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청에서 서비스업, 문화산업 등 비기술 분야 기업군에서 경영혁신활동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및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ㆍ선정하여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 금융지원협약보증, 금리우대, R&D, 판로ㆍ수출, 인력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 경영신시스템평가 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 또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생산성경영시스템평가 결과 PMS 3등급 이상 기업
ㅇ 지원제외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제3조 1항 및 2항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MainBiz 인증제도’ 란? (☞자세히알기)
ㅇ 지원혜택
분 야 | 지원내역 | 우대 사항 |
금융 | 금융지원 협약보증 | -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차감(0.1%)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이행보증료 우대 * 금융기관 금융지원 협약을 통한 우대 : 부분보증비율 85% * 협약 금융기관(6개 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
금리우대 | - 산업은행 시설 및 운영자금 우대(0.3%) - 농협 대출금리 우대(1%) - 신한은행 jump-up 금융지원시 이자율(0.6%) |
정책 | R&D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우대가점 |
판로ㆍ수출 |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수출초보기업 지원사업 등 우대가점 - 방송 광고비 감면 |
인력 | - 산업기능 요원제도, 전문연구 요원 등 우대 가점 |
지원절차
| 온라인신청(연중) | → | 현장경영평가 |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 접속 후 기업등록, 자가진단결과 600점 이상일 경우 현장평가 신청가능 | 평가기관 (한국생산성본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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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서 발급 | → | 종합연계지원 |
중소기업청 (해당기업의 본사소재지 지방중기청에서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 등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온라인 접수
-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 → 인증신청 → 신규인증
ㆍ온라인 자가진단 평가 결과가 600점 이상이면 평가기관에서 현장평가 실시
* 평가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ㅇ 제출서류
-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에 기업 및 공장정보, 주생산품, 재무사항 등 입력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