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획홍보실 교육법무담당관)
( 제정) 2010.07.01 조례 제 312호
(전부개정) 2014.08.01 조례 제 687호 제명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제4조와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독서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 공간인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학습 공간으로서, 제5조와 제6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감상회·독서회 등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어린이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6.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
제4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시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로서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제6조(설비 및 운영에 대한 조건)
① 3,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하며, 매년 400권 이상씩 신규 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져야 한다.
② 15개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아들도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도 마련되어야 한다.
③ 최소 85㎡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단 공공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은 예외로 한다.
④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서를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에는 관장과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총괄한다.
③ 직원은 사서업무와 행사 및 교육 등을 담당하며 관장이 채용한다.
④ 관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
① 토·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6일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이상으로 하되, 개관 및 폐관 시간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도서관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역주민 중 전문성, 활동성, 봉사활동 등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작은도서관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직원 중 1인이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분기별로 정례회를 개최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운영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상호대차서비스)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해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제14조(수탁기관 선정)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할 때에는 신청자를 공모하여야 하며「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창원시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자기 책임 하에 도서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기관 선정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탁기관의 설립이념과 작은도서관 사업의 연관성
2.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및 운영의 투명성
3. 각종 문화·교육프로그램의 주민 기여도 및 사업의 타당성
4. 도서관 개방 시간 및 운영 시간의 주민 편의성
5. 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및 공신력
6. 유관단체 및 기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능력
제1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을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작은도서관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시설의 증·개축은 할 수 없다. 다만 이용편의를 위한 신축이나 증·개축, 내부시설 변경, 보강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도서관운영과 관련하여 매 사업 연도마다 총 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 사업 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결산서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도서관 설립 취지에 현저히 위반되는 활동이 있을 경우
4.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9조(감독)
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수탁기관으로부터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조사하고 서류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고를 받거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마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작은도서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