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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의 공인중개사법
 
 
 
카페 게시글
2022년 9월10월 파이널과정^^ 하루2문제 (부동산거래신고2)(9월23일(금))^^
김상진(김박) 추천 2 조회 142 22.09.23 19:0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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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9.23 19:04

    첫댓글
    01.
    <정답> ③
    <해설> ③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시에 국적과 매수용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④ 기준시가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실제거래가격이 신고가격>
    ⑤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기재한다. <“물건별”...가격은....“각각”의 가격....아파트 2채를 한꺼번에 사고 팔 때....101호는 10억, 102호는 11억에 총 2채를 21억에 사고 판 경우, 각각의 가격은 물건별가격란에 기재하고, “전체”가격은 “총실제”거래가격란에 기재^^>

  • 작성자 22.09.23 19:04

    02.
    <정답> ①
    <해설> ① 자금조달에 대한 증빙자료(통장사본 등)가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는 오로지 “투기과열지구”이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한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증빙자료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까지 내라면, 너무 .과열한 규제아닌가? ㅎㅎ...과열은 증빙자료까지...제출>

    오늘도 건강히 파이팅^^
    보람찬 하루 되세요, 파이팅^^

  • 22.09.23 23:39

    3번
    와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시에 국적과 매수용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1)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4)신고서의 신고사항에는 기준시가는 신고대상이 아니다.(실제거래가격이 신고가격)
    (5)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기재한다.
    1번
    자금조달에 대한 증빙자료(통장사본 등)가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는 오로지 "투기과열지구"이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한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증빙자료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 22.09.25 00:38

    감사합니다 교수님

  • 1틀림
    1
    감사합니다

  • 22.09.26 22:49

    31

  • 22.09.29 03:08

    3 1

  • 22.10.12 22: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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