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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말리부) [미국] 2023년 세무보고 시작 - 1월 29일 개시 / 4월 15일 마감
인사이트 추천 2 조회 120 24.01.12 21:3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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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12 22:09

    첫댓글 아주 귀한 생활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01.12 22:52

    댓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24.01.12 22:46

    시기에 맞춰 귀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01.12 22:52

    댓글, 감사합니다! 귀한 정보가 되었다니 고맙습니다.

  • 24.01.12 23:53

    간단한 세무관련 질문은 저에게 하셔도 됩니다. Q&A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 드리지요

  • 작성자 24.01.12 23:57

    감사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세무 관련 정보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그 폴더 아래에 미국과 한국 폴더를 따로 구분해 놓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24.01.31 11:06

    자영업자분들도 많으시죠? 개인 tax return (1040)은 4월 15일이 신고나 세액납부 마지막 날이지만, LLC나 S-Corp으로 비즈니스를 만드신 분들은 3월 15일까지가 신고 마지막날입니다. 비즈니스의 K-1을 개인택스에 보태서 신고, 납부는 4월 15일 까지이고요. 혹 신고준비가 안되신 분들의 경우 Extension을 해서 6개월 더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세금납부는 4월 15일까지 해야합니다. 그 경우 tax 납부는 물론 estimated로 해야겠죠?

  • 24.03.03 08:53

    Marie 님 말이 맞습니다. 사업체를 LLC 나 S Corp 로 하면 3월 15일까지 보고해야하며 regular corporation, 즉 C Corporation 이면 개인과 마찬가지로 4월15일 까지입니다. 미국납세자가 외국에 거주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납세자 포함, 4월 15일 마김이 연기신청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6월 15일 까지 연기 됩니다. 연기신청을 하면 10월 15일 까지 연기되며 세금보고만 연기되는 것이지 세금자체는 연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어야하는 경우는 연기신청과 함께 예상세금을 같이 내어야 벌금과 이자를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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