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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인터넷열람 제도 안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는 누구든지 민사 · 행정 · 특허 · 형사 사건의 판결서 사법정보공개포털에 있는 '판결서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 ·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서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 · 행정 · 특허 사건 판결서를 임의어 검색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 등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비실명 처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판결서 열람시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개인정보등이 비실명처리된 판결서가 제공됩니다.
미열람 상태의 당일 결제건에 대해서만 결제취소가 가능합니다.
- 열람하기 원하는 사건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시고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진행됩니다.
결제내역은 결제 후 3개월 경과시 삭제되며, 재열람은 최초 열람 후 24시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사건번호가 존재하더라도 판결서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사건의 진행상태 확인 후, 사본제공신청을 통해 사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제도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서사본을 신청인의 청구방법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단, 이 코너에서 교부되는 판결서는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삭제된 사본이 교부되므로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본, 등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수수료는 판결서 1건당 1,000원 입니다.판결서를 우편으로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판결서 제공 수수료와 함께 우편요금(등기우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판결서는 수수료를 납부하신 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판결서의 사건번호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를 산정하여 입금안내 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입금안내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신청을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판결서제공신청 제도로 제공받을 수 있는 판결서는 판결정본 등과 달리 개인정보(판결서에 나타나는 모든 이름 등)가 삭제된 것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효력을 위해서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해당법원에 판결정본이나 판결등본 교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판결서의 제공 신청은 판결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판례에 대한 해석이나, 알고자 하는 판례를 검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는 판결서인터넷열람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2015. 1. 1. 이후 확정되거나 2023. 1. 1. 이후 선고된 민사·특허·행정 사건 판결서의 열람은 판결서인터넷열람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085호) 일부개정에 따라 가사 사건{가사소송, 가사비송, 가사신청 사건을 포함, 단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호기), 개명사건(호명),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호협)은 포함되지 않음}의 판결서과 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ㆍ성매매관련보호 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ㆍ피해자아동보호명령 사건의 결정문을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대상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대법원 사이트 퍼옴]
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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