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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2012년 7월 7일 제정
2015년 7월 1일 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우만동금성아파트소규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하 "위원회" 라고 칭한다) 이 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규정은 수원시팔달구 우만동 아주로 47번길 8, 금성아파트 단지내의 토지 등 소유자와 우만동금성아파트소규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에 참여한 인접 토지등 소유자 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총회에서 우만동금성아파트소규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선출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함에 있다.
제3조 (업무) 위원회는 제2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정관에 의거 피선거권자의 적격 심사
2. 임원후보자 등록 맟 선거일 공고
3. 선거권자의 명부작성 및 투표참여 확인(권한위임자 포함)
4. 투개표 진행사항 감시 및 감독(거수투표의 경우 찬성자의 신원 확인)
5. 등록후보자의 선거권자 매수 또는 회유 행위 여부 감시
6. 당선자 발표 및 당선자의 조합으로 의 통보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1. 위원회는 위원자 1인과, 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서 조합임원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로서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는자
제5조 (위원회 등의 업무 및 선출)
1. 선거관리위원히의 위원장 및 위원( 이하" 위원회 등" 이라 칭한다) 등을 위원회 등이라 한다.
2. 위원회 등은 선거공고일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추천된 자로 조합장이 위촉한다
가. 금성아파트 조합원이 추천한자 1인
나. 금성아파트관리 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1인
다. 조합 이사회에서 추천한자 1인
3. 위원장 궐위시는 위원 상호간 호선에 따라 선임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회 의 선거관리업무를 분담하여 시행한다.
제6조 (위원회 등의 자격) 위원회 등은 금성아파트단지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자 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자
제7조 (위원회 등의 임기)
1. 위원회 등의 임기는 당선자 통보일 익일 까지로 한다
2. 위원장과 대행위원장이 임기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조합에서 궐위된 위원을 지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장 운 영
제8조 (위원회 의 소집)
1. 위원회 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집 3일 전에 위원회 등에게 회의 일시, 장소, 의안을 스마트폰 또는 핸드폰에 의한 문자 메세지로 통지한다.
2. 회의 개최 장소는 조합 사무실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인경우 조합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 할수있다
제9조 (의결방법)
1. 회의는 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2이싱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회의내용은 조합에 통지 하여야 하며. 조합은 회의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하고 보관 하여야 한다
3. 조합은 회의 등에 따른 사무업무의 지원을 할수있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경비 등) 위원회의 선거관리에 소요 되는 제반 경비는 조합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 한다.
제3장 선 거 관 리
제11조 (임원의 선출)
1. 조합임원 선출공고는 투표일 30일전에 다음각 호의 사항을 게시공고 또는 문서로 토지주 등에게 하여야 한다
가. 투표일시 및 장소
나. 후보자 등록 및 등록기간(후보자의 자격, 등록절차 등을 포함한다)
2. 선거인 명부 작성 : 위원회는 선거권자에 대한 명부를 투표 20일 전까지 작성, 그 명부를 게시공고 또는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 한다
가. 기표소 : 기표에 비밀이 보장될수있는 1개소 이상의 기표소를 준비하고, 기표 인장을 비치 한다
나. 투표용지 : 투표용지는 투표1일전 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날인하여 조합사무실에 보관
다. 투표함 : 견고하게 제작하여 투표당일 위원장이 봉함한다
라. 선거공보 : 후보자에 대한 선거공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선거일 15일전까지 제작 하여야 한다
1) 후보자의 경력, 학력, 기타 참고사항 (자격증 등)
제12조 (후보자등록)
1. 조합 임원후보자는 투표2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후보자 등록 신청서
나. 자기소개서
다. 주민등록초본
라. 가족관계등록부
마. 위임장(대리신청시)
2. 후보자 등록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신청시 등록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날인된 것에 한 한다
제13조 (선거운동및 감시)
1. 후보자 등록후에는 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 이외의 운동은 제한 한다.
2. 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투표권자 매수행위(금품수수, 방문, 호별방문 등) 에 대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할시에는 입후보자 를 호출하여 주의 조치한다
3. 위원회는 주의조치를 받았음에도 계속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가 재차 적발시에는 위원회 구성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 할수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조합에 보고하고 해당 후보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4조 (선거공보 배포) 선거공보는 투표일 7일전까지 단지내 게시판 과 선거권 자인 토지등소유자 등에 문서로 발송하여야 하며, 위원회 만이 할수있다. 다만 후보자 자신의 부담으로 서신발송 등의 선거공보는 배포 할수있다
제15조 (후보자 연설) 후보자 연설회는 선거공보로 한정 한다, 다만 제14조 단서조항은 예외로 한다
제16조 (투 개표)
1. 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 로 한다
2.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세대당 1표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의 대리선임권을 위임받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조후 투표 할수 있다,
3. 투표는 위원장이 투표개시 선언 후에 기표소별로 나누어 선거인 명부를 대조 확인후 투표용지 를 수령하여 기표소에서 기표한후 투표 함에 넣고 퇴장 한다
4. 등록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선출 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은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종료를 선언 하고 이상유무를 확인 후 개표를 선언 하고 개표한다
6. 조합장, 감사, 이사 로 등록한 후보자 별로 유효표를 집계하여 집계결과를 종합하여 발표 한다
7.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효표 로 처리 한다
가.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나. 2인이상의 난에 기표를 한 것
다.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것
라. 어느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 할수없는 것
마. 정규의 기표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기호 등으로 기표를 한 것
바. 정규의 기표구로 기표하였으나 문자 또는 기호 등을 추가로 기입한 것
사.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아. 도장, 서명 또는 문자 그 밖에 누가 투표하였는지 알수있는 방법으로 기표한 것
자. 위 각 호 이외 의 애매한 사항은 위원회 전원이 합의하여 처리하며,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7조 (당선인 결정 및 발표)
1. 조합장은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선거권자의 3분의 2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감사 및 이사는 선거궘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선거권자의 3분의 2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유효투표의 다득표 순위로 선출임원 정수에 이르는 자를 당선인 으로 결정한다
3. 조합장의 경우 임원 정수에 후보자로 등록한 1인의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 감사 및 이사의경우 임원 정수에 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가 정수이내인 경우에는 압후보한 등록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5. 위원장은 개표결과 총회참석 선거권자수 투표참여 선거권자수 후보자별 유효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자수 등을 집계한 후 당선안을 결정 발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제3항 및 4항의 경우에는 입후보자로 등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8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1.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 하여야 한다
가. 후보자 가 없을 때
나. 이사 및 감사의 경우, 등록된 입후보자가 임원 정수 이내인 경우, 잔여 정수에 대한 임원의 선출, 다만 이와 같은 재선거의 경우, 조합총회에 참석한 선거권자의 추천에 의한 거수투표로 다득표 순위 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될때(후보자 등록 당시 피선거궝 없는 것이 발견된 때를 포함한다)
라. 임원의 사퇴, 해임등으로 결원이 된때에는 보궐 선거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관에 따른다
부 칙(2012. 7. 7 제정)
제1조(시행일) 본규정은 추진위원회 에서 의결된 날 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치(2015.7.1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개정은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 날 로 부터 시행한다
[ 별첨서식 1]
금. 조. 선. 위 공고 0000 - 00호
임 원 선 출 공 고
0000년도 00월 00일 선출하는 우만동 금성아파트소규모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 00기 조합장, 감사, 이사,)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우만동 금성아파트소규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0 0 0
1. 임원 선거 투표일 : 000년 00월 00일 10:00 ~ 16:00
가. 투표장소 :
나. 관외거주조합원 사전투표 및 기간
0000년000월00일 ~ 00월 00일 00:00한
※ 00월 00일 까지의 우체국 소인 에 한함
2. 조합임원 선출인원 및 임기
가. 선출임원 정수 :조합장 1인, 감사1인, 이사 5인
나. 임기 : 0년
3. 선거기간 : 000년00월 00일 ~ 000년 00월 000일 18:00한
4. 후보자 등록기간 및 장소
가. 등록기간 : 0000년 00웡 00일 ~ 0000년 00월 00일
나. 등록장소 :
다. 등록서류배부처 :
5. 후보자 등록자격
가. 정비구역(종전 건축물소재지역) 에서 선임잉 직전 3년동안 거주기간이 1년이상 인자
나. 조합정관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6. 후보자 등록서류
가. 후보자등록신청서(별첨 2호서식에 1개월 이내에 촬영히ㅏㄴ 반 명함판 사진 부착) 2부
나. 등기부 등본 (공고일 이후 발행분) 2부
다. 줌ㄴ등록초본(공고일이후 발행분) 2부
라.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배우자나 직계비속 에 한함) 2부
마. 선거홍보용 자가소개서 (사진1매 첨부) 1부
바.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 직계비속이 대리 등록하는 경우) 1부
7. 후보자의 자격상실 처리
가. 제5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견시 후보자 자격상실 처리
[별첨서식 2] : 신청서식 생략
[별첨서식 3] : 후보자 약력 생략
[별첨서싯 4]
금정조 공고 0000-00호
선거관리위원호 명단공고
우마동금성아파트소규모주택개전축정비사업조합 제00기 기 임원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였기에 위원 면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우만동금성아파트소규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0 0 0 (인)
직위 동호수 성명 비고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