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벌점 마일리지를 적립해 두었다가 운전중 사고와 음주운전등으로 벌점이 부과 되어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 정지가 발생하는 경우 적립한 벌점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제도 입니다.
오래전에 생긴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친구들에게 공유합니다.
1. 신청 방법
-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또는 지구대에 방문신청하는 방법과,
- 인터넷 지구대(www.efine.go.kr)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벌점조회, 정지기간 조회, 교통범칙금 상황, 과태료조회, 운전면허등등에 대한 조회도 가능한데,
회원 가입없이 공인 인증서로만 로그인 되며, 우측 상단 중간에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메뉴를 클릭해서 신청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 미래를 위해 저도 오늘 신청했는데 1년마다 해야 하는듯 하네요..
2. 마일리지 적립 방법
- 1년간 무사고, 무위반준수 서약을 지키면 1년에 벌점 10점을 적립됩니다.
3. 사용 방법
- 40~50점 벌점으로 면허정지시에 사용하면 면허 정지를 면할 수 있고,
- 50점 이상인 경우는 면허 정지기간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예제>
사고나 벌칙금 또는 음주운전등으로 벌점이 40점이 되면 벌점 1점당 1일 면허정지이므로 면허정지 40일에 해당이 되는데,
1년간 적립된 마일리지 10점이 있었다면,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해 벌점이 30점이 되기 때문에 면허 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