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4회]
①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무자격자인 乙이 공인중개사의 甲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④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⑤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명칭을 ‘부동산뉴스’, 그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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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무자격자 (자격증이 없는 자)는 중개업무를 절대로 해서는 아니되며, 수행한 경우에는 자격증 양도 대여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몰래 혼자 다 하고 수수료도 혼자 다 받으면, 그 때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결론은 중개보조원(무자격자)은 절대로 계약서를 쓸 수 없다는 것~~!!^^*
<해설>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나 대여할 수 없다.
(ㅎㅎ..ㅋㅋ...이러한 지문이 시험에 가끔씩 출제됩니다^^ 멀쩡한 사람 잡고 마구마구 흔드는 거지요..ㅎㅎ...마음약한 사람은 순간 흔들리지요..혹시....가능한가? 일시적이라는데?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다는데? 이런 마음이 듣다면 그건 옆에서....500년 먹은 ..박..충.헌..이가 속삭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ㅎㅎ...자격증 양도 대여, 떳다방, 이중소속, 등록증 양도 대여 등은 ..절대로..절대로..아니되옵니다....전..하...박..충헌이를 멀리하고...우리..공유 오라버니이 말을 들으소서....ㅋㅋ)
③'중개'행위가 아니라, "거래"행위에 해당된다.
(자기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사칭하고 계약한 사례로서, 이는 중개가 아니라, 거래행위에 해당되어서 , 업무보증기관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나중에 업무보증이 설정의무에서 자세히 나오는 판례입니다^^)
④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판례.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빌려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면, 자격증 양수대여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 빌려서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처벌이 되지요^^ 빌려만 놓고 일을 안하면 처벌이 안되걸랑요~~, 그럼, 일을 했다 안했다는 우케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계약서를 누가 실질적으로 작성하고 중개를 했느냐로 판단을 합니당...계약서에 도장을 빌려준 자의 도장이 찍혀져 있더라도, 빌린자가 실질적으로 중개를 다 한 경우에는 ..당연히 일을 한 것이고, 이는 처벌이 된다는 판례입니다^^0 그러니까, 명의자의 도장만 찍으면 양도대여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ㅎㅎ...)
⑤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이는 공인중개사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
(대표는 자격증이 없으면,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됨...대 ...포..는? ㅋㅋ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라 해버리면, 마치 자격증이 있는 것 처럼 느껴져서 금지되고 처벌됨다^^)... 홧팅~~!!^^*
오늘 문제는 내공이 약하면 좀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내공이 차근차근 쌓여질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첫댓글 5번도 맞는것 같습니다.^^
저도 5번 내용은 맞는 것 같은데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쓰여있어야 하는거죠.
일단 2번이 확신하니 패스했어요. ㅋ ㅋ
5번이 애매하긴 하네요~^^;
저두 5번이 맞는줄알았어요~ㅠㅠ
더 열심히 열공해야겠네용...
저도 5번이~^^
2번이 맞는데~5번도 옳은지문 같아요~5번이 볼수있다가 틀린거죠~보아야한다~답이 손들어 줄때까지 열공~^^
2번이네요.
5번도 답같네요
ㅠㅠ
선생님~ 교재 144페이지엔 5번도 맞는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럼 정답이 2번 5번이 되는건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아...........제가 확인을 이제야 하네요......죽...여...주...시...옵...소...서.....ㅠㅠ
5번도 맞는지문이었네요...(유사명칭으로 볼 수 있다...는 맞는 지문입니다..^^...)
<오타를 수정합니다> 5번 지문은 볼 수 있다(원문)을 볼 수 없다(수정)로 수정합니다. (위의 문제는 수정된 것으로 다시 올렸습니다..ㅎㅎ...저...죽..이..실..거..지요? ㅠㅠ..함만 바 줘요...ㅠㅠ) 삼세판은 바줭요...ㅠㅠ..울어버릴꼬야....ㅠㅠ.ㅠ..
둘다 맞는 지문이네요(수정하기전)~샘은 우리의 등대라고 어느분이 말씀하셨듯이~
샘이 이끄느대로 따라가는 공주(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주부)입니다~화이팅 입니다~^^
2번
국장의허가가있음빌려줘도된다고볼수있는것은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