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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등록 : 실내건축공사업 | ||||||||||||||||||||||||||||||||||||||||||||||||||||||||||||||
1. 업무내용 | ||||||||||||||||||||||||||||||||||||||||||||||||||||||||||||||
'실내건축공사업'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 및 복지를 유지시키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실내환경의 기능과 질에 속하는 문제들을 '실내건축공사업’이란 명칭은 1999년 8월6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공포 되면서 '의장공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건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 ||||||||||||||||||||||||||||||||||||||||||||||||||||||||||||||
2. 등록 기준 | ||||||||||||||||||||||||||||||||||||||||||||||||||||||||||||||
■ 자 본 금
■ 공제조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 기술능력
■ 시설장비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건축 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인테리어과,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