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사업목적
-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기간 : 2015.10월부터 계속사업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가.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
-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32천원) 지원
나.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모유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Herpes simplex 바이러스 감염 등
** 기저귀 지원대상의 약 5% 규모로 예상
- (지원내용)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43천원) 지원
3.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月齡)이 12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최대 1년)
1. 지원 대상
가. 기본지원 대상
- (기저귀)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만 1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지원기간에 한해 지원
** 의료급여 수급 가구 포함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Herpes simplex 바이러스 감염 등
나.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추가 지원 가능
- 예외지원은 자치단체 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동일 광역 시・도 내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예외 대상 및 예외 소득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방침에 따라 광역 시・도가 정한 예외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전액 시・군・구비로 부담
1. 신청 개요
가. 신청 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 예외적으로 2014.10월 출생아의 경우, 2015.10.30.까지 신청 가능하며, 1개월분 지원
나. 신청 자격
1)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1세 미만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2) 신청권자 : 지원신청서 서식상 신청인이 바우처 실사용자가 됨
- 영아 부모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영아의 부모 중 한 명이 신청시 지원신청서상 배우자 서명란에 서명을 통해 지급된 바우처를 공동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각각 부모 명의의 카드 발급 필요함.
- 부득이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또는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영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지원신청하여 바우처 카드발급 및 사용할 수 있음. 지원신청서 신청인 란에 주양육자 이름 기입 필요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후견인 및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또는 관계공무원
※ 영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신청 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라. 신청 서류
☞ [서식 제2호]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12.1일부터 적용)
* 기존 발급받은 BC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없이 해당 카드로 동 바우처 사용 가능
- (기본 첨부서류)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육아 휴직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③ 가구원 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④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설문조사서
☞ [서식 제7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설문조사
* 동 설문조사서는 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조사서이므로, 별도 수집‧보관 필요(추후 안내예정)
⑤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⑥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시‧군‧
구 담당자 검토 후 지자체 자체보관 처리
☞ [서식 제1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기본 신청서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등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