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MTB동호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경남MTB』동호회(이하 “본회”)로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산악자전거(Mountain Bike)를 통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심신을 단련하며 전 국민의 산악MTB동호인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164 (남산동 601-1) 경남MTB에 본부를 둔다 (Tel : 262-6250)
제 4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본회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
2. MTB기초기술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지도 및 지도자 양성
3. 년 1회 이상의 경남MTB대회를 주최 또는 주관한다.
4. 국내의 MTB경기대회를 주최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제 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가족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입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③ 준회원은 정회원으로 활동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하기 힘들어진 경우로 본회의 승인을 받은자로 한다.
④ 정회원 중 가족 구성원(부인 및 미혼자녀)은 회비를 50% 감한다.
⑤ 본회에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입회수속을 밟아야 하고 월례회(참석인원 3분의 2 찬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본회에 회원으로 재 입회하고자 할 때는 정회원의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하며, 입회비와 연회비(가입월로부터 월할 계산)는 즉시 납부하여야한다. (신설 2015.12.22) (개정 2017.12.27)
제6조(권리와 의무)
① 회칙을 준수하며, 모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은 회비납부의무가 있으며, 각종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준회원은 활동을 원할경우, (입회비 없이) 회비납부와 함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④ 라이딩시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하고, 사전에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한다.
⑤ 정회원은 회기중 1회이상 번개라이딩을 추진하고 주관해야된다.
제 3 장 임원
제7조 본회의 총회에서 선임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2. 회장 : 1명
3. 부회장 : 1명(1명 추가 선임 가능)
4. 감사 : 1명 (개정 2013.12.20)
5. 총무 : 1명
6. 주행대장 : 1명 (개정 2010.12.08)
7. 본부장 : 1명
제8조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08)
2. 감사 : 직전 회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3.12.20)
2. 총무 : 임기는 2년이고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08)
3. 주행대장 :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직무와 권한)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월례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총무는 본회의 기획, 예산, 및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사업집행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⑤ 주행대장은 정기주행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4 장 총 회 및 월례회
제1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신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적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③회장은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5일전까지 정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월례회) 월례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월 둘째주 일요일 정기라이딩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12.22)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3조 (의결방법) 본회의 모든 회의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회계
제14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회계한다.
1. 입회비 : 30,000원
2. 연회비 : 120,000원 (본회의 회원은 년회비를 당해년도 2/4분기내에 완납하여야 하며, 신입회원은 가입월로부터 3월내에 가입월로부터 산정한 년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여성회원은 1/2 감면한다)
3. 특별회비 : 부득이한 경우 총회에서 결정한다
4. 기타수입금 (찬조금 등)
제15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총회에서 과년도의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본회의 회원이 결혼 및 부모상의 경우 다음의 경조금을 지급하며, 기타 경조사의 경우 회장이 기 집행을 하고 월례회의 승인을 받는다.
* 본인결혼과 자녀결혼 및 본인 부모 및 배우자 부모상 : 10만원 상당의 화환(자녀결혼은 1회에 한함) (개정 2016.12.22)
* 본인입원 (5일이상) : 10만원 (개정 2013.12.20)
제17조 본회의 소속으로 출전하는 대외적인 시합(행사)의 소요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대회 참가비 : 본인부담
2. 참가비외 소요경비는 년2회에 한하여 전액 회비에서 지원한다.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회장의 승인하에 지출하고 추후 월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회의 월주행시 지원차량에 한하여 소요경비(유류비, 통행료)는 회비에서 실비정산 지급하고, 주행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부족분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제 6 장 활동 및 행사
제18조 본회는 매주 수요일 야간 번개주행을 실시한다.
제19조 대외적인 시합은 회장인 승인하여 출전하며 출전 후 경과보고를 한다.
제 7 장 탈회 및 제명
제20조 다음의 경우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스스로 탈회를 원하는 경우
2.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로 총회의 제명결의가 된 때
3. 2/4분기 내 연회비 미납자로 각종 회의에서 제명결의가 있는 때
4. 정회원이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탈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5. 삭제 (2018.12.16)
부 칙
본 회칙은 1999년 12월 15일 정기총회시 제정 의결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0년 12월 08일 정기총회시 개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1년 12월 21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3년 12월 20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5년 12월 22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6년 12월 22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7년 12월 27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8년 12월 16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사항
첫댓글 수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