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받는사람 오대양 대표
주소
핸드폰 010 -4394-5534
보내는사람 조종국
주소 경기 남양주시 별내4로 25 4201동 1907호
핸드폰 010 -7328-8037
임대료 및 물품이전 이행촉구에 대한청구
1 귀하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귀하 와 조운현은 상기와 같은내용으로 임대 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임대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 하기로 하였습니다.
2
창고 1) 약 60평
2) 약 30평
창고소재지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544-10
임대보증금 오백만 원정 (5,000,000) 임대료 매월 팔십만 원(8000,000)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2022년 4ᅟᅯᆯ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므로 수차례에 걸처 독촉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3 내역서
미지불한 임대료 12개월분 구백육십만 원정(9,600,000) 폐기물 청소비 오십만원정 (500,000) 기물 파손비용 사십만원정(400,000)
합계 일천오십만 원정(10,500,000) 임대보증금 오백만 원정(5,000,000)
계약서 작성일 2018년도
차액금 오백오십만 원(5,500,000)
4 현재 분쟁지역은 3기 신도시 개발지역으로서 임차인은 LH로부터 보상받은 사항을 재차 강조하나, 그것은 토지를 보상한 것으로 현재 임차한 건축물과는 별도임을 여러 차례 번복 하여 설명 함에도불구 하고 버티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토지를 보상받은 것은 LH와 협의를 하였기에, 대토 보상이 미계약 상태이므로 현재 진행 중이라고 이해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부동산법은 토지와건물은 별개라는 것을 누차 알려드립니다. 현재 임차하신 건축물은 LH와 협의 불발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조사를 합 니다.
5 귀하는 LH에서 이사비용을 수령하였고 이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재차 촉구하며
기간은 5월 15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므로,인지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귀하 의 책임이며 앞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민 형사적 책임도 함께 지므로 마무리 잘 하길 바랍니다.
6 증거자료 임대차 계약서외3종
임대인 조운현
작성자 조종국 (조운현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