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의 차이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와 서류대행만을 위임하는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의 모든 통지는 변호사에게 송달됩니다. 그러나 서류대행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의 모든 통지는 본인에게 송달됩니다. 만일 법원으로부터의 각종 통지를 현재의 주소지에서 받지 않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보정명령의 수행
신청서에 관하여 수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종전에 8년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지만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변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야 하거나, 퇴직금 담보대출의 실무가 바뀜에 따라 변제예정액 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수정명령에 대하여 채무자는 법원의 전화 등을 받고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여러번의 수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법원에서 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에게 수정명령을 내리므로 신속하게 보정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서 서류 검토시 장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개인회생의 경우 회생위원 면담시 시간이 거의 소요되지 않습니다. 조만간 변호사가 대리하는 신청서가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이 당사자를 부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서류대행만을 위임한 경우 법원은 당해 서류가 전문가가 작성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므로 일단은 당사자의 면담을 요구하고 서류를 더욱 꼼꼼히 챙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재판사항에 대한 법원 접촉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의 경우 법원에서는 객관적인 기준 하에 사건을 진행하고 있지만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도 기본적으로는 재판절차이므로 개별적인 사안에서 법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항상 있습니다. 예컨대, 비면책사유 검토여부, 불성실한 신청 등 신청기각사유, 개인회생에 있어서 피부양자 인정문제, 특별지출금 인정문제, 소득 입증문제, 퇴직금 담보대출 변제순서, 최저생계비 배수 적용문제, 가압류 예치금의 가용소득 공제문제, 가족간의 채권채무 문제 등 개별 사안에서는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담당 회생위원 및 판사를 면담하여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안을 설득하는 작업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5. 부채확인서의 발급 대행 및 채권조사서의 송부
부채확인서의 발급대행은 변호사만이 적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발급대행에 필요한 위임장 등을 별도로 제공해야 합니다.
채무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료송부청구서를 보낼 수 있지만 변호사가 아닌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료송부청구서를 보내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의 법률효과를 설명하면서 채권확인을 요청하는 채권조사서를 송부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채권자의 부당한 추심에 대한 대응
금지명령이 내려지거나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채권자가 불법으로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상계금지에 해당됨에도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 임의로 지급정지를 하는 경우 등 채권자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채업자나 사금융업자 등은 막무가내로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변호사가 법률을 적절하게 설명하면서 경고서한이나 의견서를 보내면 채권자도 이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근본적인 하자 상대적으로 적음
전문가가 아닌 분이 개인회생신청이나 개인파산신청을 대행한 경우 근본적인 하자를 간과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나중에 전문가를 찾아 다시 상담을 요청하지만 이미 문제점이 노출되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변호사가 대리하여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근본적인 잘못을 지적받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8. 채권자의 이의에 대한 대응
개시결정후 채권자목록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채권자의 이의가 시작됩니다. 그 이의 중에는 법률적인 해석을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이의에 대하여 적절한 법률해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9. 각종 법률질의에 대한 답변
신청후 인가시까지 최소한 5-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중에 각종 규정의 변경, 실무의 변경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많은 법률상 의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과 경비를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10. 적절한 분석과 신청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첫단추를 잘못 꿸 가능성이 적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분석과 필요한 신청을 함으로써 당사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도산법에 전문이 아닌 분들이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차이나 별제권, 상계권, 부인권, 상계금지의 예외, 환취권, 보증채무 등 어려운 이론은 무시한 채 대법원 양식의 기재례에 따라 서류만을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1. 변호사 비용과 이익의 비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의 문제점은 아무래도 비용일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가 도산법에 전문가가 아니거나 너무 바빠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변호사 선임의 이익을 향유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과 이익을 충분히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12. 변호사와의 직접상담의 중요성
본 카페의 여러 곳에서 변호사를 비난하는 조의 글을 가끔 봅니다. 주된 이유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에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사건을 위임하실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후 사건 위임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개인회생사건이 다른 민사사건보다 쉬운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많게는 수십개의 민사사건이 얽혀있는 사건이 개인회생사건 또는 개인파산사건입니다. 처음부터 변호사가 의뢰인의 문제를 모두 듣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의 말을 듣지 않고 간호사의 메모만을 보고 처방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오시고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여서 이러한 법률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을 적절히 선택하시는 것이 대리인 선임의 요체라고 할 것입니다.
첫댓글 박변호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부채증명서를 비롯해서 기본적인 신상서류 준비와 진술서 작성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해야 하는데 말이죠 ㅎㅎ. 하지만 개시결정이후 한달간 적지 않은 운영방침과 실무가 바꿨는데
그때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회생하시는 분들이 혼자하는 가장 큰이유는 선임비용 때문인데요. 솔직히 선임비 아까워서 제대로 회생 못한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물론 선임 안하고 혼자서 충분히 대처할수 있는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돌발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자신이 없는 분들은 선임하십시오. 특히 고액 다중채무인 분들은 가급적 전문 변호사님에게 의뢰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선임을 의뢰하시더라도 전문 변호사님에게 의뢰하셔야 제대로 도움받습니다. 이상은 제가 개시결정후 한달간 느낀 경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박변호사님 홍보맨은 아닙니다 ㅎㅎ.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중에 진정으로 회생제도를 이용하실 분들이 아직 미루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빨리 개인회생을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고액연봉자들은 지금 처럼 월급의 반을 일률적으로 적용할게 아니라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도 법적조치가 가능하게 하는것입니다.제의견은 채권자한테 유리하게 하자는 뜻이 아니라 고액다중 채무자들중에 회생해야할 분들은 빨리 회생할수 있길 바래서 입니다.
^^... '파산'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김관기 변호사 아닌가요 ~...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하면 박용석변호사지요~ 무엇이 그 것을 증명하냐고요 ?? ...바로 이와 같은 수준 있는 공개 카페가 그 것을 증명합니다. 싼 맛에 초보 변호사 선임해서 고생하지 마시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기회비용이 큰 분들은 선임하세요~
본 카페의 여러 곳에서 변호사를 비난하는 조의 글을 가끔 봅니다. 주된 이유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첨언해요 ~ 채무자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싸구려' 변호사와 그 일당(??)등이 뒤에서 비난하는 경향입니다. ㅎㅎㅎ
변호사들끼리도 싸구려가 있고 말고가 있군요. 아무리 법률시장이 혼탁해졌다해도 변호사가 싸구려 고급이 있을리 있을지 의문이네요.
지방에서도 선임이 가능합니까? 춘천인데요.
저두 박변호사님(박성제연구원) 사무실을 의뢰한 사람인데요 정말 힘들지 않게 개시결정 받고 지금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청히고 일주일내로 금지명령 떨어져서 카드회사에 독촉도 받지않고 수월하게 진행되어 지금 마음편안하게 있담니다 제생각으론 꼭 변호사님께 의뢰하는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저두 개인회생신청할려구요,,,011-9973-9799 전화는 월요일 오전 12시에 해주세요,,,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