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이후 제조설비만 해당
★기계기구 설비
1.연삭기
-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휴대형은 제외)
2.산업용 로봇 - 3축이상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 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회전축의 고정된 날개 ,블라인더로 저어주거나 섞는것,
용량 200리터 이상, 모터 구동력이 1KW이상인것
용기회전형 제외 ( =디졸바, 교반기, 믹서기, 리액터, 믹싱탱크가 해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4.파쇄기 또는 분쇄기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kg/hr 이상 대상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5.식품가공용 기계 -구동모터 1.2kw이하, 가정용 제외
가. 식품파쇄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나. 식품절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라. 제면기: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6.컨베이어
ㅡ 모터로 구동하는 이송거리 3미터 이상은 대상
ㅡ 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켓 엘리베이터(승강기), 스크류,피더 등이 해당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
제외 ---- 무동력 이거나 이송거리 2 .9m이하 시 제외
7.공작기계
ㅡ 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 cnc선반, 머시닝센터
가.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다. 평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 밀링기 :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8.인쇄기 ㅡ그라비아. 후렉소등
★방호장치
1.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 방지기 3.롤러기 급정지 장치 1 4.연삭기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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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부과기준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설비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69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태료 대상이 아닌 형사처분 대상인 벌금형(범죄기록남음)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후에도 자율안전확인표시 (KCs) 명판 표시하지 않거나 합격 증명서 서류 없으면
각 설비마다 50만원 (1회적발시) 이하의 과태료대상이니 아래처럼 KCS 마크를 꼭 부착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시 명판과 함께 KCs 마크를 함께 부착하여 심사를 받음)
-사용하는 사용자 측은 제조업이나 화학공장 등이 많기 때문에 적발위험이 높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확인 실사시.합격 증명서, 명판 부착해야 개선 보완사항 안나오고 통과됩니다!
** 신고절차 --제품시험의뢰(제조자)→ 시험성적서 발급(시험기관) →신고 /제조자 → 증명서 발급/안전보건공단
**미신고 부적합 제품에관한 조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