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의 현황은 부동산등기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농지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 농지의 권리관계를 알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받으려는 자를 위해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는 일반 국민에게 그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에 관해 널리 알리는 공시(公示)의 역할을 하며,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부동산등기규칙」 서식12)와 건물등기부(「부동산등기규칙」 서식12의2)가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 등기용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甲區), 을구(乙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조).
· 등기번호란에는 등기한 각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6조제2항).
· 표제부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표시란에는 토지나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이,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6조제3항).
· 갑구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순위번호란에는 등기한 순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6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
√ 갑구에는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을구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순위번호란에는 등기한 순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재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을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되며, 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 농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의 등록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토지대장을 확인합니다.
- “토지대장”이란 지적공부의 하나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및 제20호, 제71조).
·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때에는 별도의 임야대장에 기재됩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 토지대장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서, 임야대장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에 적용되는 각종 법률 상의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알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수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농지가 농지진흥지역 내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거나 전자민원 G4C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지원부를 확인합니다.
- “농지원부”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하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49조제1항).
·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농지원부(「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읍·면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
-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농지법」 제50조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 농지원부의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1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농지법」 제56조제5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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