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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요 건 | 감년요건 | 감면한도 |
8년이상 자경농지 | ①농지소재지 연접 시.군.구(자치구)또는 30km내 거주 ②통산 8년이상 1/2이상의 노동력.시간을 투입하여 직접경작 -양도당시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감년가능 ③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포함)토지양도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 3년이내 양도시 감면적용 | 100% | 연1억원, 5년내 3억원 |
농지대토 | ①농지소재지 연접 시.군.구(자치구) 또는 30km내 거주 ②통산 4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양도당시 반드시 자경)를 양도하고 ③종전 농지의 2/3이상 또는 종전 농지가액의 1/2이상의 농지 취득 ④대토농지 양도농지 합산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재촌.자경 | 100% | 5년내 1억원 |
8년이상 축사용지 | ①축사용지소재지 연접 시.군.구(자치구) 또는 30km내 거주 ②통산8년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990제곱미터(300평)이내 토지 ③폐업을 위하여 2017.12.31까지 양도 | 100% | 연1억원, 5년내 3억원 |
영농.농업회사 법인에 현물출자 | ①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소유하고 ②농산물 판매액이 연간100만원 이상이고, ③1년 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 100% | |
공익사업.환경 정비사업에 수용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양도 -현금 10% -채권 15%(3년이상 보유 30%, 5년이상 보유 40%) | 10% 15%,30%, 40% | 1억원 |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 ①구역지정일 이전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해당토지 소재지 거주자 50%감면 ②매수일로부터 20년이전 취득하여 해당 토지소재지거주자 30%감면 | 50%, 30% | 1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