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노비안검법과 노비환천법에 대하여 논하라.
광종(949~975)
1. 주현공부법(州縣貢賦法, 949년) : 국가수입 증대 목적으로 왕 원년 949년 원보 식회, 원윤 신강 등에 명하여 주와 현이 해마다 바칠 공물수량을 정하게 하는 법
2. 호족세력 억압
초기에는 온건한 방법으로 호족 세력을 예우하다가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되자 서서히 호족세력 억압을 시도했다.
3.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 광종 7년 956년)
4. 과거제도(科擧制度, 광종 9년 958년) : 후주의 쌍기(雙冀)의 건의
5. 공복제정(公服制定, 광종 11년 960년): 자단비록(紫丹緋綠)
6. 칭제건원(稱帝建元, 광종 11년 960년), 연호(光德, 峻豊), 개경 : 皇都, 서경 : 西都
7. 호족세력 숙청( 광종 11년 960년) : 대상 준홍, 좌상 왕동 유배보내고 헤종 아들 홍화군, 정종 아들 경춘원군 죽이고 박수경일가 숙청
8. 송(宋)과 수교
9. 불교장려 : 국사, 왕사제도
10. 제위보(濟危寶) 설치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
956년(광종 7)~ 고려 경종 이후
고려 광종 때 호족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본래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안검하여 방량(放良)하게 한 일종의 노비 해방법.
956년(광종 7)에 실시하였다.
신라 말·고려 초에 전국의 대소 호족들은 각각 토지와 노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식시켜 경제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호족에게 노비가 증대된다는 사실은 곧 호족의 세력이 비대해져 왕권에 대한 위협도 증대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태조 때부터 호족의 노비소유에 대해 제한을 가하려했으나 호족세력의 반발을 우려하여 편의에 좇도록 허락하였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지향했던 광종은 노비의 안검을 명하여 호족들의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광종은 본래 양인으로 고려의 통일전쟁 때 포로가 되어 노비가 된 자들과 호족들이 스스로의 세력을 믿고 강제로 노비화시킨 자들을 본래의 신분인 양인으로 회복시켜 주었다.
이러한 노비안검법의 시행은 표면적으로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의 신분을 바로 찾아준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호족들의 사유물로 그들에게 귀속되던 세(稅)를 국가의 세로 전환시킨, 즉 노동력의 귀속에 대한 변천을 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노비가 소유주인 호족의 토지에 바치던 노동력이, 양인이 국가의 토지에 바치는 것으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호족의 사병(私兵)으로도 이용되던 노비의 수효가 격감되었다.
그러므로 사실상 호족세력의 약화와 왕권의 신장이라는 이중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 안검의 대상이 된 노비는 주로 노비 자신들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는 많은 반대에 부딪쳤다. 특히, 대목왕후(大穆王后)는 이 법의 폐지를 간곡히 간했으나 실패하고, 광종 때에는 계속해서 강행되었다.
변천과 현황
그러나 경종 이후 호족과 귀족관료의 세력이 비대해짐에 따라 이 때 해방된 노비의 환천이 다시 이루어졌다. →노비환천법
3.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 :신분제 확립
성종(981~997)
1. 유교의 정치이념화 : 성종 6년 987년 연등회 팔관회의 일시 중단
2. 성종 1년 982년 최승로의 시무책 채택
가. 오조정적평(午朝政跡評) : 태조, 혜종, 정종, 광종, 경종에 이르는 5명의 국왕의 치세를 평가한 것
나. 시무28조(時務二十八條) : 불교는 수신(修身)의 도리이고..유교는 치국(治國)의 도리
3.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 :신분제 확립
4. 성종 2년 983년 중앙관제 및 지방제도 정비 : 3성6부제와 12목에 최초 지방관 파견 및 향리제 마련으로 지방호족의 지위 격하
5. 성종 11년 992년 국자감(國子監), 수서원(서경), 비서성(개경) 설치
6. 성종 12년 993년 거란 차 침입 격퇴
7. 성종 14년 995년 문신월과법(文臣月課法)
8. 성종 15년 996년 건원증보(乾元重寶, 최초의 철전) 발행
9. 의창, 상평창제의 실시
10. 서경의 분사제도(分司制度) 실시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 :신분제 확립
노비신분에서 해방되어 양인이 된 자들을 다시 노비로 돌리는 법.
987년(성종 6)에 실시되었다. 고려 광종 때에 실시한 노비안검법으로 타격을 입은 호족세력은 이를 폐지하자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또한 해방된 노비들 사이에 옛 주인을 모략하는 풍습이 돌게 되자 982년(성종 1) 최승로(崔承老)가 신분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노비안검법을 폐지하고 노비환천법을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그리하여 987년 이 법을 제정하여 노비안검법 실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갈 것을 명령했다. 이는 호족세력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된 조치였다. 이때 환천된 자는 신분이 해방된 뒤에 옛 주인을 욕한 자와 옛 주인의 친족과 싸운 자였다. 그뒤 환천규정은 더욱 강화되어 11세기초 현종 때 이르러서 노비신분으로 환천된 자는 다시 양민이 되지 못하게 했다.
10. 거란의 침입과 서희의 협상에 대하여 논하라.
Ⅰ. 10~12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
1. 송나라의 통일과 북방 유민목민족의 대두
가. 5대 10국의 혼란 수습
후주(後周)의 절도사 조광윤(趙匡胤)은 당나라 멸망 이후 혼란을 수습하고 960년 송(宋)을 건국했다. 송은 과거제도를 실시하고 문치주의를 확립했다. 문치주의의 결과 송은 국방력이 쇠락했다.
5대 10국5대 10국
| 구분 | 왕조 | 존속기간 | 건국자-실국자 | 수도 |
오대십국 (五代十國) | 오대(五代) | 後粱(후량)(3대) | 907년 ~ 923년 | 朱全忠(주전총) | 開封→洛陽 |
後唐(후당)(4대) | 923년 ~ 936년 | 李存勖(이존욱) | 洛陽 |
後晋(후진)(2대) | 936년 ~ 946년 | 石敬塘(석경당) | 開封(汴州) |
後漢(후한)(2대) | 947년 ~ 950년 | 劉知遠(유지원) | 開封(汴州 |
後周(후주)(3대) | 951년 ~ 960년 | 郭威(곽위) | 開封(汴州 |
십국(十國) | 吳(오)(4대) | 902년 ~ 937년 | 楊行密(양행밀) | 揚州 |
前蜀(전촉)(2대) | 907년 ~ 925년 | 王建(왕건) | 城都(성도) |
楚(초)(6대) | 907년 ~ 951년 | 馬殷(마은) | 荊州(형주) |
吳越(오월)(5대) | 907년 ~ 978년 | 錢鏐(전류) | 杭州(항주) |
閩(민)(8대) | 909년 ~ 946년 | 王審知(왕심지) | 福州(복주) |
南漢(남한)(4대) | 917년 ~ 971년 | 劉隱(유은) | 廣東(광동) |
荊南(형남.南平)(5대) | 924년 ~ 963년 | 高季興(고계흥) | 江陵(강릉) |
後蜀(후촉)(2대) | 934년 ~ 965년 | 孟知祥(맹지상) | 城都(성도) |
南唐(남당)(3대) | 937년 ~ 975년 | 李昪(이변) | 金陵(금릉) |
北漢(북한)(4대) | 951년 ~ 979년 | 劉崇(兪崇) | 晉陽(진양) |
나. 북방 유목민족의 대두
거란(契丹, 遼[요]. 916~1125년), 서하(西夏. 1038~1227), 여진(女眞, 금[金], 1115~1234년), 서요(西遼, 1124~1218), 몽골(蒙古, 1206건국 원 1271~1368년) 등이 차례로 등장하여 북방의 유목민들은 중원의 한족을 압박했다.
2. 고려의 대응
지배층의 성향에 따라 북방민족에 대한 대응이 달랐다.
대 거란(契丹)정책 | 건국 초기의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굳건히 대처했다. |
대 여진(女眞)정책 | 문벌 귀족정치가 무르익으면서 유약한 사대주의를 취했다. |
대 몽골(蒙古)정책 | 무신 집권으로 항쟁을 고수했다. |
Ⅱ. 거란(契丹)과의 관계
1. 고려의 거란정책
가. 거란의 성장
오랫동안 당나라 지배하에 있던 거란은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 엘뤼아 빠오지)가 제 부족을 통일하고 916년 대거란국(大契丹國)을 세우고 926년 발해(渤海)를 멸망시키고 937년에 국호를 요(遼)라고 하였다.
나. 고려의 대응
거란은 926년 발해를 멸하고 고려와 국경을 접하게 되자 태조 25년 942년 사신 30명과 낙타 50필을 바쳤으나 태조는 거란인은 무도한 나라라고 하여 사신은 귀양보내고 낙타는 만부교(萬夫橋) 밑에 매어 굶어죽게 하였다. 정종은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광군(光軍)을 조직하는 등 송과 친교를 맺고 북진정책을 추진하고 거란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2. 거란의 침입
가. 목적
거란은 장차 있을 송나라와의 대결을 대비해 고려를 견제함으로써 배후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고려는 북진정책을 추진하여 거란과 충돌하였고 발해 유민이 세운 정안국(定安國0이 있어서 여진인을 사신으로 삼아 송과 통하고 거란과는 적대시하였는데 이것 또한 거란을 자극하였다. 거란은 정안국을 멸하고 성종 10년 991년에 압록강에 내원성(來遠城)을 쌓아 여진인과 송과의 교통을 끊었다.
나. 과정
침입 | 내용 |
1차 침입(성종 12년 993년) | 동경 유수 소손녕(蕭遜寧)이 80만 대군으로 쳐들어 왔으나 중군사 서희(徐熙)의 담판[상군사 시중 박양유, 중군사 내의시랑 서희, 하군사 문하시랑 최량]으로 거란은 퇴각하고 강동 6주(흥화진[興化鎭, 義州]. 용주[龍州, 龍川], 통주[通州, 宣川], 철주[鐵州, 鐵山], 귀주[龜州, 龜城], 곽주[郭州, 郭山])를 차지할 수 있었다. |
2차 침입(현종 원년 1010년) | 강동 6주 요구와 강조(康兆)가 목종(穆宗)을 폐하고 김치양(金致陽) 일당을 멸한 뒤 현종(顯宗)을 옹립한 강조(康兆)의 정변을 구실로 요의 성종(聖宗)이 직접 40만 대군으로 쳐들어 왔다. 행영도통사 강조[부장 이현운, 장연우]는 적을 가볍게 보고 패배하여 신하되기를 거부하고 피살되었고 흥화진 순검사(巡檢使) 형부낭중(刑部郎中) 양규(楊規), 호부 낭중(戶部郎中) 정성(鄭城), 부사(副使) 장작주부(將作主簿) 이수화(李秀和), 판관(判官) 늠희령(廩羲令) 장경(張顥)과 서경을 지켰고 개경이 함락되어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을 갔다. 양규는 거란과 전투중 전사했으며 거란은 보급로 차단을 두려워하고 별 성과가 없자 현종의 입조를 조건으로 물러났다. |
3차 침입(현종 9년 1018년) | 고려왕의 입조 회피와 강동 6주 반환을 구실로 소배압(蕭排押)이 10만 대군으로 쳐들어와 도처에서 고려군의 공격을 받아 시달리다가 퇴각하는 거란군을 강감찬(姜邯贊)이 귀주에서 크게 격파하여 생존자는 수천에 불과했다. |
다. 결과
현종 10년 1019년 고려와 거란은 강화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거란 침공 이후 고려는 나성(羅城)을 축조하고 덕종 2년 1033년부터 정종 10년 1044년간에 걸쳐 압록강 입구로부터 동해안의 도련포(都連浦, 廣浦)에 이르는 천리장성(千里長城)을 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