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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도시개발조례
&[2001. 09. 25 조례 제041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ㆍ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 2 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 또는 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에 의한 일간신문 공고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②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 및 컴퓨터 통신 등으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제6조(岺括품?반영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구역내 주민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따로 정한다.
제9조(조합정관 작성)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정관 작성은 경상북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기준"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면적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幄?는 도시개발사업 구역별 시행조례가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이며 합병후 기준면적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 3 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법 제59조제1항 및 제6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특별회계의 재원) ①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도의 보조금
3. 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5.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50퍼센트 비율의 금액
7.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의 규정에 의?수익금
8.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재개발법에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 연도 회기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회계 자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특별회계 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관리한다.
①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다음 각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阪ㅃ裡?등 도시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시설, 수도·전기·가스 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등 공공·문화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하수도·화장장·공동묘지·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5.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②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나.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③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14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징수관 : 건설교통국장
2. 분임징수관 : 도시과장
3. 수입금출납원 : 도시정비담당주사
4. 경리관 : 행정지원국장
5.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6. 지출원 : 지출담당주사
제15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년 6.5퍼센트 복리로 하되, 사업별로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 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 5년후 일시상환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 5년후 일시상환
③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 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 12인이하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도시과장, 기획감사담당관 등 관련부서 과장, 3인 이내의 시의회의원, 3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제15조제2항의 용도외 사용여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2000년 1월 28일)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dn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첫댓글 안동시도시개발조례를 올려 주셨군요.
내 땅의 족보를 알아 봅시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