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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파일: "기업자금관리" 기본교재 총 14개 파일 (★변경 슬라이드 파일 1개 + 파트별 PDF파일 12개 + 엑셀파일 1개)
■ 주의사항: 첨부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자료를 사내강의 등의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꼭 출처(FINANCIALIST)를 밝혀야 하며, 동 자료를 기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변경·보완 내용은 아래에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첨부>
■ 변경 내용 정리
다음은 첨부 파일(★변경 슬라이드 모음_기업자금관리_FINANCIALIST_v.20260531) 관련, 이전 버전(20250512) 대비 변경·보완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슬라이드 No.9-5 : 증권 - 회사채와 주식] 상법 개정(2026.03.06 시행)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함
[슬라이드 No.9-26 : 주식관련사채] 상법 개정(2026.03.06 시행)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함
[슬라이드 No.9-40 : 신규상장(IPO) 요건] 상법 개정(2026.07.23 시행 예정)으로 인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사외이사"가 "독립이사"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며, 독립이사(이전의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1/4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예정
[슬라이드 No.9-50 : 주식발행비용]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주식 발행시 등록세/교육세의 지급처가 "세무서"에서 "지자체"로 오류 정정
[슬라이드 No.9-57 : Primary-CBO] 발행 사례를 최근 것으로 교체
[슬라이드 No.10-3 : 우리나라의 외환관리 체계] 정부 직제 개편에 따라 외환관리 주관 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로 변경
[슬라이드 No.10-4 : 외환거래 - 법규체계] 정부 직제 개편에 따라 외환 관련 법규 주관 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로 변경
[슬라이드 No.10-5 : 외국환은행 등 신고 대상 거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른 신고 대상 거래(경상거래) 변경
[슬라이드 No.10-6 : 외국환은행 등 신고 대상 거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른 신고 대상 거래(자본거래) 변경
[슬라이드 No.10-7 : 금융업권별 외국환업무 범위] 금융투자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외국환 지급·수령 소액 한도 확대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엑셀파일 (00.전체 구성_기업자금의 조달과 관리_FINANCIALIST_v.202605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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