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사이버범죄 전체 발생건수는 소폭 하향했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우상향 추세로 분석됐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전체 발생건수는 2018년 14만9,604건, 2019년 18만499건, 2020년 23만4,098건, 2021년 21만7,807건, 2022년 23만355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작년 사이버범죄 유형은 3가지로 사이버금융범죄, 사이버성폭력, 사이버도박이 언급되었다.
사이버폭력을 저지르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중 38.4%는 '복수심'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재미·장난'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1.2%, 이유가 없다고 답한 비율도 17.5%에 달했다. 가해 청소년 61%(복수응답)는 가해 후 미안하고 후회한다는 정서가 든다고 말했지만 31%는 아무 느낌도 없고 13.3%는 흥미롭거나 재밌다고 답했다.
다른 나라는 사이버 폭력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유럽은 2022년 4월에 도입한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s)을 통해 사이버 폭력을 다루고 있다. 해당 법은 인터넷에 대한 유럽헌법이라고 불릴 만큼, 디지털 문명의 기본법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EU가 불법이라고 정한 혐오발언, 테러 콘텐츠, 불법 차별 콘텐츠, 아동성학대와 같은 불법행위와 관련된 콘텐츠를 기업이 책임지고 전부 찾아내 지워야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박 위원장은 DSA를 참고해 디지털 기본법을 만들어 꾸준히 증가하는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자는 의견이다.
생각해볼 점
현재 발제하고 있는 도서「가해자 가족」에서는 사이버 세계의 폭력이 언급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이버 폭력, 그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모자라 아쉬운 마음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세계,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일까요? 또 다른 사회의 모습일까요. 우리 사회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온라인을 찾는 것이 잦아졌고, 결국 디지털 기본법의 필요성이 언급될 만큼 한국의 사이버 폭력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황을 생각하며 함께 이야기 해봅시다.
여러분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하거나 사이버 폭력의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경험이 있다면, 당시 느꼈던 감상을 이야기 해봅시다.
여러분은 사이버 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 개인의 문제일까요, 더 넓게 사회의 문제일까요? 이유와 함께 말해봅시다.
디지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나요? 또 만약 기본법 제정이 된다면 해결이 가능할지 이유와 함께 말해봅시다.
첫댓글1. 사이버폭력의 경험과 현장을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생하는 이슈, 범죄들에 있어서 사이버 폭력 및 범죄는 불가분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2. 제 생각에는 우선 1차적으로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주변환경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지만 결코 이것을 다른 요소의 탓으로는 돌릴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중심이 된 현재 사회환경에서 익명성이라는 변질된 무기가 사이버범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 또한 명확합니다. 사이버 사회와 생활관계가 규율하는 실제 사회로 이분화 되어있어서 개인이 인터넷 상에서 다른 인격을 발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3.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세상이 없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은 그 사회의 변화에 맞춰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이 제정된다고 한다면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어 일상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폭력과 범죄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n번방 사건이나 IP를 해외로 돌려 적발되지 않고 발생하는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예방은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특별히 없었지만 찾아보자면 일부러 못 나온 사진을 게시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2. 사이버 폭력은 폭력을 일으킨 개인의 문제이자 사이버 폭력이 자행되는 사회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40%나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만큼, 사이버 폭력에 대한 엄중한 경계와 교육이 필요하기 떄문입니다. 실제로 사이버 폭력은 일반 폭력에 비해 저희 일반인의 경각심이 약한 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익명성, 그리고 공유성과 접근성을 이유로 쉽게 범죄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형법, 민법이 있듯이 우리 인간 사회에 필요한 법으로 디지털 기본법도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세상이 점차 발전하다 못해 사실상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디지털은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 범죄도 발생하니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이런 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니 의아합니다.
첫댓글 1. 사이버폭력의 경험과 현장을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생하는 이슈, 범죄들에 있어서 사이버 폭력 및 범죄는 불가분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2. 제 생각에는 우선 1차적으로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주변환경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지만 결코 이것을 다른 요소의 탓으로는 돌릴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중심이 된 현재 사회환경에서 익명성이라는 변질된 무기가 사이버범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 또한 명확합니다. 사이버 사회와 생활관계가 규율하는 실제 사회로 이분화 되어있어서 개인이 인터넷 상에서 다른 인격을 발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3.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세상이 없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은 그 사회의 변화에 맞춰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이 제정된다고 한다면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어 일상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폭력과 범죄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n번방 사건이나 IP를 해외로 돌려 적발되지 않고 발생하는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예방은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특별히 없었지만 찾아보자면 일부러 못 나온 사진을 게시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2. 사이버 폭력은 폭력을 일으킨 개인의 문제이자 사이버 폭력이 자행되는 사회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40%나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만큼, 사이버 폭력에 대한 엄중한 경계와 교육이 필요하기 떄문입니다. 실제로 사이버 폭력은 일반 폭력에 비해 저희 일반인의 경각심이 약한 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익명성, 그리고 공유성과 접근성을 이유로 쉽게 범죄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형법, 민법이 있듯이 우리 인간 사회에 필요한 법으로 디지털 기본법도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세상이 점차 발전하다 못해 사실상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디지털은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 범죄도 발생하니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이런 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니 의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