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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 아시아 인권법 학회
 
 
 
카페 게시글
기사 발제 6주차 기사 발제 2
19김효진 추천 0 조회 138 23.03.31 00:2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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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04 13:42

    첫댓글 1. 사이버폭력의 경험과 현장을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생하는 이슈, 범죄들에 있어서 사이버 폭력 및 범죄는 불가분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2. 제 생각에는 우선 1차적으로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주변환경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지만 결코 이것을 다른 요소의 탓으로는 돌릴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중심이 된 현재 사회환경에서 익명성이라는 변질된 무기가 사이버범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 또한 명확합니다. 사이버 사회와 생활관계가 규율하는 실제 사회로 이분화 되어있어서 개인이 인터넷 상에서 다른 인격을 발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23.04.04 13:42

    3.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세상이 없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은 그 사회의 변화에 맞춰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이 제정된다고 한다면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어 일상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폭력과 범죄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n번방 사건이나 IP를 해외로 돌려 적발되지 않고 발생하는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예방은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3.04.04 18:59

    1. 특별히 없었지만 찾아보자면 일부러 못 나온 사진을 게시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2. 사이버 폭력은 폭력을 일으킨 개인의 문제이자 사이버 폭력이 자행되는 사회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40%나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만큼, 사이버 폭력에 대한 엄중한 경계와 교육이 필요하기 떄문입니다. 실제로 사이버 폭력은 일반 폭력에 비해 저희 일반인의 경각심이 약한 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익명성, 그리고 공유성과 접근성을 이유로 쉽게 범죄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형법, 민법이 있듯이 우리 인간 사회에 필요한 법으로 디지털 기본법도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세상이 점차 발전하다 못해 사실상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디지털은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 범죄도 발생하니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이런 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니 의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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