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 가족분들 그간 잘 지내셨길 바랍니다.
여지껏 소이증 산정특례 혜택이 양소 아이들에 한해 소극적으로 적용을 받았는데 2019년 1월부터 모든 소이증 아이들에게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병원에 문의 하셔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가입자중 진찰이나 검사 수술시 진료비의 20%를 환자가 부담 하게 되는데
암,중증환자,중증화상,희귀난치성질환등 은 산정특례제도로 인해 요양급여 총액의
5%만 부담 하면 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10%만 부담 하면 됩니다.
산정특례제도를 신청해서 대상이 되면은 등록한 연락처로 등록 번호와 적용 기간을 알려주며
향후 1년간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중증질환 산정 특례 제도라고 합니다.
산정 특례 등록은 병원에서 대행해 준다고 합니다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이나 선택진료비,입원실 상급병실료 같은 비용은 지원이 안된다하며
무통주사등은 해당이 안된다합니다.
<근거 자료>
정리가 잘 되어있어서 좋은 자료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