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21&docId=427103342
질문
차용증 공증관련 질문!
천만원 가량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고
자세하게 내용을 적고 서로 도장 사인을하고
공증사무실가서 공증을 돈주고 받으면
이게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만약에 채무자가 차용증대로 이행하지 않을시에
소송같은걸 했을때 중요하게 작용을하나요??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실분!
태그 디렉터리Ξ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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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lhy9****
작성일2022.08.28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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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법무법인동일님 프로필 이미지
공증인가법무법인동일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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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아래와 같이 두가지 공증이 있는데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공증한다면 아래1번 집행력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공증하기를 추천합니다.
상대방이 채무자, 질문자님이 채권자로 두분모두 신분증,(막)도장 지참후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아래 ------------------------------------------------------------
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변제기일지나면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2. 사서증서에 인증을 받은 문서는 일단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작성한 인증서에 대해서 번복하기는 어려우므로 차후를 대비해서 인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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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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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추석에 붉은 노을을 보았습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전화 02-403-8911 팩스02-403-8974
이메일 dongil8911@naver.com
방문하실때: 3,8호선 가락시장역3번출구 나오자마자 우측 첫번째건물 KB저축은행건물 9층
주소: 우 05719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60, 9층 913호 (가락동99-3, 제일오피스텔)
주차장입구:가락시장역3번출구에서 우회전하면 왕복2차선도로진입오른쪽 (무료주차)
근무시간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점심시간 12~1시까지입니다.
담당자 공증실장 조정숙 (010-8728-8911 전화, 문자, 카톡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