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이후 제조설비만 해당
★기계기구 설비
1.연삭기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2.산업용 로봇 -3축이상
3.혼합기
회전축의 고정된 날개 ,블라인더로 저어주거나 섞는것,
용량 200리터 이상, 모터 구동력이 1KW이상인것
용기회전형 제외 ( =디졸바, 교반기, 믹서기, 리액터, 믹싱탱크가 해당)
4.파쇄기 또는 분쇄기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kg/hr 이상 대상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5.식품가공용 기계 -구동모터 1.2kw이하, 가정용 제외
가. 식품파쇄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나. 식품절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라. 제면기: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6.컨베이어
모터로 구동하는 이송거리 3미터 이상은 대상
-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켓 엘리베이터(승강기)
스크류,피더 등이 해당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
ㅡ무동력 , 2 .9m 해당 없음
8.공작기계 -----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 cnc선반, mct
10.인쇄기 ㅡ. 그라비아. 후렉소등
★방호장치
1.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 방지기
3.롤러기 급정지 장치
4.연삭기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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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부과기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설비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69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태료 대상이 아닌 형사처분 대상인 벌금형(범죄기록남음)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후에도 자율안전확인표시 (KCs) 명판 표시하지 않거나 합격 증명서 서류 없으면
각 설비마다 50만원 (1회적발시) 이하의 과태료대상이니 아래처럼 KCS 마크를 꼭 부착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시 명판과 함께 KCs 마크를 함께 부착하여 심사를 받음)
-사용하는 사용자 측은 제조업이나 화학공장 등이 많기 때문에 적발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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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확인 실사시.
합격 증명서, 명판 부착해야 개선 보완사항
안나오고 통과됩니다!
** 신고절차 --제품시험의뢰(제조자)→ 시험성적서 발급(시험기관) →신고 /제조자 → 증명서 발급/안전보건공단
**미신고 부적합 제품에관한 조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