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7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 측정
5. "일상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 이상 유무 상시 점검하는 것.
6. "정기점검"은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주기를 기준으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7. "정밀(연차)점검"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 기준에 적합한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
8. "공사 중 점검"은 전기설비 설치 또는 변경 중인 공사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점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