서” 위반) 과 공직선거법 제178조를(위임 사실 없음) 위반한 위법성이 있는 것입니다.
라) 선거관련 법규와 동 떠러진 [공직선거에 관한 법정총람]에 대한 고찰
2002.12.19. 제16대 대선 때는 모법(母法)에나 규정되어 있어야 할 내용을, [규칙] 제99조 제3항에 담아 버리는 바람에 고의적이든 고의적이 아니든, 하위법인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예규를 제정치 못했던 것입니다.
고발인(피고)들이 민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을 지적하자,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우겨대더니
2007.12.19. 제17대 대선 때는 [공직선거에 관한 법정총람]안에(2005.12. 제정)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을 32쪽에 걸쳐 제정해 놓고 전자기계를 개표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16대 대선 때는 32쪽에 해당하는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이 한 줄도 없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중앙선관위가 2002년 당시 집권세력과 야합하여 부정선거음모에 몰두하다보니까, 이런 엄청난 위법, 불법, 무법, 탈법, 편법행위를 자행 했던 것입니다.
선거는 법적근거에 따라 법규에 구속받는 법률행위입니다. 이런 위법행위를 자행하게 된 배경은, 오로지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 실현에 몰입하다가 보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를 신뢰하는 국회와 언론이 벙어리가 되다보니, 6년이 지나도록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마) [공직선거에 관한 법정총람]은 사생아
2002. 3.21. 공직선거 관리규칙이 불법개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선거가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의하여 실시되었습니다.
2002년 대선 때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을 위해, 법적정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위법하게 법적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고발인등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2002년 대선 후에도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법률정비를 제대로 하게 되면, 2002년도 대선의 위법성을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슬그머니 법정총람이란 사생아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법률체계상 법정총람이라는 법원(法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생아입니다.
바) 실물종이투표+전자개표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피고가 제기한 3차례의 민사소송과 4차례의 행정소송을 통해 제278조 전체 규정은,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산조직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규정”이 아니라,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실물 투표지 없는」 투*개표가 이루어지는 법규조항”이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2002년 대선 때처럼 「실물 종이투표지」로 투표를 하고, 개표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법]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중앙선관위는 동 제278조 규정대로 규칙과 예규를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하므로 2년여 간에 걸쳐 부정선거를 연구한 끝에 2002. 3.21.[규칙] 제99조 제3항을 변개하고, 이를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 [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규정의 입법 취지와 정신
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하는 보궐선거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국회는 위와 같이 1991. 3. 16. 이른바 통합 [법]을 제정하면서 향후의 전자시대를 대비하여 전자선거실시를 염두에 두고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제정한바 있으나 한 번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개표의 안전담보를 위하여 위 제5조 제2항의 위임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제반 규칙 제정을 위임했던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소송을 통한 [유권해석]대로라면 피고가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 근거라고 주장하는 [법] 제278조는 실물투표지 없는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법조항일 뿐입니다.
㉮ 그렇다면 지난 2002년 대선 때처럼 전국동시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법]에 별도의 실물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조항을 새로 제정했어야 마땅했습니다.
㉯ 그리고 그에 따른 규칙을 [규칙]에 반드시 제정해야 했고
㉰ 따라서 선거공무원들의 TEXT-BOOK이라 할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예규를 당연히 제정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이 분명한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 다만.수작업개표 보조용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다고 ㉣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답지 않게 ==[거짓말]==을 해 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법조항, 규칙, 예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는 2000년부터 2002년 대선 때까지 [법]은 6회, [규칙]은 5회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법적 정비를 하지 않은 것일까요? 과연 중앙선관위가 깜박했을까요? 법적 정비를 완벽하게 정비해 놓으면, 개표조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법규정비를 회피했던 것입니다.
전자기계의 오류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선진IT강국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전자개표기를, 세계최초로 사용하게 된 배경은 당시의 [법]대로 수작업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여당후보자를 당선자로 조작해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2002. 2. 8. 제기한 서울시선관위직장협의회(당시회장: 한영수) 등에서의 전자개표기 사용반대를 무릅쓰고, 위법하게 법적근거도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자개표기가 법적근거 없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선거법 제178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고, 허위로 공문서인 판결문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12. 투표지분류기를 전자개표기라고 허위로 판결문에 기재
판결문 11쪽 14째 줄부터 19째 줄까지의 내용에서, “이후 2007. 12. 19.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를 실행하였는데 제16대 대통령선거 후에 제기된 선거관련 분쟁의 영향으로 육안에 의한 심사집계를 강화하여 전자개표기의 성능향상 분당 220매 처리에서 분당 350매 처리에도 불구하고 평균 4시간 50분이 소요되었다.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역시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를 실시하였다.” 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제17대 대선 때 사용한 전자기계는 “[공직선거에 관한 법정총람]”안에 담고있는 32쪽에 걸친 투표지분류기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16대 대선 때는 어느 규정에도 없었다라는 피고(고발인)의 변론을 통해 투표지분류기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제17대 대선 때와 2008. 4. 9. 국회의원총선 때 사용한 전자기계가 투표지분류기란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라고 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2002년 대선 때 사용한 전자기계가 전자개표기인데 합법적 사용이었음을 강조하려다가 투표지분류기를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3. 결 어
가. 피고발인들이 고발인이 신청한 증인신청 증거보전신청, 변론재개신청 등을 이유 없이 기각하고 법정구술 기회를 원천봉쇄한 사실은, 재판지휘권의 남용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나. 판사는 공무원이고 판결문은 공문서인데, 공무원인 판사가 공문서인 판결문에 위에 적시한 바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음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합니다.
** 항고인은 여기서 고발기각처분에 대한 재항고이유를 더 이상 기술하고 않고 현재 국민연합에서 무차별적으로 배포 중에 있는 홍보책자의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홍보책자의 내용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 양승태 대법관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였음을 이실직고 하라.]
(1) 중앙선관위는 2002년 12월대선 때 ㉮ 투표는 종이투표를 하고 ㉯ 개표는 사람의 손(手)과 눈(眼) 대신 전자개표기를 이용해서 개표를 하려면 ① [공직선거법]에는 그 법조항을, ②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그 규칙을, ③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사무처리예규]에는 그 예규를 새로 제정함이 마땅했다.
중앙선관위는 그 때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부정선거의 성공을 위해 고의적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위에 열거한 제반 법규 제정을 전혀 안 했다.
(2)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은밀하게 추진한 징후와 흔적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재직할 때인 2000.2.16. [공선규칙] 개정 때부터 나타난다.
중앙선관위는 국회가 2000.2.8. 의원발의 8일 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킨 선거법 제278조[전자투표*전자개표]가 국회법 14개 조항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신설*제정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동법 제5항 위임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전자개표를 실시하기 위한 전자선거 절차규칙과 방법규칙 16개 조항만을 제정(위임입법)하였을 뿐, 개표조작 등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규칙조항인 동법 제5항의 “전산조직전문가의 투표 개표 사무원 위촉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 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등 나머지 위임사항 규칙은 부정선거를 위해 고의적으로 제정치 아니 했던 것이다.
(3) 2000.2.16.부터 2002년 대선 때까지 공선법은 6회 공선규칙은 5회나 개정 한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면,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 부정선거의 성공을 위해 얼마나 꼼수를 부려가며 얼마나 고심했는가를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4)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에 따라 전자선거(전자투*개표)를 실시하려하였으나 2000.4.13.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당이 되는 바람에 전자선거를 포기하는 한편 전자개표기를 사용키로 이를 변경.
2002년 대선(노무현) 개표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 미분류투표지만 육안확인을 하였을 뿐, 전체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개표사무원들조차 개표조작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한 채 전자개표기가 개표조작을 하면서 눈 깜짝 할 사이에 개표를 끝내 버렸던 것이다.
(5) 그 당시 한국산 전자개표기 1191대를 수입해 간 필리핀 아로요 정부는 망신을 당했다.
필리핀 대법원은 2004.1.13. ①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대형사기선거의 우려가 있다. ② 전자개표기 사용은 선거제도의 붕괴를 가져온다. ⑤ 정확도가 99.99995%에 미치지 못한다. (당시 오류가 7%임) 라는 판시 이유 등으로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6)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권에 의해 필리핀 대법원의 판결내용 언론보도가 국민이 전혀 모르도록 철저하게 봉쇄된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해 4월 13일 총선에서도 필리핀에서 폐기물이 된 그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고 지금까지도 각종 선거에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7) 국민연합이 2005년 2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엉터리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퇴진하라”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는 등 기자회견 4회. 그해 4월 민사소송 2건. 그해 10월 행정소송 2건. 그해 10월 일간신문 5단통광고 13회를 게재하면서 부정선거 사실을 폭로하기에 이르자 중앙선관위는 부랴부랴 그해 12월말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이라는 선거사무규정을 제정(입법)했다. 2002년 대선 때는 이런 규정이 100% 없었다.
(8) 제17대 대선(이명박) 때는 위 [편람]에 근거하여 개표를 실시. 제16대 대선(노무현)때 개표사무원수 13.528명이었으나 32.125명으로 237.47% 증원 배치하였고, 노무현 때 전자개표기 수 970대였으나 개표기능이 1.5배 향상된 개표기 1.190대를 증가 배치하고도, 전체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느라 개표시간은 오히려 1시간이 더 걸렸던 것이다.
(9) 귀하는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했고, 수작업개표와 투표지 육안 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개표의 부존재였으므로, 2002년 대선은 행정법상 당연 무효의 선거였음을 뒤늦게나마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라.
(10) 귀하는 “노무현 가짜 대통령이 5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했었다”는 진실과 그의 처 권양숙씨가 국민의 혈세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가족 예우(사망할 때까지 현직 대통령 연보수액의 75%를 받는 등등)를 더 이상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
(11) 중앙선관위가 각종 선거 개표 때마다 사용하는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면서 그 사용규정을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안에 32쪽에 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귀하는 동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은 헌법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공선법 등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중앙선관위가 입법권한 없이 임의로 제정(입법)해서 사용하고 있는 불법산물이라고 이실직고하라.
(12) 귀하는 2002년 대선 때의 부정선거 진실을 부인하려면 정창화 목사가 그간에 ①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퇴진하라” ②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마피아집단이다” ③ “대법원은 망국지대본이다” 라고 외쳐온 사실과
㉮ 일간신문 5단통광고 24회 게재. ㉯ 주간신문전면 광고 39회 게재. ㉰ “3년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 “기계가 뽑은 대통령” “5년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라는 책자를 3회 발간, 배포. ㉱ 무수한 인터넷 글을 게재한 사실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 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를 헌법기관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하라.
(13) 귀하는 ① 위 요구 등에 응하거나 ② 이 광고주를 헌법기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③ 아니면 즉각 퇴진하라. ④ 선택의 여지는 삼자택일 뿐이다. 삼자택일을 요구하는 광고주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02-3785-0191 * 011-779-6039 * 010-7503-0334
[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 퇴진하거나 이 광고주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양자택일하라.]
1.귀하는 당연무효의 선거를 허위변론으로 합법화시킨 거짓말쟁이다.
귀하는 2002년 대선 당시 ①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 당선무효소송 ②시민단체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사건의 피고(중앙선관위)측 중앙선관위 위원장직을 거친 대법관 출신의 변호인으로서,
(1) 귀하는 2002년 대선은 ① 전자개표기의 불법사용과 ② 수작업개표와 투표지 육안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개표가 부존재한 선거였으며, 따라서 이는 행정법상 당연 무효의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와 허위변론에 의해 중앙선관위가 승소케 한 사실을 인정받아 가짜 대통령 노무현의 임명에 따라 대법원장 자리에 오른 자이므로 즉각 퇴진하라.
(2)귀하는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법적근거 없이 사용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해서 전자개표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새빨간 허위변론을 한바 있는 부도덕한 양심불량의 거짓말쟁이 법관이기 때문에 퇴진하라.
(3) 귀하는 중앙선관위가 생산한 [선거소식]. [보도자료]. 각종 [공문서]와 신문. 방송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고, 다만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다고 새빨간 허위변론을 개진한바 있는 부도덕한 양심불량의 거짓말쟁이 법관이기 때문에 퇴진하라.
(4) 귀하는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사실을 숨기고 수작업개표를 했다고 주장하는 허위변론을 사실로 포장하기 위하여 진실과는 100% 다르게 ①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확인*심사를 하였고, ② 이를 다시 검열석으로 넘겨 검열위원이 육안으로 확인 *검열을 하였으며, ③ 최종적으로 선관위원장이 역시 이를 육안으로 검열*확인을 했다고 새빨간 허위변론을 개진한바 있는 극도의 양심불량 법관이기 때문에 즉각 퇴진하라.
(5) 귀하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담당 재판부(재판장: 고현철 전 대법관)가 위와 같은 허위변론과 동일한 내용을 인용. 판시
하면서 원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전자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을 “사람의 손으로 뽑은 진성 대통령”으로 둔갑*합법화시켰던 사실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즉각 퇴진하라.
2.귀하는 양심이 부패한 거짓말쟁이 법관이기 때문에 즉시 퇴진하라.
(1) 귀하는 대법원장 취임 당시 “나만은 절대로 탈루(세)할 사람 아니다.
10원이라도 탈루했으면 사퇴하겠다!”고 기자들 앞에서 공언한 자이다.
그 후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세나인베스트먼트 측으로부터 수임 받은 변호인 수임료 중에서 2,7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미 사퇴했어야 마땅했으므로 이제라도 즉각 퇴진하라.
(2)귀하는 국회 청문회 때 ㉮ 대법관 퇴임 후 5년간의 수임료 60억원의 변호인 수임상황 해명과 ㉯ 5년간의 변호인 수임계약서를 전부 밝히지 못한 관계로 대법원장 임명에 부적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대통령” 노무현의 임명에 따라 대법원장이 된 자이므로 즉각 퇴진하라.
(3) 귀하는 60억원의 변호인 수임료 중 세금탈루가 얼마나 더 있었을지 귀하 이외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다 밝혀졌다면 기필코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자이므로 즉각 퇴진하라.
3. 귀하는 중앙선관위 위원장 재직 때인 2000.2.16. 국회가 의원발의 8일 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킨 선거법 제278조[전자투표*전자개표]가 국회법 14개 조항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신설*제정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김대중 정권의 부정선거음모에 동조하여 동법 제5항 위임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전자개표 실시를 위한 동 절차와 방법규칙 16개 규칙조항만을 제정(위임입법)하고, 개표조작 등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동법 제5항의 나머지 위임사항 규칙은 제정치 않았던 자이기 때문에 즉각 퇴임하라.
4. 귀하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지 못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철저하게 시녀노릇을 한 대법관과 대법원장직에 재임했던 자이어서 더 이상 사법부 수장으로 재임해서는 안 되는 자이기 때문에 헌법의 임기보장과 관계없이 즉각 퇴임하라.
5. 귀하는 22건의 국보법위반(간첩)사건을 재심키로 지정. 2010.11.18. 이적죄로 사형당한 조봉암 사건을 재심케 했다. 귀하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보호막을 방패로 삼아 귀하의 이념에 따라 반국가적 역적행위를 자행하는 범죄자인 법관이기 때문에 헌법의 임기 보장과 관계없이 즉각 퇴진하라.
6. 귀하는 ① 이 광고주를 헌법기관 명예훼손죄명을 걸어 즉각 고소를 제기하거나 ② 즉각 퇴진(퇴임)하라. 반드시 양자택일 하라. 선택의 여지는 오직 양자택일뿐이다.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02-3785-0191 * 011-779-6039 * 010-7503-0334
[김준규 검찰총장은 정치적 계산과 판단을 하거나 재조재야 법조인들 비호 행위를 하지 말라.]
아래 “---” 글은 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가 2002년 대통령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지난 2005.10.22.자 미래한국신문에 게재했던 광고내용 중 일부이다.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신원미스테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은 5명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5월 27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19명의 전산직원을 투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이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 2002년 11월 6일자 기사에 의하면 당시 국정원장 신건은 <19명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으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류재화는 같은 감방(서울구치소14중 4방)에 잠시 같이 있었던 OOO씨에게 관우정보기술의 요원 선발 교육 관리를 국정원에서 전담하였고, 자신은 충분한 돈을 벌어서 캄보디아로 이민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자신과 관련된 말은 자신이 이민 간후에 해달라고 OOO씨에게 부탁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의 부정개표요원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글에 대하여 무작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100명중에 한 사람 꼴이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2005.11.초. 위 글 중에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라는 내용이 허위라고 하면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6명을 시켜서 명예훼손죄명을 걸어 정창화 목사를 검찰에 고소케 한 사실이 있다.
2005년 10월 당시 이 광고주가 2002년 대선의 부정선거와 관련, 프레스센터에서 “엉터리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퇴진하라” 제하의 기자회견 2회, 조선 등 일간신문 5단통광고 13회, 미래한국신문 전면광고 4회를 게재한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는 역사적 진실이기 때문에 다른 광고내용은 전혀 문제를 삼지 못하고, 위 광고내용만을 문제 삼아 전산직원들을 시켜 고소를 제기케 했던 것이다.
이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하명을 받은 경찰은 중앙선관위 고소인을 소환, 고소인 보충조서를 받아 보고, 광고내용의 명예주체가 “중앙선관위 전산직원”(고소인)을 직접 지칭한 것이 아니어서 고소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고 판단, 피고소인(정창화)을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고소각하의견”으로 감히(?) 검찰에 수사지휘보고를 한 바 있었다.
광고문을 특별히 자세하게 꼼꼼히 살펴보지 않더라도 명예주체가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고소각하의견”으로 “수사지휘”품신을 한 경찰의 판단이 옳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좌파정권의 종복 정치검사는 육하원칙에 의한 범죄사실을 기술하지 못한 채 엉터리 허위공소장을 작성하여 기소하였던 것이다.
11차례의 재판과정에서 피고 정창화의 법정진술에 따라 좌파정권의 종복 정치공판검사에 의하여 공소장이 두 번씩이나 변경되는 웃지 못 할 희극이 벌어졌었다.
좌파정권의 시녀 1심 재판장은 공소각하를 강력히 주장하는 피고 정창화에게 6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좌파정권의 시녀 2심 합의부에서도 원심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극히(?) 존엄하신(?)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최종심에서도 원심을 확정했다는 사실이다.
법조계는 진짜 개판 중에 개판이고, 양심이라곤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부류의 집단이란 사실을 불행하게도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
재판에 불만을 품은 어느 교수가 출근하는 재판장에게 석궁을 던져 그 결과로 교도소 생활을 했고, 역시 어느 교수가 검찰의 수사가 잘못 되었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힌 단행본 책을 발행하여 배포했다는 사실이 남의 일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연합(상임대표: 정창화 )은 법조계 개혁과 2002년 대선 부정선거 규명 차원에서 2009. 12. 17.고발인 105명의 연명으로 대검찰청에 29명을 무더기로 형사고발장을 접수번호 1195호로 접수시킨 바 있다.
고발인 정창화는 34년간 형사법을 집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현직검사 3명 지방법원 판사 7명 현직 대법원장 및 전 현직 대법관 11명 등 법조인 22명을 잘못 고발 했다가는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어찌 “고발기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을 가지고 고발했겠는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이어 서울고등검찰청의 고발기각 처분에 대하여 재항고를 했는바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계산과 판단을 하거나 재조재야 법조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세를 떨쳐버리고, 순수한 범죄사건으로 간주, 특임검사를 임명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전개케 하여 직무유기죄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만약 재항고사건을 수사치 않아 직무유기를 할 경우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검찰총장과 관여검사들에 대한 퇴진운동 및 사회적 물의 야기를 하는 등 아주 극심한 저항이 있을 것임을 예고해 둔다.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02-3785-0191 * 011-779-6039 * 010-7503-0334
※우리 국민연합은 대한민국수호세력을 규합. 합법적인 국민혁명을 이룩하기 위하여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서울뷔페식당에서 정기적으로 목요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체치 마시고 대거 동참하라
5. 맺는 말
본 재항고 이유서 격식이나 형식이 다소 파격적이기는 하나, 서울지방검찰청 및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 사건 고발 사건의 수사단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수사개시도 해보지 않고), 불기소 처분 및 항고 기각 처분을 한 행위들은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의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평가될 수도 있으므로, 부디 대검찰청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으로 반드시 이 사건 고발 사건의 수사에 직접 착수하여 그 처분을 경정하여 주시거나, 원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진실 규명의 기회를 주실 것을 앙망하는 바입니다.
재항고제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둘다보니 재항고이유서 격식과 너무나 거리가 있습니다. 추후 가까운 시일 안에 정중하게 격식을 갖춘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직무유기를 하면서까지 어물어물할 사건이 아닙니다. 재항고인과 주변 많은 분들이 묵과하지 못합니다.
별첨: 설문지 209매
2011. 1. 17.
위 재항고인 정 창 화 (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만마을 1003-1104
전화: 011-779-6039
검찰총장 귀 하
재항고 이유서
사건 번호 2010 고불항 10049호
피 의 자 유지담 외 28인
(피항고인)
검찰총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