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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탄. 유지담등 고발장
O.제1피고발인 (1) 유 지 담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 대법원 대법관
(2) 정 수 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3) 임 좌 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고발요지
O. 제1피고발인들은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피고발인들의 本意와는 달리 國家統治權者의 不正選擧陰謀에 反旗를 들지 못하고 김대중 政權의 不正選擧陰謀에 順應, 同調, 野合한 結果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자들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수작업 개표가 아닌 전자개표를 ( 종이실물투표+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 실시하려면
선거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① [선거법]에 근거법조항을 국회가 제정해야 하고, ② [관리규칙]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제반규칙이 선관위에 의하여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③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예규를 상세히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규범들을 상세히 제정하고 그대로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없으므로 開票造作을 해서 당시 與黨의 대선후보를 當選시키기 위해 故意的으로 ① 法的根據와 ② 規則 그리고 ③예규 등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 不正選擧를 자행한 자들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진실입니다.
“手作業 開票에 의한 開票”를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을 깡그리 위반하면서 위법하게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실시, 開票造作을 實行하여 당시 여당의 대선 후보인 노무현 씨를 대통령으로 當選시킨 자들입니다.
O. 適用法條
선거법 제249조 [投票 僞造 또는 增減 罪]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행위를 한 때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을 違反함으로써 自由民主主義 法治國家를 指向하는 大韓民國에 對한 國家反逆行爲를 恣行한 對國民 詐欺選擧 犯罪主動者들입니다.
고발본문
제1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
1. 김대중 정권과 통모, 야합한 증거
가. 투표소개표제 도입을 회피하였습니다.
피고발인들이 내세우는 전자개표기 사용의 명분으로써
(1) 개표사무원 인력동원이 어렵다.
(2) 수개표는 철야를 해야 하는 등 개표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3) 수개표는 전력소모 등 비경제적이고 전근대적인 개표방식이다
라는 등의 여러 가지로 전자기계의 사용명분을 내 세우고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부정선거를 실시하려는 음모 때문에 만든 거짓 주장으로써
선관위 하위 공무원들의 건의대로 세계 각국이(한국 등 4개국 제외) 실시하고 있는 투표소 수작업 개표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게 되면 일거에 해소 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첨부 18 )
나. 고의적으로 선거법과 관리규칙 정비를 회피하였습니다.
2002. 12. 19. 실시한 제16대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사용하려면 선거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리규칙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제반규칙을 마련해 놓았거나
피고발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 하더라도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를 함에 있어 투표지분류기를 개표하는데 사용하려면 선거법에 그 근거조항이 있어야 하고 관리규칙에 그 사용규칙을 마련해 놓아야 했고
선관위 공무원들의 선거사무 실무규범인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예규를 상세히 제정했어야 당연했습니다.
제1피고발인들은 공명정대한 선거실시를 주관해야 할 최고의 직위인 선관위의 위원장. 동 상임위원. 동 사무총장직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선거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의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선거법과 관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 기계적으로 시행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선거에 관련한 제반법규 정비를 완비하고 선거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실시를 해야 할 막중한 의무는 일찍이 내팽개쳐 버리고 오히려 선관위의 최고위직에 있음을 기화로,
다. 김대중 정권과 통모. 야합을 하였습니다.
당시의 김대중 정권에서 제15대 대통령선거 때까지 전통적으로 실시해온 종전의 개표방법대로 수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2002년 제16대 대선 때 여당후보자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여 투*개표선거를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법조문인 제278조가 들어 있는 선거법개정안을 불법으로(국회법 14개 조문을 위반) 국회를 통과시켜 놓고,(첨부9) 전자투표와 전자개표에 의한 개표조작으로 부정선거를 실시해서라도 집권여당 대선후보를 확실히 당선케 하려는 당시의 김대중 정권과 상호 통모, 야합하여,
라. 통모, 야합의 결과로 전자개표기 개발을 하였습니다.
선거법 제278조에 의거 전자투표기를 거의 비밀리에 일단 개발을 하였으나 이를 선거에 사용하기에는 비용문제 등 (1.500억원 이상 소요) 무리가 따르고, 대선 당시 절대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전자투표기 사용 반대를 우려한 나머지, (첨부 15 )
이미 개발된 전자투표기 사용은 뒤로 미루고 그 대신 전자선거의 전 단계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100억원) 전자개표기를 재빨리 다시 개발해 놓았던 것입니다.(첨부 15 )
마. 선거법과 관리규칙 정비를 안 하고도 개표조작용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조작을 하기로 뜻을 굳혔지만,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 또한 여당후보자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한 나머지
2000년부터 2002년 대선 때 까지 선거법은 6회 관리규칙은 5회를 개정했으면서도 정작 법적 정비를 완비 했어야 할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에 따른 법적 정비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였던 것입니다.(첨부 19. 20. )
고의적인 법 정비 회피로 인하여 전자개표기 사용은 선거법과 관리규칙에 법적근거와 규칙이 없이 불법으로 위법하게 사용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제16대 대선은 두 말할 것도 없이 행정법상 당연 무효의 선거였던 것입니다.
바.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전자개표기 사용예규 규정이 全無(전무) 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들이 공직선거 시 선거사무를 행함에 있어 선거사무의 준거(기본규례)는 당연히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 입니다.
그런데 지난 제16대 대선 때 분명히 전자기계 즉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것은 분명한데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에 전자기계 사용에 따른 예규는 한 줄도 없습니다.
개표를 함에 있어 전자기계를 사용하려면 선거법과 관리규칙에 바탕을 둔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에 전자기계 사용을 위한 개표사무 예규를 제정해 놓고 전자기계에 의한 개표사무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계 사용예규를 한 줄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자기계에 의한 개표사무 예규를 상세히 제정해 놓고, 전자기계에 의한 개표를 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매우 어려울 것을 예상한 나머지, 예규를 아예 제정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만, 동 예규 제8장 312쪽에 “카.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하에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를 하는 때의 투표지분류*계표* 공표 및 활용서식 등은 별도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규는 공직선거의 최하위 규범인데 마치 [공직선거법]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선거법” 및 “관리규칙”과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를 관통해서 관찰을 해 보면, 피고발인들은 최소한 2년여에 걸쳐 부정선거음모를 진행시켰다는 사실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작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제16대 대선 때 사용한 “예규”를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만약 투표지분류기 사용을 위한 “예규”를 개정하게 되면 제16대 대선 때의 “예규”가 너무나 잘못 되었다는 사실이 비교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계속해서 사용해 온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라는 명칭대신 “공직선거 법정사무 편람”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동 “편람”안에 선관위 공무원들의 선거사무 기본규례를 담기로 하고 지난 제17대 대선 때 사용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동 “편람”안에는 제16대 대선 때 사용한 “예규”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투표지분류기와 관련한 내용이 동 “편람” 462쪽부터 500쪽까지의 지면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 제16대 대선이 불법, 위법, 무법, 탈법으로 실시된 부정선거였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5대 대선 때의 “예규”는 수작업개표를 위한 개표사무 예규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으나
제16대 대선 때의 “예규”는 제15대 대선 때의 “예규”에서 상세히 기술된 개표사무 예규의 많은 부분을 삭제하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예규”에 맞게 간략하게 개정을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전자기계 명칭을 노출시키지 않고 교묘하게 기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에 비하여 지난 제17대 대선 때는 투표지분류기란 명칭을 확실하게 표출시키면서 무려 38쪽에 걸쳐 투표지분류기와 관련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 분석
가. 선거법 부칙 제5조
본래 1994. 3. 16. 이른바 통합선거법 제정당시부터 국회는 다음 내용과 같이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규정을 제정해 놓고 있었습니다.(첨부 21.)
“ 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 규정은 제항에서 전국동시선거시에 행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아니라 보궐선거 등에 적용되는 규정이었는데 이때도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한 번도 시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전산조직(전자개표기)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된 바와 같이 [개표기 사용규칙]을 제정해 놓고 개표기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나. 선거법 제 278조 제5항 위임규정에 따른 규칙제정 기피
위법하게 신설된 법조항이긴 하지만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5항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전산개표를 할 때에는 전산조직 사용규칙을 제정하고 사용토록
“⑤ 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 (첨부 22.)
라고 규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음모 때문에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고의적으로 제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 치밀한 법률검토
더 놀라운 사실은 선거법 제278조 제4항에 선거법 부칙 제5조에서처럼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 적용하되” 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과 같이
“④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 및 開票 事務管理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選擧人이 알 수 있도록 案內文 배부·言論媒體를 이용한 廣告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 적용하되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과 協議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첨부 25.)
라고 규정한 조항을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서 시행해 보지도 않고 제16대 대선에서 전자선거를 강행할 계산으로
“④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 및 開票 事務管理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選擧人이 알 수 있도록 案內文 배부·言論媒體를 이용한 廣告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과 協議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7)” 라고 (첨부 26.)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서 적용하되”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치밀함도 보이면서도 정작 필수적으로 꼭 제정했어야만 될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선거법 정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했던 것입니다.(첨부 25. 26. )
라. 고의적인 선거법 정비회피
선거법 부칙 제5조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 할 수는 있지만 보궐선거 등에서 실시 할 수 있는 조항일 뿐 전국동시선거에는 해당되지 않는 법조항이며(첨부 )
선거법 제278조는 전국동시선거 때 실시하는 법조항으로 바꾸기는 했지만 그 법조항은 실물투표용지가 없는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법조항이라고 선관위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유권해석을 했으며 한나라당 당선무효소송 시 선관위의 답변을 통해 동일한 변론을 한바 있습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대로라면 지난 대선 때와 같은 전국동시선거에서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하는 경우의 근거법조항은 선거법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 조항이 선거법에 없고 이른바 통합선거법이 제정될 1994년 당시부터 전자개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표기 사용규칙을 제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법정신을 바탕에 두고 있는 사실이 분명하고,(첨부 13. )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선관위가 빈번하게 선거법을 손질 했으면서도 유독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선거법과 관리규칙에 근거법조항 마련과 규칙제정을 빠뜨려 버린 사실은 다분히 고의적이고도 의도적이었다고 단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마. 꼼수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임의로 변개
다시 말하자면 후보자별 투표지 수를 증감케 하는 개표조작을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선거법 정비를 하지 않았고
겨우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헌법 제75조 및 동 114조 제6항등을 위반하면서까지 위법하게 개정을 하면서 개표조작에 방해가 되는 검산규칙을 아예 삭제해 버리고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하면서 전자개표기 사용 근거규정을 나름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첨부 23. 24.)
투표지분류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 나름대로의 법적근거로 만들어 놓았던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개표기에 의한 개표]에 의하여 개표조작을 자행한 부정선거가 2년여에 걸친 주도면밀한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행해졌다는 사실을 잘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변개의 위법성 분석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위법성을 은폐하고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첨부 27.)
(1). 투표지분류기 도입목적을 분석해 보면
(가) “개표 소요 시간을 단축”하여 “밤샘개표. 철야 중계방송 등의 후진국형 관행을 개선” 하기 위해서 투표지 분리류기를 사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명분은 어불성설입니다.
세계의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면 시간단축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때문에 시간단축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전자개표는 자정까지 가지만 투표소 개표는 투표가 끝난 후 투표소에서 개표를 즉시 하기 때문에 1시간이면 넉넉하게 개표가 종료되므로 시간단축이라는 명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투표함을 한곳에 모아가지고 개표하는 현행 집중개표소 개표제도를 버리고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는 즉시 수작업 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쉽게 시간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시간단축을 위해서라면 투표소 수작업 개표를 실시하면 아주 간단하고 비용도 전혀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선관위가 모를 리 없지 않는가? 시간단축 운운은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신간단축을 위해서라면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전자개표기 사용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훨씬 시간절약이 된다는 사실을 선거전문기관이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연방정부는 전자선거지원법까지 제정해 놓고 있지만, 50개주 정부 중에 전자투표 또는 전자개표 하는 주정부는 17개 주밖에 안됩니다.
그 밖에 베네주엘라 외 전자선거를 하는 나라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에 한 번 밤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리핀 대법원에서 사용금지 판결이 난 동종의 개표기를 사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필리핀 대법원은 99.9995%의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고, 전자개표기는 대형사기선거의 가능성이 있고 선거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4. 1. 13. 필립핀 대법원의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판결이후 그해 4. 15 총선 때 아무렇지 않게 선거제도의 붕괴를 가져오고 대형선거사기의 가능성이 있는 괴물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괴물기계는 99.9995%의 정확도가 보장되는 것은 고사하고 5-35%까지 미분류표가 발생하는 검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괴물인 것입니다.
(나) “투표지 분류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장시간 밤샘개표에 따른 사무원 실수예방”을 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언어유희에 불과합니다.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투표종사원들이 개표종사원으로 신분을 전환
하여 투표소현장에서 수작업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1인당 230-300매를 개표하면 되므로 실수를 하려야 할 수도 없고 세 번 이상 육안확인이 가능함으로 정확도는 거의 100%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개표기는 미분류표 발생이 5%-7%에 이르고 엄청난 혼표가 발생하므로 정확성은 처음부터 담보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2007년 부산시 교육감선거에서는 절반도 분류해 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함에도 왜 사용하는지? 미스터리입니다.
(다). “선거환경 변화에 따른 대규모 개표사무원 확보곤란” 과 “교원. 공무원의 사무원 위촉에 따른 교원노조 등의 불만해소”를 전자개표기 사용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집중개표소에서 개표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표사무원을 위촉해야 하지만 투표소에서 개표를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일거에 해결된다는 사실을 선관위가 모를 리 없습니다.
“교원노조 등의 불만해소”를 운운하나 교원이 아니더라도 교육수준이 높은 자원봉사자들을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한 것이 오늘의 사회분위기입니다. 지난 제17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을 32.125명이나 쉽게 위촉할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첨부 32 )
투표지분류기(?) 도입목적이 어느 하나도 사리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투표소 수작업 개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①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고
② 정확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고
③ 투표소에서 집중개표소까지 경찰의 호송 하에 운반 할 필요성도 없고
④ 개표사무원을 별도로 위촉할 필요가 없어서
시간과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되고 간편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지 않
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도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다고 오리발을 내놓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순전히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 내기 위한 부정선거음모에 의하여 개표기를 사용하였던 사실 말고는 다른 이우가 전혀 없습입니다.
(2).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인 근거]라고 제시한 내용을 간략하게 분석을 시도해 봅니다.
(가)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개표의 진행)--“개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함]
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선거법 제178조 제4항(개표의 진행)]이라고 기술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선거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제4항이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술한 것은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입니다.
제4항에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위임입법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을 뿐입니다.
동 제4항 위임규정에 의하여 관리규칙 제99조 제1항 과 제2항은 [개표절차]를 규정했고, 문제가 되고 있는 동 제99조 제3항은 절차규칙은 전혀 아니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이었고, 동 제99조 제4항은 [개표상황표의 서식]을 규정한 규칙이었던 것입니다.
(나) 선관위가 대선을 앞두고 2002. 3. 21. 동 제3항을 개정하기 전에는 단순히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을 할 때에 계산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규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여 [개표방법]. [개표수단]. [개표도구의 사용]을 규정한 규칙에 해당하는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로 변개했던 것입니다.
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행정(위임)입법 할 수 있도록 위임된 바에 따라
위 제3항은 “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하기 위하여 계산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이란 “기타 필요한 사항”앞의 위임내용인
ⓛ “개표절차”나 “개표상황표의 서식”보다는 비중이 낮은 사항
② 국회가 명시하지 못할 수준의 사항
③ 국회의 입법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 위임범위 안에서의 행정기관의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개표기나 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은 개표의 수단*방법과 도구사용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의 개혁(변혁)에 해당하므로 결코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4년간 공식적으로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해 오다가 2006년부터는 절대로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란 투표지를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분류만하고 제17대 대선 때와 같이 투표지 집계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쓰이는 기계를 말하는 것이라 보아야 하고,
유*무효별, 후보자별 투표지 집계가 기록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것으로 개표를 끝내게 되는 기계는 선관위가 4년간 호칭해 온대로 전자개표기이지 투표지분류기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계에 의한 개표를 실시한 위법함을 숨기려고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이나 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을 행정입법권 행사로 해결한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입법권자(국회. 헌법 제40조)의 입법권 행사에 의하여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마땅할 “기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항” 인 것입니다.
헌법 제75조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헌법규정은 선관위의 위임입법권 행사 때에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임의로 변개한 행정입법권 행사는 헌법 제40조(국회의 “입법권” 침해) 및 헌법 제75조(“위임범위” 초과) 동 114조 제6항(“법령안에서” 위반) 과 선거법 제178조를(위임 사실 없음) 위반한 위법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 선관위가 전자개표 조작음모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했어야 마땅했습니다.
㉡ 세계최초로 전국동시선거에서 전자개표를 실시할 생각이었다면
종이투표실시+전자개표실시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에 근거법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 전자개표기사용을 위한 여러 가지 규칙을 관리규칙에 제정했어야 마땅했습니다.
㉣ 투표지가 전자개표기를 통과해 나올 때 일련번호 부여기능을 없애지 않았을 것입니다.
㉤ 검산규칙을 삭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개표시간이 연장되는 한이 있어도 한나라당과의 6개 합의사항을 묵살하는 일 없이 합의대로 이행했을 것입니다.
(ㅅ) 무엇보다 전자개표기를 사용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공명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선관위가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선관위가 주장하는 대로 투표지분류기이라 하더라도 선거법과 관리규칙에 법적인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법적인 것입니다. 현재 투표지분류기이라고 하면서 사용하는 것도 위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투표지를 펴서 이를 여러 차례 육안으로 확인하고 후보자별, 유*무효별로 구분하던 수작업 개표 과정을 전자개표기이나 투표지분류기가 이를 대신하는 것과 같은 개표는 개표제도의 일대 변혁과 개혁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4시간41분이나 소요되던 개표시간을 3시간 41분으로 단축시키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선거제도의 일대개혁이요 변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회의 입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어긴 것입니다.
선관위는 장기간 (2년여)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연구 하던 끝에 위 제99조제3항 말미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착안하여 꼼수를 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음모가 없었다면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것이고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지난 해 대선 때처럼 32.125명의 개표소 개표사무원 동원이 필요 없게 되고 (첨부 32 )
개표시간도 무려 5시간씩이나 걸릴 필요 없이 30분-1시간 내에 개표가 완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안에 개표가 완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 실시하게 되면 일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는데도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투표소 개표제도 도입을 고의적으로 회피했던 것입니다 .( 첨부 18 )
(라) 임좌순 사무총장이 전자개표기 사용보류 건의 묵살
더구나 피고발인 중 임좌순 사무총장은 2002. 2. 8. 서울시선관위를 순시한 자리에서 당시 서울시선관위 직장협의회장 한영수씨가 공개적으로 건의한
“전자개표기는 성능시험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면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려우므로 전자개표기 사용은 뒤로 미루고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는
취지의 건의를 받은바 있으나 부정선거음모를 포지하고 있었던 관계로 그 건의는 묵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음모가 진실로 없었다면 선거법 제1조에 규정된바와 같이 진실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된 정신에 충실했을 것이고 정정당당하게 법적정비를 완료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실시에 임하였을 것입니다.
부정선거음모 때문에 꼼수를 부려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위법하게 변개해 놓고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인 근거라고 제시하는 옹색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전자개표기라고 떠들다가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자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일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놓는 것입니다.
투표지분류기라고 해서 결코 합법적일 수는 없습니다. 투표지분류기도 전자개표기와 마찬가지로 選擧法에 使用規程이 없으므로 不法으로 使用하고 있는 것입니다.
(3) 開票造作 證據들 一部 例示
(가). 한나라당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 80개 개표구 재검표 참관 결과 보고내용 分析
“-” 따옴표는 報告內容을 引用한 것입니다. ( 첨부 8 )
① “26개 개표구에서 후보 간 혼표가 발생” 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개표조작을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② “80개 중 19개 개표구 100매 단위 묶음 미실시”는 전체 244개 개표구를 전부 재검표를 실시했다면 계산상으로 57개 개표구에서 100매 단위 묶음을 미실시 했다는 결론이고 따라서 57개 개표구는 개표의 부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개표관리요령] 및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 등에서 ‘개표기가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관리하게 되므로 100매 묶음을 꼭 할 필요는 없으며 적당히 고무로 밴딩하여 관리함’이라 지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100매 묶음을 한 개표구도 수량이 모두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투표지 검산 및 투표지 확인*검열이 안 되었고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로 개표를 끝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이 나다난 것은 개표조작을 위한 의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③ “투표지 100매 묶음 수량불일치” 는 위에서 설명되었습니다.
④ “투표함 및 봉인훼손” 은 투표지수를 개표조작 한 증거가 된다고 당시의 애국시민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⑤ “선거인 명부와 투표지 불일치”는 개표조작의 확실한 정황증거입니다.
⑥ “부재자 투표 집계숫자 불일치” 정상적인 선거가 아닌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⑦ “기타사항” 이 중요한 개표조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강서구 등촌3동 제9투 : 전체 투표지 오른쪽 상단부위 같은 라인의 붉은색 인주색깔이 묻어 있음”
“강서구 강화3동 제1투, 가양1동 제3투에서도 일부 투표지 오른쪽 상단부위에 등촌3동과 같은 흔적이 있음.” 은
재검표에 대비하여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숫자와 실물 투표지숫자를 일치시키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흔적이라는 애국시민들의 분석이 있었으며 그 분석이 틀림없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용지가 종이를 재단해서 인쇄를 마치고 투표소까지 배송되는 과정에서 붉은색 인주색깔이 묻을 만한 경과 과정이 전혀 없고,
투표과정이나 투표함을 봉인하는 과정에서는 2개 투표구에서 여러 장이 동일 부위에 붉은색 인주색깔이 묻을 수 없기 때문에
재검표를 앞두고 투표함에 검은 손길이 닿았다는 증거라고 단정할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 “구로구 개봉1동(40매),송파구---등 기표모양 동일성 발견하여 이의제기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음”
㉰ “광진구, 은평구 등에서 인주 모형이 동일하고 주기적으로 옅어지는 기표 모양 다수 발견(1인이 연속 기표 의혹)”은
광진구와 송파구 양쪽 재검표를 참관한 OO대학 전산과 교수인 이OO은 개표조작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좋아서(이회창 팬) 현장취재중인 YTN 기자에게 크게 보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송파구에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O O O 에게 증거보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후
택시를 잡아타고 한나라당 상황실로 달려가 송파구와 광진구에서 벌어진 재검표현장 상황을 전달하기 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 “강서구 : 70매, 20매씩 연속 선관위원장 사인이 없음” 은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도저히 발견될 수 없는 상황으로써 애국시민들은 전자개표조작을 한 투표지숫자와 일치시키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 “인천 부평 : 부재함에서 2번 묶음 중 미색의 다른 투표용지 1표 발견“
㉳ “인천 서구 : 3개 투표구---등 잔여투표용지 분실 (총 8.968표)“
㉴ “은평구 : 투표용지가 두껍다는 진술 있음( 추후 확인 요 )”
등 등 개표조작을 한 흔적이 분명하게 (애국시민들의 재검표참관 목격담과 일치) 들어 났던 것입니다. (첨부 8 )
(나) 선관위는 한나라당과 합의한 [전자시스템운영개선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첨부 38. 42. 42의1-42의239 )
선관위와 한나라당이 전자개표기 사용의 전제로 6개항의 개선사항을 합의했습니다. 동 개선사항 6개항 중 부분적으로 이행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 거의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234명의 개표참관인 진술서에서도 입증되고 있는데 절대 다수당에서 이 문제를 정치문제화해서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할 수도 있었는데 왜 무슨 이유로 문제부각을 시키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 제2)항 “전자 개표시스템 작동 전에 사전 테스트 작업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이라 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나) 제4)항 “전자 개표시스템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점검부에서 다시 투표지의 오 분류가 없는지 수 작업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별도의 계수기를 설치하여 재확인해야 함”이라 고 합의가 되었으나 이 합의 사항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심사*점검(집계)부에서 미 분류투표지만 수 작업을 해서 계수기를 사용하였을 뿐
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지는 시간에 쫒겨서 전체적으로 수 작업이나 육안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수기를 설치조차 하지 않은 개표구도 있었음이 선관위 공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고 참관인 진술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계수기 사용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개표의 부존재에 해당합니다. 제16대 대선은 당연 무효의 선거였습니다.
(다 제5)항 “투표구별 개표기 PC와는 서버도 연결되지 않도록 함”은 안 지켜진 것이 확실한 것 같으나 기술적인 문제로써 완전한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라) 제6)항 “전자시스템 작동 후 시스템이 다운될 경우, 재부팅하고 사전테스트를 처음과 같이 실시함“ 이라 합의된 사항은 시스템이 다운될 경우가 발생해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시비만 남기고 개표를 강행하는 바람에 합의대로 이행된 개표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 6개항 중 1)항과 3)항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지켜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습니다.
(다) 에서 入手한 開票造作 證據
재검표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부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검증*감정신청을 한지 11일만에 검증결정이 났고 각 지방법원의 증거보전촉탁에 의한 증거보전촉탁 집행은 5-9만에 집행을 (신청한지 16-20일 경과) 한 후 재검표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락을 뒤집을 만한 재검표차이를 보여 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은 당락을 뒤집을 만한 표 차이를 확인하려 할 것이 아니라 투표지보관함 보관상태 및 개표조작흔적 찾기에 주력했어야 했습니다.
한나라당과 선관위가 합의한 [전자 개표시스템 운영 개선 사항] 6개항 중 4개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가 46일 만에 전격적으로 소 전부 취하를 한 이유와 배경은 아무리 이해해 보려 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첨부 38
)
① 과 를 한 을 거의 안 함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계수기를 이용하여 투표지를 계수하라고 지시되었기 때문에 계수기를 비치해 놓았지만 참관인들이 개표기가 개표하는 분위기에 휩싸여 계수기를 작동해 보자고 요청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 계수기 사용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선관위 공문과 한나라당 참관인 235명의 진술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 첨부 27. 42. 42의1-42의234 )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당선무효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표의 부존재가 입증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의 는 의 입니다.
② 80개
일산개표구 장항2동 제3투표소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후보의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숫자와 실물 투표지숫자를 대조한 결과 47매가 하였고 같은 일산개표구 주엽 1동 제7투표소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후보의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숫자와 실물 투표지숫자를 대조한 결과 47매가 더 많았습니다.
누군가가 재검표를 앞두고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숫자와 투표지보관함 안에 보관되어 있는 실물투표지숫자를 대비해 보다가 장항2동 제3투표소 투표함의 노무현 후보의 부족한 투표지숫자인 47매를 만들어 투입한다는 것이 착각을 일으켜 그 47매를 주엽 1동 제7투표소 투표함에 투입했던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첨부 33 )
이런 설명 외에 다른 설명이 가능한 가를 묻고 싶습니다. 유력한 개표조작 증거입니다.
③ 검증촉탁에 의한 각 지방법원의 검증에서 드러난 사실들
한나라당 당선무효소송 때에 신청한 전자기기(전자개표기포함)등 증거보존신청을 한지 22일 만에
전산개표시스템 검증*감정신청을 한지 11일 만에 증거보전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재검표의 의미는 이미 물 건너간 일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개표조작의 증거는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피고 소송수행자 : “투표용지가 100매 단위로 묶여있지 않고 투표구별 및 후보자별로 하나로 묶여 있으며 전국투표구가 같은 실정이다.
100단위로 묶여 있는 것은 심사부에서 이의제기를 받고 수작업으로 확인한 후 100단위로 다시 묶었기 때문이다. 라고 진술”
이라고 검증조서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실은 선관위가 지시한 대로 100매 묶음을 안했다는 사실이 법원의 검증조서가 입증하고 있고
이는 기계가 개표를 했을 뿐이고 사람에 의해 개표가 이루진 것이 아니란 사실을 밝혀 주는 대목입니다. (첨부 34 )
이는 개표의 부존재를 입증해 주는 것이며 따라서 제16대 대선은 의 임에 틀림없습니다.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원고 대리인 : “투표지가 100매씩 묶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피고 소송수행자 : “개표기에서 분류되어 나온 투표지가 일정한 매수가 되면 꺼내어 고무밴드로 묶는데 꼭 100매씩을 확인하여 묶지는 않는다.” 라고
진술한 사실은 위 ㉮ 에서 기술한 바와 같습니다.( 첨부 35 )
ⓑ “투표지에 대한 검증결과”에서는 혼표 발견 등 14개 항의 지적사항이 기술되어 있었는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지담 선관위원장은 2003. 1. 27. 재검표 후 당일 [개표 거의 완벽] 에
[개표기정확성 확실히 입증 개표기분류표 혼입전무] 로 허위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동시에 선관위 홈피 게시판에 게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첨부 35 )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5. 현장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 대리인) ( 첨부 36 )
“-노원구 전체적으로 투표지에 투표용구 인영이 선명하게 찍힌 선행 표와 인영이 같은 방향으로 희미하게 날인된 후행 표들이 연속적으로 철해져 있는 부분이 군데 군데 섞여 있는 부분은 의심스럽다고 진술”
위 진술은 한나라당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 80개 개표구 재검표 참관 결과 보고 내용 중에 들어 있는
“구로구 개봉1동(40매), 송파구---등 기표모양 동일성 발견하여 이의제기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음”
“광진구, 은평구 등에서 인주 모형이 동일하고 주기적으로 옅어지는 기표 모양 다수 발견(1인이 연속 기표 의혹)”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사안인바 설명을 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OO대학 컴퓨터학과 교수 이OO은 송파구와 광진구 두 곳의 재검표상황을 교차 참관을 하는 과정에서
광진구에서는 1인이 연속적으로 기표한 것으로 확연히 보여 지는 투표지를 무수히 발견하였다는 바 그의 진술에 의하면
처음에 진한 인주가 찍힌 투표지가 나타났다가 점차 옅어지는 투표지가 나타났다가 또 짙은 인주색이 찍힌 투표지가 나타났다가 옅어지는 트표지가 나타나는 현상이 다수 발견 되어 그 자리에 같이 있던 YTN 기자에게 크게 보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송파구로 달려갔는데 송파구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시민단체회원들이 현장에 나와 있는 한나라당 OOO 국회의원에게 증거보존을 해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한나라당 의원과 시민단체회원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목격사실을 전파하기 위하여
한나라당 상황실로 달려갔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노원구 재검표 때 다시 발견된 것인바 표현방식이 좀 다르게 기술된 것으로써 실상은 한 사람이 기표용구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새로운 투표지에 기표를 해서 실물 투표지 숫자를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집계 숫자를 일치시켰다는 증거로써 개표조작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입니다.
개표조작이 아니라고 설명하려면 구차하게 설명을 해야 하고 설득력이 없을 수 밖게 없습니다.
대구에 사는 석종대 씨는 이런 현상을 쌍둥이 투표지라고 명명한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독립신문 홈피에도 게시된바 있었습니다.
“-투표지 박스의 은색테이프와 박스에 봉함 날인 전혀 없음--“ (첨부 36 )
”투표지 묶음에 봉함 날인이 없음“
”전체 투표지 묶음의 3분지 1 정도가 날인 일부만 있거나 포장지가 뜯겨지는 등 봉함 상태 불량“
”기표용구 날인이 ‘K’표시로 찍혀져 있는 투표지가 중간 중간에 섞여 있음“ 등등은 재검표전에 사람의 손길이 닿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로써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집계 숫자와 실제 투표지 숫자를 일치시키려니까 투표지 보존상태가 지극히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 준 것입니다. 재검표를 앞두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면 재검표 때 이런 현상은 보여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 “-부재자투표지 중 2번 후보 표에 다량의 1번 후보표가 섞여 있으므로 증거로 촬영하여 남겨 줄 것을 요구”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실제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1번표 뿐만이 아니고 1번표 외에도 3번 4번 5번 6번 후보 표 모두가 2번 표에 섞여 있었음을 검증조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개표조작의 증거가 됩니다.
ⓑ. 6, 검증 결과 가. 투표지에 대한 검증 결과 (첨부 36 )
. “ ③ ----기호 1번의 (이회창) 검표 전 유효표 151.666표, 검표 후 유효표 151.719로 기호 1번이 53표 증가하였으며, 기호 2번의 (노무현) 검표 전 유효표 171. 726표, 검표 후 유효표 171.650표로 기호 2번이 76표가 감소되었음”이라는 기술은
결정적인 개표조작의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소홀이 묵과한 것입니다. 실계수를 한 결과 1번표는 53표가 증가하였고 2번표는 76표나 감소하였는데 이 사실을 어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투표지가 개표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1번 표는 2번 표 보다 많은 표수를 개표상황표상의 계수에서 줄여 줄인 만치 2번 표 집계가 되도록 개표(투표)를 조작하였고, 개표조작으로 인하여 1번 표 또는 다른 후보 표가 2번 표 집계에 잡혔는데 소송이 접수된 후 개표상황표상의 집계와 실물투표지 집계를 일치시키는 작업에서 완벽하게 일치시키지 못하여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이외 다른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복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일단 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이 있었는데 재검표를 앞두고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집계숫자와 실물 투표지 숫자를 완벽하게 일치시키지 못한 결과인 것 이외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 6. 검증결과 나. 투표함,----검증결과 (첨부 36 )
“-------선거인명부상 월계2동 1투표구의 투표자수는 2.499건이나 실제계수는 2.511건으로 5건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중계4동 3투표구의 투표자수는 2.322건이나 실제계수된 투표건수는 2.318건으로 4건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라고
기술된 내용을 분석해보면 “---1투표구의 ---5건의 차이가 발생하였고---”는 12건의 차이가 났고 라고 기술해야 할 것을 오기한 것 같으며 여하튼 해당 투표구의 개표상황표상에 투표수는 2.499표로 되어 있고 심사집계부의 에도 2.499표로 이 되어 있는데 표수가 5-12건이나 많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바
재검표를 앞두고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 집계숫자와 실물 투표지 숫자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다가 를 일으켜서 더 많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해석하는 길 이외 다른 설명은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위 ---3투표구의 경우 4건이 부족하다는 바 부족할 가능성은 못하지만 이 또한 재검표를 앞두고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다가 착오를 한 것으로 해석을 해도 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개표참관인들의 진술을 통해본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사실 실태(실상)
의 를 하는 240명의 된 은
㉮ 를 거의 치 않았다. (이 사실은 중앙선관위의 공문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지만 선관위는 계산기를 사용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음)
㉯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심사*집게부에서 육안획인을 하지 않았다.(선관위는 육안획인을 했다고 거짓말을 함)
㉰ 개표시스템으로부터 2M안에 접근을 못하게 하여 혼표 등 투표지 확인을 못했다.(선관위는 개표참관이 개표참관을 아무 이상 없이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음)
㉱ 시간적 공간적으로 정상적인 투표지 육안확인 및 검열을 할 수 없었다. (선관위는 수작업개표 할 때와 똑같이 육안확인*검열을 정상적으로 했다는 것임)
㉲ 선관위가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개표참관을 방해했다.
실례를 들어보면 위법한 실상을 역력히 알 수 있습니다.
(5) 허위공문서작성죄
피고발인들은 2003. 1. 27. 80개 개표구에서 재검표를 실시한 후 당일
(가). 한나라당 개표참관 보고서에서도 26개 개표구에서 혼표가 발생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으며 (첨부 8 )
(나) 대전지방공주지원 검증조서에서도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혼표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고 ( 첨부 35 )
(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검증조서에서도 11개 투표구에서 혼표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부재자투표에서는 다른 후보 간에는 혼표가 없고 오로지 2번 후보 표에만 1. 3. 4. 5. 6번 표가 집중적으로 섞였다고(혼표) 밝히고 있으며 (첨부 36 )
(라). 광주지방법원 검증조서에서도 혼표는 28매가 발생했다는 기술이 있고 (첨부 37 )
(마) 위에 열거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공통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전자개표기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국민을 기만하기 위하여 세 차례나
① [대선투표지 검증 이변 없이 진행 중] 제하에 [개표기 분류표 전혀 이상 없어] 부제로 (첨부 39 )
② [대선투표지 검증 이변 없이 진행 중] 제하에 [개표기 분류표 전혀 이상 없어] 부제로 (첨부 40 )
③ [개표 거의 완벽]제하에 [개표기 정확성 확실히 입증-개표기분류표 혼입 전무]부제로
허위내용(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 첨부 41 )
이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한 편 선관위 홈피게시판에 게재한 자들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행한 자들입니다.
3.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가. 그리하여 “수작업 개표에 의한 개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깡그리 위반하면서 위법하게 “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여
당시 여당의 대선 후보인 노무현씨를 가짜 대통령으로 당선되도록 부정선거음모를 실행에 옮겨,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으로 노무현씨를 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선거법 제249조 [투표 위조 또는 증감 죄]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행위를 한 때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을 위반함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반역행위를 자행한 대국민 사기선거 범죄자들입니다.
나.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공문서인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했음으로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