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1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2006.6.12,
2008.2.29, 2010.2.18>
1. 제16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2. 제1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사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 명세서
③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확정신고를 한 자가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법 제96조제3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하여
양도소득금액이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법인세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환급신고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110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④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10.2.18>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11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라 결정·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① 법 제111조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납부서에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2.18]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제85조(분납의 신청)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4.3, 2010.4.30>
1.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112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① 토지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납의 범위, 물납대상 채권의 평가 및 물납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75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①법 제112조의2제1항의 채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②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5.2.19>
③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한도로 토지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⑤제4항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전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수납가액을 평가하여 그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1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10.2.18>
[전문개정 1996.12.31]
제113조 삭제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