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에서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小考
김 정 수
“이웃사랑을위해 신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의 뜻인 Volunteer(자원봉사자)는 자발적인 의지로 무보수로 타인이나 사회에 공헌하는 행위(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서비스)의 대상자는 무엇이라 하는가? 우리는 흔히 간단하게 “민원인”이라고 한다.
민원인(民願人)은 원래 기관에 개인적인 문제(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원한 사람들을 일커러 부른다. 그러나 사회복지 또는 자원봉사활동에서는 서비스를 받는 상대를 “Client(클라이언트)”로 표현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교재에서도 정확한 용어가 없어 그냥 “클라이언트”로 쓰는 경우가 많다. 굳이 번역해서 쓰면 “민원인”, 또는 “고객”, “수혜자(受惠者), 등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민원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창구의 공적인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단순히 적절한 방법을 안내 해주는 것이다. 또 ”고객“은 더구나 영업적인 용어로 이득을 취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더욱이 자원봉사서비스에서는 타당치 않다. ”수혜자“라는 말은 그들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민원)을 해결해야 할 권리가 있다.
자원봉사자는 급여를 받고 일하는 공적직원이 아니며, 이익를 추구하기 위해 고객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민원인의 도움(서비스)이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Client)를 상대로 해당창구에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게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에게 항상 따뜻하게,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서비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서비스)을 할 때 우리는(시민자원봉사자) 서로 존중받고 영적, 심적으로 평안하고 건강해지리라 생각한다.
서울가정법원 시민자원봉사단 팀원들의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 기원합니다. -
2026.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