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16호, ‘16.3.14)
2. 개정사유
ㅇ 특송물품에 대한 정의 재규정 (업계 건의사항 수용)
ㅇ 3개월 동안 특송통관 실적이 없는 경우 특송업체 등록의 효력상실 부분 삭제 (법제처 개선의견 수용)
ㅇ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지정장치장에서 통관을 원칙으로 하나, 목록통관 대상물품 중 세관장이 검사 선별한 건(X-Ray, C/S 등)에 한하여 지정장치장에서 통관 (업계 건의사항 수용)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목록통관 서식 변경 (국회 지적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가. 특송물품에 대한 정의 재규정
ㅇ 현행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물품은 관리대상화물로 분류가 되어 다른 세관 지정장치장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이 불가하나,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경우 정확한 신고를 위해 자가용보세창고 등으로 보세운송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 ⇒ 수용
-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물품 중 관세법 제254조의2의 제6항에 따라 지정장치장,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자체시설에서 통관된 물품만을 특송물품으로 규정 ⇒ 보세운송 물품은 일반물품으로 간주
나. 3개월 통관실적 없는 경우 특송업체 등록의 효력상실 부분 삭제
ㅇ 특송고시 제6조제4호(3개월 동안 통관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의 효력상실)가 등록의 유효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상위법(관세법 제222조)에 반하여 삭제해야 한다는 법제처 개선의견 ⇒ 수용
다.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특송물품에서 목록통관 중 세관장이 검사 선별한 건으로 완화
ㅇ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자체시설에서 통관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반수입물품 중 검사대상 물품과 목록통관물품 중 업체 스스로 검사선별한 물품은 현행과 같이 자체시설에서 통관 허용
- 다만, 특이점 발견시 과학검색 장비와 전문가가 집중 배치된 특송물류센터(지정장치장)에서 정밀검사 실시 요청 ⇒ 수용
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목록통관 서식에 개인통관고유부호란 추가
ㅇ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수입통관에만 SNS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목록통관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목록통관에도 SNS서비스를 확대해 달라는 국민(‘15국감)의 요구 ⇒ 수용
- 목록통관 서식에 개인통관고유부호란을 신설하고, 특송업체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면 SNS 서비스 (강제사항이 아닌 임의사항)
4. 규제대상 여부 : 없음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 당 자 : 윤청운 사무관(☎042-481-7835)
ㅇ 제출기한 : 2016. 8. 16
ㅇ 제출방법 : E-mail(cwyoon@customs.go.kr), Fax(042-481-783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6. 시행(예정) 일자 : 201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