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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 1년 1721.윤6.17. 영희전 참봉(음직)(승정원일기)
경종 1년 1721.12.14. 의금부 도사(음직)(승정원일기)
경종 2년 1722.10.22. 금부 도사(음직)(승정원일기)
경종 2년 1722.11.17. 삼가 현감(음직)(승정원일기)
영조 1년 1725.9.9. 성균관에서 실시한 九日製구일제에서 수석으로 殿試전시에 直赴직부 (조선왕조실록)
영조 3년 1727.윤3.1. 의금부도사 (승정원일기)
영조 3년 1727.7.7. 병조좌랑 (승정원일기)
영조 3년 1727.8.24. 예조정랑 (승정원일기)
영조 3년 1727.8.25. 병조좌랑 (승정원일기)
영조 4년 1728.1.28. 병조정랑 (승정원일기)
영조 4년 1728.2.3. 장령(주1) (조선왕조실록)
영조 4년 1728.2.9. 부호군(주2) (승정원일기)
영조 4년 1728.6.5. 부수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영조 4년 1728.7.3. 수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영조 4년 1728.7.8. 부교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영조 4년 1728.8.16. 헌납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영조 4년 1728.11.26. 종부시 정(주3) (승정원일기)
영조 4년 1728.12.3. 부수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영조 5년 1729.2.25. 수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영조 5년 1729.3.22. 집의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영조 5년 1729.4.2. 부사직(주4) (승정원일기)
영조 5년 1729.4.8. 집의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영조 5년 1729.4.10. 수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영조 5년 1729.4.24. 부교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영조 5년 1729.5.5. 안변부사 (승정원일기)
영조 6년 1730.8.23. 집의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영조 6년 1730.9.5. 집의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영조 6년 1730.11.7. 부교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영조 6년 1730.12.22.攝弼善(주5)섭필선 (승정원일기)
영조 6년 1730.12.29. 兼동학교수 (승정원일기)
영조 7년 1731.1.5. 부사과 (승정원일기)
영조 7년 1731.1.21. 이산 부사 (승정원일기)
영조 7년 1731.1.24. 통정대부 (승정원일기)
영조 7년 1731.4.18. 사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영조 7년 1731.4.19. 부사직 (승정원일기)
영조 7년 1731.4.20. 집의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영조 7년 1731.5.26. 부사과(주6) (승정원일기)
영조 7년 1731.6.4. 응교(주7)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영조 7년 1731.7.10. 동부승지 (승정원일기)
영조 7년 1731.7.22. 부호군 (승정원일기)
영조 8년 1732.1.19. 안주목사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1734.2.15. 대사간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
영조 10년 1734.5.6. 부호군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1734.8.15. 승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1734.8.19. 동부승지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1735.2.5. 강릉부사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1736.3.2. 부호군 (승정원일기)
영조 13년 1737.1.18. 대사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영조 13년 1737.4.4. 이천부사 (승정원일기)
영조 13년 1737.4.22. 부사직 (승정원일기)
영조 13년 1737.7.20. 밀양부사 (승정원일기)
영조 16년 1740.1.11. 가선대부 가자 (승정원일기)
영조 16년 1740.5.29. 부총관 (승정원일기)
영조 16년 1740.윤6.22. 동지돈녕부사(주8) (승정원일기)
영조 16년 1740.7.13. 우윤(주9) (승정원일기)
영조 16년 1740.8.20. 부사직 (승정원일기)
영조 17년 1741.5.11. 동지중추부사(주10) (승정원일기)
영조 18년 1742.3.3. 형조참판 (조선왕조실록)
영조 18년 1742.5.14. 승지 (조선왕조실록)
※ 승정원일기 관련 기록 568건
(주1) 장령 : 조선시대 사헌부(司憲府)의 정사품(正四品) 관직으로 정원은 2원이다. 감찰(監察) 업무를 담당하였다.
1401년(태종 1)에 시사(侍史)를 고친 이름으로 장헌시사(掌憲侍史)라 하고, 대사헌(大司憲:從二品) 이하 집의(執義:從三品)‧장령‧지평(持平:正五品)까지의 사헌부 소속의 관원을 통칭 대관(臺官)이라고 하였으며, 또 장령과 지평을 별칭 대장(臺長)이라고 하였으며, 학문(學問)과 덕행(德行)이 뛰어나 이조(吏曹)에서 대관(臺官)으로 추천(推薦)된 사람을 남대(南臺)라고 하였다.
모든 대관은 사헌부의 청환직(淸宦職)으로, 문과 급제자 중 청렴 강직하여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옳다고 믿는 바를 굽히지 않고 직언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므로, 승문원(承文院), 성균관(成均館), 홍문관(弘文館) 등을 거친 젊고 기개가 있는 인재들이 임명되었는데, 그만큼 직무가 막중하기 때문이었다. 이조(吏曹)의 전랑(銓郞)과 함께 전 조선시대의 사족사회(士族社會)의 틀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였다.
(주2) 부호군 : 조선시대 5위(五衛)의 종4품의 관직.
관계상(官階上)으로는 정략장군(定略將軍)·선략장군(宣略將軍)이라 별칭되었다. 태종 초에는 섭호군(攝護軍)이라 하였다가 5위체제가 갖추어지면서 1467년(세조 13)의 관제개혁 때 종4품 부호군으로 개칭되어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에는 정원이 54인이었으나 후기에 5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화되면서 문·무관의 보직이 없는 자, 혹은 친공신(親功臣)·공신적장(功臣嫡長)·군영장관(軍營將官), 여러 잡직 등이 부호군직을 띠게 되어 그 수가 69인으로 늘어났다.
『대전회통』에서 부호군으로 배정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친공신 5인, 승습군(承襲君) 1인, 공신적장 2인, 금군별장(禁軍別將) 6인, 호위별장(扈衛別將) 3인, 선전관(宣傳官) 1인, 훈련도감장관(訓鍊都監將官) 8인, 군병(軍兵) 2인, 금위영장관(禁衛營將官) 6인, 어영청장관(御營廳將官) 7인, 총융청장관(摠戎廳將官) 3인, 내의원의원(內醫院醫員) 4인, 사자관(寫字官) 1인, 포도군관(捕盜軍官) 5인, 금군(禁軍) 13인, 통제중군(統制中軍) 1인이었다.
(주3) 종부시 정 : 조선시대 종부시(宗簿寺)에 두었던 정삼품(正三品) 당하관(堂下官)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도제조(都提調:正一品) 1원[大君‧王子가 아니면 除授받지 못함], 제조(提調:從二品∼從一品) 2원[宗班에서 추천하여 임명]이 있고, 아래로 첨정(僉正:從四品), 주부(主簿:從六品), 직장(直長:從七品) 각 1원으로 되어 있다. 후에 첨정은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 폐지되었다.
(주4) 부사직 :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종5품 관직.
관계상(官階上)으로는 현신교위(顯信校尉)·창신교위(彰信校尉)라 별칭되었다. 태종 초에는 섭사직(攝司直)이라 하였으나 오위체제가 갖추어지면서 1467년(세조 13)에 종5품 부사직으로 개칭되어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의 정원은 123인이었으나 후기에 오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자 그 수가 102인으로 줄었다. 후기의 오위는 무보직자, 다른 군영(軍營) 및 여러 잡직 등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기관으로 바뀌어, 부사직도 이와같은 다른 직종이 오위의 무직을 띠어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전회통』에서 부사직에 배정된 직종을 들어보면, 무보직자의 녹봉을 보장하는 원록체아(原祿遞兒) 17인, 승습군(承襲君) 3인, 공신적장(功臣嫡長) 13인, 미설가수령(未挈家守令) 3인, 훈련도감장관(訓鍊都監將官) 6인, 군병(軍兵) 4인, 금위영장관(禁衛營將官) 5인, 내의원의원(內醫院醫員) 6인, 사자관(寫字官) 1인, 사역원역관(司譯院譯官) 7인, 관상감술자(觀象監述者) 1인, 포토군관(捕討軍官) 12인, 금군(禁軍) 30인 등이다.
(주5) 필선 : 조선시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사품(正四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세자의 교육을 담당한 기구는 고려시대부터 있었으나 필선이라는 관직은 공양왕(恭讓王) 때 서연(書筵) 기구를 정비하면서 처음 만들었다. 이때는 4품관으로 좌‧우 2원을 두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조(太祖) 즉위 때의 관제에서도 좌‧우필선(左右弼善:正四品)을 두었으나 1461년(세조 7) 5월에 1원으로 줄여 필선으로 했고, 이것이 경국대전에서 법제화되었다. 초기에는 사헌부 집의(執義:從三品)나 사간원 사간(司諫:從三品)이, 세종 때는 집현전 관원이 겸임하기도 했으나 경국대전 이후로는 바로 위의 관원인 보덕(輔德:正三品 堂上) 이상만 겸임관이고 필선은 전임관(專任官)으로 만들었다. 1529년(중종 24) 다시 겸필선(兼弼善:正四品) 1원을 증원했다. 겸필선은 속대전에 수록되었다.
(주6) 부사과 : 관계상(官階上)으로는 여절(勵節)·병절교위(秉節校尉)라 별칭되었다. 태종 때에는 섭부사직(攝副司直)이라 하였으나 오위체제가 갖추어지면서 1466년(세조 12) 관제개혁 때 종6품 부사과로 개칭되어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의 정원은 176인이었으나 후기로 오면서 오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자 그 수가 『속대전』에서는 1인, 『대전회통』에서는 6인이 늘어 183인으로 증가되었다.
후기의 오위는 무보직자(無補職者), 다른 군영(軍營) 및 여러 관청의 잡직 등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기관으로 바뀌어 부사과도 이러한 여러 다른 직종이 무직을 띠어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전회통』에서 부사과에 배정된 내용을 보면, 무보직자의 녹봉을 보장하는 원록체아(原祿遞兒) 35인, 친공신(親功臣) 5인, 승습군(承襲君) 2인, 공신적장(功臣嫡長) 7인, 훈련도감군병 6인, 금위영군병 1인, 내의원의원(內醫院醫員) 2인, 사자관(寫字官) 1인, 이문학관(吏文學官) 1인, 사역원역관 1인, 훈련원습독(訓鍊院習讀) 7인, 화원(畫員) 2인, 전의감습독(典醫監習讀) 1인, 관상감습독(觀象監習讀) 1인, 혜민서총민(惠民署聰敏) 1인, 치종(治腫) 1인, 수문장(됨門將) 1인, 포도군관(捕盜軍官) 18인, 금군(禁軍) 83인, 충의위(忠義衛) 2인, 금루관(禁漏官) 1인, 율학(律學) 1인, 영희전감(永禧殿監) 1인, 규장각감(奎章閣監) 2인 등으로 되어 있다.
(주7) 응교 : 조선시대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에 두었던 정사품(正四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敎)는 홍문관의 한 분장(分掌)인 공방(工房)을 관장하였으며 부제학(副提學:正三品 堂上) 이하 부수찬(副修撰:從六品)에 이르기까지의 관원과 함께 옥당(玉堂)이라 불리었으며 또한 지제교(知製敎)를 예겸하였다. 예문관응교(藝文館應敎)는 홍문관직제학(弘文館直提學:正三品 堂下)로부터 교리(校理:正五品)까지의 관원 중에서 뽑아서 겸임(兼任)시켰다.
국초에 고려와 같이 예문춘추관에 응교를 두었다가, 1401년(태종 1)에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하면서 폐지, 1420년(세종 2)에 세종이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고 종사품(從四品)의 응교 1원을 두었다. 1456년(세조 2)에 집현전과 함께 관직도 폐지되었다가, 1478년(성종 9)에 홍문관(弘文館)이 재설치 되면서 정사품의 응교 1원을 두어 집현전에서와 같은 일을 맡게 하였다.
(주8) 동지돈녕부사 : 조선시대 돈녕부(敦寧府)에 둔 종이품(從二品) 관직인 동지사(同知事)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영사(領事:正一品), 판사(判事:從一品), 지사(知事:正二品)가 있고, 아래로 도정(都正:正三品 堂上), 정(正:正三品 堂下), 부정(副正:從三品), 첨정(僉正:從四品), 판관(判官:從五品), 주부(主簿:從六品), 직장(直長:從七品), 봉사(奉事:從八品), 참봉(參奉:從九品)이 각 1원씩 있다.
(주9) 우윤 : 조선시대 한성부(漢城府)의 종이품(從二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한성부의 최고 책임자인 판윤(判尹:正二品)을 도와 한성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송사(訟事)를 비롯해 한성부 관할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1394년(태조 3)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수도를 한양부(漢陽府)라 이름하고, 한양부를 통할하는 총책임자를 판한양부사(判漢陽府事)라 하였다가 이듬해 한양부를 한성부로 고치면서 직제의 개편도 뒤따라 판한양부사를 판한성부사로 바꾸었다. 그 뒤 1466년(세조 12) 다시 한성부의 직제를 개혁하고 판윤 밑에 좌윤(左尹:從二品) 1원과 우윤(右尹:從二品) 1원을 두면서 비로소 우윤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좌윤과 함께 판윤을 직간접으로 보좌하였고, 바로 밑에 서윤(庶尹:從四品)이 있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판윤이 부윤(府尹)으로 바뀌면서 좌윤과 우윤의 직제도 폐지되었다.
1895년(고종 32) 5월 지방제도를 개혁하면서 전국 8도를 23부(府) 337군(郡)으로 개정, 한성부가 한성군(漢城郡)으로 격하되면서 한성부의 역사도 막을 내렸다.
(주10) 동지중추부사 : 조선시대 중추부(中樞府)에 두었던 종이품(從二品) 관직인 동지사(同知事)로 정원은 8원이다.
위로 영사(領事:正一品) 1원, 판사(判事:從一品) 2원, 지사(知事:正二品) 6원이 있고, 아래로 첨지사(僉知事:正三品) 8원, 경력(經歷:從四品) 1원, 도사(都事:從五品) 3원이 있다.
중추부는 조선시대 일정한 직무가 없는 당상관(堂上官)들을 우대하기 위해 설치된 관청이다. 본래 나라의 군사관계, 즉 출납‧병기‧군정‧경비‧차섭(差攝) 등의 일을 맡은 관청이던 중추원(中樞院)을 1466년(세조 12)에 중추부로 고치고, 그 직무는 병조에 넘겼다. 맡은 일거리가 없는 벼슬아치들을 우대하기 위한 관청으로만 보존해 오다가 고종(高宗) 때 다시 중추원으로 고쳐 의정부에 소속시켰다.
동지사 1원은 오위장(五衛將)의 체아직(遞兒職)이었으며, 공석이 있으면 승전(承傳)한 의관(醫官)‧역관(譯官)으로 제배(除拜)하였는데 이들은 30개월을 한정하여 체(遞)하였다. 노인직(老人職)으로서 승자(陞資)하여 임명된 자는 3개월에 한하도록 하고, 백세 이상 된 자가 있으면 정원 외 직석(職席)을 가설(加設)하여, 그 1인만을 추천(推薦) 임명하였고, 가설동지사(加設同知事)는 재직 1개월이 지나면 파면(罷免)하였다.
'한국 역대 인물 종합 정보시스템'의 관직 사전 참고
[묘소] 庭坪정평 向艮坐 남남서
원본 파일 : 풍천임씨 나의 족보 탐색기 블러그
https://blog.naver.com/yimcu/223140098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