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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센터의 취업규칙입니다. 모두다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고 의문사항이나 문의 부탁드려요
제 1 장 총칙 1
제 2 장 채용 1
제 3 장 복무 3
제 4 장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6
제 5 장 휴가 8
제 6 장 임금 9
제 7 장 모성보호 및 성희롱예방 11
제 8 장 복리후생 14
제 9 장 휴직․퇴직․해고 14
제 10장 징계 17
제 11장 표창 19
제 12장 인사위원회 19
제 13장 안전 및 보건 20
제 14장 재해보상 및 손해보상 21
제 15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조치등에 관한 사항 22
제 16장 기타 23
부 칙 23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칙은 내부모재가복지센터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회사의 기본질서를 확립하여 원활한 기업의 운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근로자의 정의]
이 규칙에서 근로자라 함은 제5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 채용된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제 4 조 [성실의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본 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근로시키며, 근로자는 본 규칙에 정한 사항과 규칙에 의한 회사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 2 장 채 용
제 5 조 [채 용]
채용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1. 회사는 취업을 희망한 자 중에서 품행, 학식, 기능 등을 고려하여 선발시험 또는 면접 등 소정의 전형절차에 합격한자를 채용한다.
2. 채용은 공개모집에 의한다.
3. 회사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정년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4. 채용 시기, 채용기준, 선발방법은 필요에 따라 회사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6 조 [서류의 제출]
채용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필이력서(사진첨부)1통
2.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
3. 자격증 사본 1통(소지자에 한함)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제 7 조 [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병역의무자로서 기피 중이거나 기피한 자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사상이 불온하거나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7. 노인 학대 범죄 경력이 있거나 성범죄 및 중대한 범죄 이력이 있는자
8. 기타 근로자로 채용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제 8 조 [수습기간과 본채용]
수습기간과 본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신입직과 경력직 모두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2.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에 기능,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근로자로서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회사는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4. 수습기간 중인 자에 대하여는 약정 임금액의 일부를 감할 수 있다.
제 9 조 [신 고]
근로자는 전거, 개명 등 신분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분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근로계약]
회사와 채용된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상호간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 11 조 [근로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정년 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정하여진 용역(도급) 사업에 근무하는 자는 당해 사업의 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정년이 도과한 자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이 규칙 제63조에 따른다.
제 3 장 복 무
제 12 조 [복무원칙]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복무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사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히 지도하여야 하며, 솔선하여 모범을 보이고 공정하게 감독하여 부하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회사의 방침과 상사의 업무상의 지시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자기업무에 전념하고 업무능률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근로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 조 [직종 및 근무지 변경]
① 회사의 근무 직종은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② 회사는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직종, 근무형태 및 장소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 14 조 [직장규율]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 또는 명령 지시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할 것
2. 회사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태만한 행위를 하지 말 것
3. 자기직무상의 권한을 넘어 전단적인 행위를 하지 말 것
4. 회사의 설비 기계기구 및 기타 비품을 소중히 취급하고 원재료, 연료, 기타 소모품을 절약하고 비품 및 서류를 소중하게 취급하며, 그 보관에 힘쓸 것
5.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직장을 항상 청결하게 보전할 것
6. 업무상 출장 시는 출장기록을 작성하고 승인권자에게 보고체계를 갖출 것
제 15 조 [출․퇴근 시 규율]
근로자는 출근 및 퇴근 시에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작업개시 정돈작업을 할 것
2. 출․퇴근할 때는 소정의 방법(출근부 날인 등)에 의하여 그 확인을 받을 것
3. 퇴근은 업무종료 후 서류, 집기, 비품 등을 정리하여 소정 장소에 보관한 후에 행할 것
제 16 조 [외 출]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7 조 [휴게의 이용]
①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직장을 이탈할 때에는 승인권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의 자유이용이 직장질서 또는 풍기를 문란하게 할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제 18 조 [지각․조퇴 및 외출]
①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각․조퇴 및 외출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며,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누계 8시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 또는 조퇴가 빈번한 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19 조 [결 근]
① 질병 기타 일신상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하루 전에 관계서류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부상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결근을 요할 시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출입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회사는 출입을 금지하거나 퇴거시킬 수 있다.
1. 법령이나 이 규칙에 의하여 출근을 정지당한 자
2. 회사의 질서 및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보건 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화기, 흉기 및 기타 업무에 불필요한 위험물을 휴대하는 자
4.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5. 기타 회사가 출입금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제 21 조 [물품반출․입의 승인]
근로자가 평소의 소지품 이외의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고 할 때에는 승인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22 조 [면 회]
업무이외의 면회는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소정 장소에서 휴게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
제 23 조 [금지행위]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회사의 건물, 시설, 재료, 기구, 기타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3.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회사의 문서, 물품, 기계, 기구 등을 반출하는 행위
4. 회사의 물품을 소홀하게 취급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는 행위
5. 회사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선전하는 행위
6. 직장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7. 회사관계자나 다른 근로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또는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8. 업무상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해위
9. 취중 근무행위
10. 이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교사, 방조 또는 선동하는 행위
11. 출근기록부 및 업무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12.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
제 24 조 [서류의 제출]
근로자는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지시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5 조 [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근로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에 대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희망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에 임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 4 장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제 26 조 [근로시간]
①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 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② 소정근로시간이 제1항과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실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
③ 근로시간은 직종별 업무형평 및 계절변화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제 27 조 [근로시간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③ 근로자가 회사의 명에 의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그 여비를 지급한다.
④ 제1항내지 제3항은 회사의 승인을 얻은 출장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 28 조 [시업·종업시간 및 휴게시간]
① 시업시간은 09:00시이며, 종업시간은 18:00시이다.
② 제1항의 근로시간은 직종 및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③ 회사는 근로시간 도중에 4시간에 대하여 30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다만,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부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 29 조 [휴게시간의 이용]
근로자는 휴게시간에 회사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 30 조 [긴급 시 소정 외 근무]
회사는 천재지변,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근로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제 31 조 [주휴일]
① 회사는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② 회사의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주휴일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다.
제 32 조 [유급휴일]
① 회사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② 전항의 유급휴일이 주휴일 등 기타의 휴일과 중복 시에는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 33 조 [휴일대체]
① 업무수행의 특성상 회사와 근로자는 합의에 의하여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휴일을 대체할 경우에는 직전 1일까지 대체할 휴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 34 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① 근로자가 선거, 기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준다.
②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5 장 휴 가
제 35 조 [연차유급휴가]
① 회사는 1년에 10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10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 규정에 의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근속 3년 이상의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유급휴가일 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단,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용 시기에 대해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출근율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의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출산전후 유급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⑦ 연차유급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회사의 사정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회사는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준일자를 입사일을 원칙으로 하나 업무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없는 조건하에서 특정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⑨ 회사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권을 박탈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연차휴가의 충족요건을 예정하여 연봉 등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36 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회사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시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
1. 휴가사용기간 만료 6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경우
2. 제1호의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을시 연차 유급휴가사용 만료일 2월전까지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제 37 조 [유급휴가의 대체]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 6 장 임 금
제 38 조 [임금수준]
회사는 경영성과 등 재무상태, 동종업체의 임금수준, 근로자의 경력 및 기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임금수준을 정한다.
제 39 조 [급여의 마감 및 지급]
①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를 정산하여 건강보험 공단이 지급하는 날에 맞춰 매월 15일~18일로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② 전항의 급여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 또는 휴일이 해소된 다음날 지급한다.
제 40 조 [비상시 지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행한다.
1.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에 충당할 경우
2.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할 경우의 비용에 충당할 경우
3.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4.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제 41 조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은 기본급, 연차수당, 주휴수당으로 구성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별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 42 조 [가산임금]
①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② 근로자가 22:00 부터 익일 06:00 사이에 야간근로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근로자가 이 규칙에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회사가 연장·야간·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할 경우 약정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제1항내지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휴게시간의 미사용 및 연장·야간·휴일근로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행하여진 경우 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 43 조 [휴업수당]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휴업을 시켰을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 44 조 [공 제]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3. 가불금(본인이 공제 의뢰한 것)
4. 물품외상 대금(본인이 공제 의뢰한 것)
5.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것
제 45 조 [퇴직급여 보장]
①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③ 회사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운영사항 등은 별도의 규약을 두어 정한다.
제 7 장 모성보호 및 성희롱예방
제 46 조 [생리휴가]
회사는 여성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 47 조 [출산전․후 및 유산․사산휴가 휴가]
①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이상의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하며, 유급보호휴가는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확보 되도록 한다(2014.7.1.부터 적용).
②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출산 후에 사용하는 휴가가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2014.7.1.부터 적용).
③ 회사는 출산전후휴가에 준하여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신기간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인공수술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제 48 조 [배우자의 출산휴가]
①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최초 3일의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 49 조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부여한다.
제 50 조 [육아휴직]
① 회사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한다.
②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으며, 동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 51 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① 회사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불가피하게 제1항의 단축근무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근로자와 협의한다.
제 52 조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회사가 여성근로자를 22:00시부터 06:00시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회사는 임산부에 대해 22:00시부터 06:00시 사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단,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로서 근로자대표와 협의 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3 조 [연장근로의 제한]
① 회사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제 54 조 [직장 내 성희롱예방]
①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직장내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휘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한다.
④ 회사의 성희롱예방교육은 연수․정례조회․부서별 회의 또는 비디오 등의 시청각교육을 통해 실시한다.
⑤ 성희롱 예방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에 관한 법령에 관한 내용
2. 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방침
3.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4.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⑥ 회사는 사업장에서 성희롱이 발생 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부서전환(또는 가해자의 부서전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⑦ 회사는 직장내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 8 장 복 리 후 생
제 55 조 [복지후생시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욕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복지후생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부안군 읍내 근무중인 요양보호사 교통비 20,000원 지급, 시내를 제외한 지역은 돌봄 어르신 1인 50,000원 2~3인 100,000~150,000원을 지급한다
설명절과 추석에 상여금 20,000~100,000원을 제공한다.
3. 성실하게 태그를 정확하게 찍으며 제공기록지와 상태변화일지 및 기관의 업무에 성실하게 수행한 요양보호사를 선정하여 50,000원~100,000원의 포 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위 사항에 해당이 없어 선정할 대상자가 없을시 지급 을 정지한다.
제 56 조 [작업용구]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복 등 필요한 작업용구를 지급한다.
제 9 장 휴직․ 퇴직․ 해고
제 57 조 [휴직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외의 부상,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2.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기소되었을 때
3. 제47조 및 제58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
4. 위 각 호 이외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회사가 인정한 경우
제 58 조 [가족돌봄휴직]
① 회사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 59 조 [휴직기간 및 휴직자의 급여]
① 근로자의 휴직기간은 최장 3개월 이내로 하고,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자동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 근로자가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 업무상 재해로 휴직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기간을 휴직기간으로 본다.
③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④ 기간제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⑤ 휴직자의 급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 60 조 [복 직]
① 휴직기간이 만료된 자 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해소된 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간만료 10일 전 또는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복직 시에는 원칙적으로 휴직전의 직무로 복귀시킨다. 다만, 당해 직무에 복귀시키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 61 조 [퇴 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퇴직시킨다.
1.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
2.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정년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4. 채용 결격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5. 제57조의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
6. 해고처분을 받았을 때
제 62 조 [정년제]
① 정년은 만 80세에 도달한 달의 말일로 한다.
② 정년에 도달 시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상의하여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계속 근무를 원할 시 건강 상태와 근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연장한다.
제 63 조 [촉탁직 근로자 및 지위]
① 회사는 정년이 도과한 자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정년이후 촉탁직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는 새로이 산정한다.
제 64 조 [퇴직의 신고]
①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 그 취지를 문서로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퇴직 전까지 업무인계 등을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항내지 제2항의 위반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5 조 [금품의 청산]
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② 회사는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6 조 [해고 등의 제한]
①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출산 전·후의 여성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제 67 조 [해고의 서면통지 및 예고]
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즉시 해고할 수 있다.
제 68 조 [해고예고의 제외]
제67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2.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아니한 자
3. 수습사용 중인 자. 다만,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6.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할 경우
제 69 조 [경영상 해고]
회사는 생산성 합리화,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유와 사업의 축소, 경영실적의 부진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제 10 장 징 계
제 70 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 책 : 주의를 주어 경고하고 시말서를 제출케 한다.
2. 감 급 : 징계사유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수회 거듭된 경우라 해도 월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급한다.
3. 정 직 : 시말서를 받고 6개월 한도 내로 출근정지하고 그 기간 내는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 한다.
4. 해 고 :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제 71 조 [징계사유 및 징계내용]
①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업무상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
2. 근무에 관한 신고·제출 등을 허위로 하거나 신고·제출·승인·허가 등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이를 태만히 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출장, 일직 등을 포함)을 거부하였을 때
3.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5일 이상 또는 1월을 합산하여 7일 이상, 1년을 합산하여 10일 이상하였을 때
4. 품행불량으로 회사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5. 근무시간 중에 상사의 허가 없이 무단외출·조퇴 등을 하였을 때
6. 근무시간 중에 회사의 허가 없이 음주를 하였을 때
7. 출입을 금지한 장소에 회사의 허가 없이 출입하였을 때
8. 허가 없이 안전장치 또는 시설보호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효과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9. 회사 설비를 책임자 외의 자가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작하였을 때
10.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물품을 가지고 나갔을 때
11. 기계기구, 설비, 재료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파손시켰을 때
12. 업무상의 태만 또는 감독불충분에 의해서 재해, 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때
13. 직장 내에서 이성 또는 동성을 상대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14. 동료 간, 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노인학대 범죄 사실과 경력이 확인된자
15. 업무 외 민·형사상 사유로 1심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16.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사유가 2회 이상 반복 시 해고 등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제 72 조 [본인에 준하는 징계]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방조, 공모, 교사 또는 선동을 행하였을 때에는 본인에 준하여 징계한다.
제 73 조 [손해배상과의 관계]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징계에 의해서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 74 조 [취업금지]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업무해태 등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처분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업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 75 조 [대기발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기발령을 실시할 수 있다.
1.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부서나 직위(직급)의 폐지 또는 인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2. 복직 후 배치되어야 할 직무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3. 기타 회사 대표가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1 장 표 창
제 76 조 [표창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표창할 수 있다.
1. 회사발전 및 사익증진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평소 업무수행 중 품행이 방정하고 기능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기타 회사 대표자가 특히 포상하고자 하는 경우
제 78 조 [표창의 종류]
회사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표창을 부여한다. 구체적인 금액, 금품, 휴가일수 등의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행한다.
1. 상금 또는 상품수여
2. 포상휴가 등
제 12 장 인사위원회
제 79 조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들을 심의·의결한다.
1. 승급(진)
2. 표창
3.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
4. 인사처분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5. 기타 인사방침에 관한 사안 등
제 80 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회사 대표(또는 위임받은 자)와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되 대표자 포함하여 총5인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사의 대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가 참석치 못할 경우 대표가 위임하는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참석위원들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참석 위원들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 81 조 [징계처분절차]
①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직이상의 징계처분 하고자 할 경우 5일전에 당해 근로자에게 서면, 구두 등 해당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회의일시, 징계내용, 소명자료준비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에 대해 근로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불응 또는 불참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82 조 [의결]
① 위원회는 3분의 2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징계처분에 대해 의결된 내용은 당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13 장 안전 및 보건
제 83 조 [안전보건]
회사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회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위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건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 84 조 [안전수칙]
근로자는 다음의 안전수칙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승인 없이 위험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을 것
2. 명령을 받은 경우이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안전장치 및 유해위험설비를 제거하거나 또는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
3. 작업 시 사용하여야 할 안전 도구를 반드시 사용할 것
4. 승인 없이 기계, 원동기 또는 스위치에 손대지 말 것
5. 화기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끽연, 모닥불, 기타 화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6.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 부득이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할 것
7. 회사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주사 등을 반드시 할 것
8. 요양과 병후의 취업은 회사의 지시에 의할 것
9.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견할 경우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할 것
제 85 조 [건강진단]
회사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사무직 종업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종업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 86 조 [보호구]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보호구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업무 또는 작업장에는 필요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한다.
② 회사에서 지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는 작업을 할 수 없다.
제 14 장 재해보상
제 87 조 [재해보상]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행한다. 다만, 업무 외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조치등에 관한 사항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6 장 기 타
제 88 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및 사회통념, 사업장의 관행에 의한다.
제 89 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절차]
이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90 조 [취업규칙의 효력]
이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적용된다.
부 칙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 시행 후 노동관계법령 등이 개폐되는 경우, 본 규칙 개정 전까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자동 개폐되는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