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실화
- 학생선수 효율적 관리 및 투명한 체육특기자 진학 지도
- 우수 학생선수 발굴·육성과 관련된 객관적 심사기준 마련 및 부조리 예방
【전·입학 시 실거주 이전 확인 철저】
- 감독·코치 결정에만 따른 학생선수 전·입학 절대 불가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한 학교장 승인】
2)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규수업 이수 철저
- 대회 참가로 인한 수업결손 발생은 반드시 학교장 결재 후 시행
- 학생선수들이 학습권 보장을 위한 상시합숙 절대 금지
- 학생선수 학습권 박탈 등 부적절한 행위 시 : 운동부 지도자 계약해지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④항】
3)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관리 철저
-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 운동부 관련 폭력사안 발생 시 반드시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개최 및 규정 준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와 별도로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개최】
- 학생선수 및 지도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학기별 3시간 – 총6시간)
- 학생선수 상담 의무화 : 상담교사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상담 및 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