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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국제통상규범의 발달
Ⅰ. Bretton Woods System 이전(1940년 이전)
광의의 국제경제법은 12세기부터 발전해 왔다는 주장도 있고 최혜국대우조항(MFN clause)이 규정된 1417년부터 국제경제법이 시작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Ⅱ. Bretton Woods System과 국제협력의 태동기(1940년대)
1. Bretton Woods System
가. 배경
금본위제도의 붕괴와 세계대공항(the Great Depression, 1929~1933)으로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를 필요로 하여 1944년 7월 22일 44개국이 미국의 New Hampshire주 Bretton Woods에서 모여 브레튼우즈협정(Bretton Woods Agreements)이 체결되었다.
나. 경과
⑴ 1819년 영국 금본위제 선언
⑵ 1880 ~ 1914년 금본위제도(gold standard system)
⑶ 1914년 금본위제 붕괴
⑷ 1919년 미국 금본위제 복귀
⑸ 1922년 Genoa회의에서 유럽국가들 금본위제 복귀에 합의
⑹ 1929년 세계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⑺ 1971년 미국 금태환 정지 선언
다. 내용
⑴ Bretton Woods System은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원리를 추구하였다.
⑵ IMF : 외환의 안정, 대외결제의 자유화 및 원활한 국제거래 요구
⑶ IBRD : 장기자본의 조달과 공급으로 전후 경제부흥과 개발 도모
2. ITO와 Havana Charter
UN 무역고용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Employment)가 1947년 7월 ~ 1948년 3월까지 미국의 제안에 의해 Cuba의 Havana에서 열리고 ITO헌장(국제무역기구헌장, Havana 헌장)이 53개국에 의해 서명되었으나 비준(Australia, Liberia 2개국만 비준)을 얻지 못해 무산되었다.
3. GATT 체제
가. 성립
1947년 10월 30일 23개국의 관세인하협정으로 1948년 1월 1일 발효하였다.
나. GATT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국제조약 겸 국제기구였다.
Ⅲ. 동서냉전과 원조무역(1950년대)
1. 원조무역
미소를 양극으로 하여 미소의 부흥원조, 구호원조 및 개발원조 등 일방무역이 형성되었다.
2. 내용
가. 서구 민주국가 : GATT UNRRA,(the United Nations Relief and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 국제 연합 구제 부흥 사업국) Truman Doctrine, Marshall Plan (European Recovery Program, ERP), OEEC(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유럽 경제협력기구) MSA(Mutual Security Act, 상호안전보장법)
나. 동구 공산국가 : CMEA(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OMECON)
Ⅳ. 자유주의의 형성기(1960년대)
1. UNCTAD(UN무역개발회의)의 창설
원조보다는 무역(trade, not aid)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였다.
2.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GATT 4부(Part IV Trade and Development)를 신설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가 인정되었으며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가 그 예이다.
Ⅴ. 신보호주의의 등장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두
가.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
미국의 경제적 지위약화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고 GATT・IMF 체제에 동요를 가져왔다.
나. 신보호무역주의
⑴ 의의
1970년대 이후 각국의 취하는 무역제한・왜곡・교란조치를 말한다.
⑵ 특징
①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② 보호대상이 선진국의 사양산업(twilight industry, sunset industry)
③ 수단은 주로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④ 보호행위는 전산업에 걸쳐 광범위
⑶ 수단
① 직접규제수단
㉮ import quota system (수입할당제) ㉯ import surtax (수입과징금)
㉰ import guarantee (수입담보금) ㉱ link system (연계무역, 수입링크제)
㉲ compensation trade (barter trade, 구상무역) ㉳ trade by agreement (협정무역)
㉴ state trading and government procurement (국영무역과 정부조달)
㉵ gray area measures (회색지대조치) : VER, OMA
② 간접규제수단
㉮ antidumping duties ㉯ countervailing duties ㉰ safeguards ㉱ 절차의 통제
2. 지역주의경향의 대두와 세계경제의 3극화
EC공동시장의 완성으로 지역주의경향의 대두와 미국・일본・EC의 세계경제3극화체제가 형성되었다.
3. oil shock과 NIEO시도
유류파동으로 보호무역조치가 노골화되고 1973 ~ 1979년 Tokyo Round가 개최되어 신국제경제질서를 형성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Ⅵ. NIEO(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신국제경제질서)의 태동(1980년대)
1. 국가간경쟁의 심화
1980년대의 국제경제는 국가간 무한경쟁이 심화되었다.
2. 무역불균형의 대두
일본의 흑자, NICs(NIEs)의 부상, 개발도상국의 시장접근 확대로 무역불균형 문제가 대두되었다.
3. new issues의 대두
종래의 상품무역 외에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4. 다자제도의 필요성 대두
EU, NAFTA 등의 지역주의 심화로 다자제도의 강화 필요성과 냉전체제의 붕괴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Ⅶ. WTO의 출범과 New Rounds의 필요성 대두(1990년대)
1. WTO의 출범
1986 ~ 1994년간 Uruguay Round 다자협상의 결과 종래의 GATT가 소멸하고 1995. 1. 1 WTO체 제가 출범하였다.
2. Millenium Rounds의 필요성 대두
지금까지 국제경제법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점차로 포함될 분야로 GR(Green Round, 환경). BR(Blue Round, 노동), TR(Technology Round, 기술), CR(Competition Round, 공정경쟁), ACR(Anti-corruption Round, 반부패), RR(Regulation Round, 규제), DR(Design Round,디자인)등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3. Doha Deveolpment Agenda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의제) 또는 DDR(Doha Development Round, 도하개발라운드)는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시작된 신다자무역협상이며 그 목적은 국제통상을 증대할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이전
세계화, 반세계화와 국제화
1. 세계화(glob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는 국제화의 개념을 넘어 국가간 차별성이 없어져 개별국가의 개념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가. 의의
⑴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
세계관, 제품, 아이디어와 문화의 다른 국면에서 비롯되는 국제통합의 과정(the process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arising from the interchange of world views, products, ideas and other aspects of culture)
세계화는 Harvard Business Review의 1983년 5-6월판에 게재된 “시장의 세계화( Globalization of Markets)”라는 글에서 조어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훨씬전인 적어도 1944년 일찍이 및 1981년 일찍이 사용되었다.
⑵ 국제통화기금(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국제통화기금(IMF)는 2000년에 세계화의 4가지 기분적 국면 무역과 거래(trade and transactions), 자본과 투자 이동(capital and investment movements), 사람들의 이주와 이동(migration and movement of people) 및 지식의 보급(the dissemination of knowledge)을 확인하였다.
⑶ Thomas Larsson(스웨덴 언론인) : 자기 책(The Race to the Top: The Real Story of Globalization)에서 세계화는 세계 축소, 거리 단축, 사물 보다 근접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세계의 한쪽에 있는 누군가가 세계의 다른 쪽에 있는 누군가와 상호편익을 위하여 상화작용할수 있는 증대된 용이성과 관련된다(globalization is the process of world shrinkage, of distances getting shorter, things moving closer. It pertains to the increasing ease with which somebody on one side of the world can interact, to mutual benefit, with somebody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⑷ Paul James
세계화는 세계 공간을 초월하는 사회관계의 연장이다(Globalization is the extension of social relations across world-space).
⑸ Thomas L. Friedman(언론인)
언론인 Thomas L. Friedman은 세계화 무역, 아웃소싱, 공급망 및 정치적 영향력이 좋건 궂건 세계를 영구적으로 바꾸었다(globalized trade, outsourcing, supply-chaining, and political forces had permanently changed the world, for better and worse)고 주장하면서 “평평한 세계(균일한 세계, flat world)”를 유행시켰다.
⑹ Takis Fotopoulos의 경제적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
경제학자 Takis Fotopoulos는 경제적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를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가져온 상품, 자본과 노동의 개방과 규제로 정의하였다(Economist Takis Fotopoulos defined "economic globalization" as the opening and deregulation of commodity, capital and labor markets that led toward present neoliberal globalization). Takis Fotopoulos는 그밖에도 정치적 세계화(political globalization, 초국가적 엘리트의 등장과 국민국가의 단계적 폐지[the emergence of a transnational elite and a phasing out of the nation-state]), 문화적 세계화(cultural globalization, 문화의 세계적인 동질화[the worldwide homogenization of culture]), 이념적 세계화(ideological globalization), 기술적 세계화(technological globalization)와 사회적 세계화(social globalization)도 사용하였다.
⑺ Paul James의 서로 4가지 형태의 세계화(four different forms of globalization)
① 최고의 지배적 형태의 세계화(the oldest dominant form of globalization)
구체화된 세계화(embodied globalization)(사람들의 이동)
② 기관 확대 세계화(agency-extended globalization)
제국 동인을 포한한 서로 다른 기관, 조직 및 정치체의 행위자의 순환(the circulation of agents of different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polities, including imperial agents).
③ 목적 연장 세계화(object-extended globalization)
상품과 다른 교환 대상의 이동(the movement of commodities and other objects of exchange).
④ 비구현 세계화(disembodied globalization)
세계공간을 초월하는 아이디어, 영상, 지식 및 정보의 전송(the transmission of ideas,
⑻ Manfred Steger(professor of Global Studies and research leader in the Global Cities Institute at RMIT University)
RMIT University 글로벌학 교수 Manfred Steger는 4가지를 초월하는 이념적 차원과 더불어 세계화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및 생태적 차원을 춴을 세계화의 4대 주요 차원을 확인하였다.
2. 반세계화(反世界化, anti-globalization)
가. 세계화
1993년부터 사용되었으며 주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의미한다.
나. 반세계화
⑴ 의의
신자유주의 세계화(neoliberal globalization)에 반대하는 흐름. 1999년 독일 쾰른에서 열린 주요 선진국 정상회담에서는 시위대 3만 명이 '인간 사슬'을 만들어 반세계화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The anti-globalization movement, or counter-globalisation movement, is a social movement critical of the globalization of corporate capitalism. The movement is also commonly referred to as the global justice movement, alter-globalization movement, anti-globalist movement, anti-corporate globalization movement, or movement against neoliberal globalization.
⑵ 주장
세계화(선진국) | 반세계화(개발도상국) |
세계화가 자본, 인력, 지식의 자유로운 교역을 가능하게 하여 참여국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다 | 세계화에 도입되는 국제표준제도, 기준은 강대국들이 만들어서 개발도상국들을 희생한다. |
세계화가 모든 국가에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 강익강부익부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났으며, 이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
자유시장경제제도를 가진 선진국 유리하다 | 개발도상국에게 빈부격차를 현격하게 한다 |
⑶ 그룹
의식 있는 시민, 노동조합, 환경단체, 무정부주의자
3. 국제화
국가간 경계나 장벽이 약화되고 국가간 상호의존과 거래, 교류가 심화되는 과정과 관련되는 제반현상으로 세계화, 개방화 및 자율화를 포괄화는 개념이다.
The term internationalization refers to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 treaties etc. International means between or among nations; hence internationalization refers to the increased importance of relations between nations - the basic unit remains the nation. In contrast, the term globalization refers to economic integration on a global scale, into a global economy, which blurs national boundaries. In the extreme, globalization would mean erasure of national boundaries for economic purposes; international trade (governed by comparative advantages) would become interregional trade (governed by absolute advantages).
통상정책
A commercial policy (a trade policy or international trade policy) is a governmental policy governing trade with third countries. This covers tariffs, trade subsidies, import quotas, Voluntary Export Restraints, restric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foreign-owned businesses, regul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other barriers to international trade. These are sometimes restricted within a customs union. In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commercial policy has been dealt with in common since it was created in 1957. A common commercial policy is also an aim of Mercosur.
무역장벽(trade barriers)
Ⅰ. 관세장벽(tariff barriers) : 관세(tariffs, cutoms, cutoms duties)
Ⅱ.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1. 할당제(quota) 가. 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 나. 관세할당제(tariff quota)
2. 수출세(export taxes)
3. 보조금(subsidies) 가. 수출보조금(export subsidies) 나. 수입보조금(import subsidies)
4. 회색지대조치 (gray area measures)
가.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 VER) : 정부간
나. 시장질서유지협정(orderly marketing arrangements, OMA) : 기업간
다. 수출조절(export moderation)
라. 수출입가격감시제도 (export-price or import-price monitoring systems)
마. 수출입감시(export or import surveillance)
바. 강제적 수입카르텔(compulsory import cartels)
사. 자의적 수출입허가제도(discretionary export or import licensing schemes)
5.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6. 상계관계(countervailing duties)
7. 최저가격제한(minimum price restriction) 8.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9. 수입과징금(import surtax) 10. 수입담보금(import guarantee)
11. 연계무역(link system., 수입링크제) 12.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barter trade)
13. 협정무역(trade by agreement)(협정무역) 14. 행정적 규제(administrative regulation)
15. 기술적 규제(technology regulation) 16. 일반특허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17. 외환통제(exchange control)
18. 국영무역과 정부조달(state trading and government procurement)
지역협정과 경제통합
Ⅰ. 지역협정의 의의
1. 지역협정
가. 지역협정(regional arrangement, regional accord)
⑴ 지역협정이란 국가간 지역적 인접성, 공통의 역사・문화적 배경, 경제적 관련 등 서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일정국가간의 국제교역상의 자유주의와 무차별원칙을 역내에 적용하려는 지역경제권의 형성을 말한다.
⑵ 지역협정은 일정지역내의 국가들이 점증되는 상호의존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당해 지역내에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⑶ 지역협정은 지역주의(regionalism),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동맹(regional trade alliance), 지역블록(regional bloc), 경제의 블록화현상이라고 불리며 경제통합의 한 유형이다. 2008년 3월 현재 280개 정도의 지역협정이 있다.
나. 특성
⑴ 지역협정은 역외국가들에 대하여 역내국가에 비하여 대체로 차별적 무역조치를 취하는 지리적으로 차별적 무역협정(geographically discriminatory trading arrangement)이다.
⑵ 지역협정은 WTO의 다자주의 및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반되는 개념이다.
역내관세철폐 | 역외공동관세부과 | 역내생산요소자유이동보장 | 역내공동정책수행 |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
자유무역협정 | ||||
관세동맹 | ||||
공동시장 | ||||
(경제통합) | ||||
완전경제통합 |
다.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외교통상부의 견해)
2.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가. 경제통합의 의의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이상의 국가가 연합을 맺고 회원국상호간에는 무역을 자유화하고 공동통화를 제정하여 경제적・정치적・사회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Peter Robson은 국제경제통합을 분리된 국가경제가 큰 경제블록 또는 공동체로 통합되는 제도적인 결합 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다수국이 동맹을 결성하여 역외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무역제한을 가하며 회원국 상호간에는 무역의 자유화를 꾀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역내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이동 나아가 재정, 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상호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적 경제협력조직의 결성이다.
나. 경제통합의 유형
⑴ 제도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형성주체에 의한 분류)
① 제도적 통합(institutional integration)
각국정부의 공식적 협력조치에 의해서 결성되는 공적인 통합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은 제도적 통합을 의미한다.
② 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ation)
다국적기업과 같은 민간경제주체에 의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형성되는 지역경제권을 말한다.
⑵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상호간의 결합관계에 의한 분류)
①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간에 공동이익을 누리기 위해 결성되는 경제통합이다. 발전단계가 유사하므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경제적자주성이 보장된다. 역내 기술 및 자본이 부족하여 경제적 자립과 내부결속력의 한계가 있다.
②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통합 또는 공산품수출국과 기초상품수출국간의 통합을 의미한다. 경제적 상호보완관계의 유지 및 활용이 주요한 목적이다. 개발도상국의 선진국에 대한 경제종속이 문제될 수 있다.
⑶ 전면통합과 부문통합(통합대상의 규모에 대한 분류)
㉮ 전면통합(global integration)
경제통합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이 자국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여 전체가 하나의 시장권으로 형성되는 통합을 말한다. 모든 경제분야가 통합의 대상에 포함된다.
㉯ 부문통합(sectional integration)
회원국의 특정산업 또는 특정경제부문에 국한하여 상호간 시장을 개방하거나 공동생산계획을 수립하는 통합을 말한다. ECSC, EURATOM 등이 이에 속한다.
⑷ Béla Balassa의 5단계(발전단계에 따른 분류)
①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회원국간에는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의 비회원국에 대하여는 독자적 관세정책 및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것이며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NAFTA, CEFTA 등이 이에 속한다.
②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부과 등 공동경제정책을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EU・Turkey관세동맹 등이 그 예다.
③ 공동시장(common market)
회원국간 자유무역과 재화, 노동, 자본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며 역외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제도를 취하는 경제통합이다. MERCOSUR등이 그 예다.
④ 경제통합(economic union)
무역자유화, 재화・노동・자본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과 역외공동관세외에 회원국간의 경제정책의 조정과 협력이 가해지며 공동경제정책이 수행되는 경제통합이다. EU가 여기에 속한다.
⑤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회원국간에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는 회원국의 모든 경제정책을 조정・통합・관리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EU가 1999년 1월 1일부터 이를 지향하고 있다.
⑸ 양자통합, 지역통합 및 다자통합(결합되는 국가의 범위에 의한 분류)
① 양자통합
2개의 국가들이 상호협정을 통하여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미・Israel자유무역협정, 미・PA자유무역협정, 호주・New Zealand CER 등이 그 예다.
② 지역통합
일정 지역내의 일부 국가들이 경제적 상호의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내의 경제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EU, NAFTA, MERCOSUR, AFTA, SAPTA 등이 그 예다.
③ 다자통합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 공동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경제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WTO가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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