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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 등록 규정
제정 2016. 9. 1. 제2차 이사회
전부개정 2020. 1.29. 제17차 이사회
개정 2020. 9.23. 제18차 이사회
개정 2021.1.22. 제20차 이사회
개정 2021. 3.12. 제21차 이사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게이트볼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된 선수·지도자·심판ㆍ선수관리담당자의 등록과 활동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선수 및 지도자·심판ㆍ선수관리담당자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1.2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선수”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전문선수로서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동호인선수”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동호인선수로서 생활체육의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선수”는 전문선수 또는 동호인선수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지도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지도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심판”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심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선수관리담당자”는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로서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선수관리담당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2021.1.22.>
7. “경기인”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를 말한다.<개정2021.1.22.>
8. “등록”은 회원종목단체의 해당 종목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을 희망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21.1.22.>
9. “등록변경”은 선수가 소속단체, 등록지 등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0. “활동”은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 한 사람이 해당 종목의 선수·지 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22.>
11. “이적동의서”는 전문선수가 소속단체를 변경할 경우에 변경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
12. “운동경기부”는 전문선수로 구성된 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개정2021.1.22.>
13. “실업팀”은 직장의 장이 전문선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직장운동부를 말한다.<개정2021.1.22.>
14. “스포츠클럽”은 선수를 포함한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2021.1.22.>
15. 체육동호인조직은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동호인선수들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신설2021.1.22.>
제3조(회원종목단체의 규정 제·개정) ① 본 협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종목의 경기인 등록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본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본 협회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 경기인의 등록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그 밖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본 협회에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본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규정은 본 협회에 등록된 경기인과 경기인의 등록·활동에 관련이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의2(활동자격) 등록절차에 따라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경기인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경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조 신설2021.1.22.>
제5조(경기인의 지위) ① 경기인은 전국종합체육대회, 종목별 대회 등 체육회와 본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참가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각 대회 참가요강에 의한다.
② 경기인은 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체육인 복지 등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등록시스템) ① 체육회는 경기인 등록을 위한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② 경기인은 등록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경기인으로 인정한다.
③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본 협회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 ‘회원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하여야만 한다.
④ 경기인 등록 및 활동 업무에 관련된 시·도체육회 직원은 등록시스템에서 경기인을 열람할 수 있다.
제7조(등록기간) ① 경기인의 등록은 수시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본 협회가 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2021.1.22.>
③ <삭제2021.1.22.>
<조 명칭 개정2021.1.22.>
제7조의2(유효기간) 경기인의 등록유효기간은 등록한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1. 학교운동부 소속 전문선수의 등록 유효기간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의 진학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을 익년도 2월말까지로 한다.
2. 다음연도에 대한체육회장 및 회원종목단체장 선거가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의 선거인후보자로 추천되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경기인의 등록 유효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까지로 한다.
<조 신설2021.1.22.>
제7조의3(등록절차) 회원종목단체의 경기인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경기인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종목단체에 등록 신청한다. 다만, 아래의 각 호의 경우 회원종목단체가 이를 행한다.
1. 해당 시ㆍ도종목단체가 없을 경우
2. 심판의 등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종목단체는 등록신청자의 경기인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종목단체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신청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거부 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회원종목단체는 승인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자의 경기인 등록을 승인하고, 필요에 따라 전국규모연맹체 등에 통보한다.
<조 신설2021.1.22.>
제8조(외국인등록) 외국 국적자의 경기인 등록에 관하여는 해당 국제연맹규정,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본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제9조(등록비징수) 본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경기인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등록비에 관해서는 본 협회 ‘회원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등록현황보고) 본 협회는 경기인 등록현황을 해당 본 협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장 전문선수 등록
제11조(등록 및 등록지) ① 전문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 등의 소속으로 매년 회원종목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2021.1.22.>
② 전문선수는 동일인이 같은 회원종목단체 안에 제12조제1항의 등록구분에서 두 개 이상의 부에 등록할 수 없다.<개정2021.1.22.>
③ 전문선수는 동일인이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도(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는 여러 회원종목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④ 전문선수의 등록지는 해당 선수의 소속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로 한다.<개정 2021.1.22.>
⑤ 대학 운동경기부의 등록지는 대학의 본교와 분교가 서로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한다.
1. 개인종목은 대학이 소재한 시·도 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2. 단체종목과 개인단체전 종목은 본교와 분교를 각각 별도의 팀으로등록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여 하나의 시·도로 등록하되, 통합하여 등록할 경우 등록지는 해당 학교가 지정하는 시·도로 하고 회원종목단체는 종목 특성에 따라 등록지 변경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대 및 원격대학의 운동경기부는 해당 학교가 지정하는 등록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정된 등록지는 등록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등록 구분) ① 회원종목단체는 연령(다만, 연령 기준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부를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원종목단체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부를 둘 수 있다.
1. 13세이하부
2. 16세이하부
3. 19세이하부
4. 대학부
5. 일반부
② 대학부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 등록한다.
③ 일반부는 20세 이상 전문선수로서 대학생이 아닌 사람이 등록한다.
제13조(학제와의 관계) ① 학교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전문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의 등록구분에 따른 연령과 학제가 다른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등록하고, 소속 학교의 학제 기준의 부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령 차이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정빈곤의 사유로 유급 또는 재수한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2. 부상,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유급하여 회원종목단체가 정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다만,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특성을고려하여 제한하는 경우 제외)
3. 입원으로 인해 수업일수가 부족하여 유급한 경우
4. 입학연기자 또는 조기입학자로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한 경우
5. 학교폭력 등으로 피해를 받아 유급한 경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 자
치위원회의 결과통보서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신설2021.1.22.>
②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예정자의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에 따른 등록은 해당 학교 급의 최종학년도 졸업 또는 자퇴 이후로 한정한다. 단, 취업에 따른 등록을 할 때 졸업예정증명서와 이적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졸업한 것으로 본다.<개정2021.1.22.>
제14조(등록 자격 및 범위) ① 대학부의 단체종목은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각 학생을 혼성하여 단체등록 할 수 없으며, 같은 재단 또는 같은 구내에 있는 학교라 할지라도 혼성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② 휴학 중이거나 해외유학중인 학생은 해당 기간 동안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각 호의 경우 회원종목단체가 등록에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2021.1.22.>
1. 각급 국가대표선수활동을 위한 경우<신설2021.1.22.>
2. 특별히 선수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신설2021.1.22.>
③ 비인가 학교 및 직업전문학교 소속의 전문선수는 제12조의 대학부를 제외하고 등록 구분에 따라 등록하고, 대학원 및 평생교육원 소속 전문선수는 일반부로 등록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시설에 대하여는 회원종목단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인, 국군체육부대, 경찰청 등에 복무중인 사람은 대학 또는 실업팀 소속 전문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으로부터 배정된 소속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⑤ 대학원 재학생 및 학생신분(제14조제6항 제외)이 아닌 실업팀 전문선수는 일반부로 등록한다.
⑥ 19세이하부 전문선수가 실업팀에 재직 중에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회원종목단체의 결정에 따라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반부로 등록을 할 수 있되, 일반부로 등록한 사람은 실업팀 재직 중에 대학부로 등록변경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실업팀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업체
2.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3. 공공기관 및 법인체
4.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근로소득지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료보험카드 등 근로계약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⑦ <삭제2021.1.22.>
제14조의2(의무) ① 전문선수로 등록하려면 체육회 및 체육회 협약단체가 제공하는 스포츠 인권, 도핑 방지 등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문선수로 등록하려면 경기인스포츠인권서약서에 서약동의를 해야 한다.
<조 신설2021.1.22.>
제15조(등록신청) ① 전문선수의 등록기간은 수시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종목단체가 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반드시 수시등록으로 한다.<개정2021.1.22.>
1. 13세이하부에 해당하는 경우
2.해당 회원종목단체에 최초로 전문선수 등록을 하는 경우 및 신설팀 소속으로 등록하는 경우
3. 군 입대 또는 제대하여 등록하는 경우
② <삭제2021.1.22.>
③ 전문선수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록신청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자 본인이 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한다.
2. 등록신청자 본인이 등록시스템에서 부득이 본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유서, 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서 등을 시·도종목단체에 제출하고, 시·도종목단체는 등록 신청자를 확인하여 등록신청을 접수한다.
제16조(등록 심사) <조 삭제2021.1.22.>
제17조(등록 결격사유) ①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6조의 선수·심판·지도자·단체임원·선수관리담당자로서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및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전문선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자격정지의 경우는 징계 기간 동안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2021.1.22.,2021.3.12>
② 당해연도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전문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시행일: 2020.1.1.]
제18조(등록변경) ① 전문선수가 소속단체 또는 등록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변경을 해야하며, 이적동의서를 회원종목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1.1.22.>
② 등록변경을 위한 이적동의는 변경 전 소속단체장이 동의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도종목단체장이 동의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에 운동경기부가 없지만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2. 소속단체 이전 등의 사유로 등록지만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적동의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13세이하부 전문선수의 경우
2. 동일 시·도 안에서 진학·전학하는 중·고등학교 소속의 전문선수의 경우
3. 동일 시·도 내 중·고등학교에 운동경기부가 없어서 타 시·도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4. 소속 학교가 운동경기부를 해체하고 해당 시·도 내 동일 종목의 운동경기부 정원이 부족하여타 시·도의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학교 운동경기부 소속의 전문선수일 경우
5.클럽소속의 전문선수가 동일 시·도 안에서 클럽 간에 변경의 경우
6. 16세이하부 또는 19세이하부 전문선수의 보호자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여전 가족이 전·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7. 19세이하부 전문선수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8. 19세이하부 또는 대학부의 전문선수가 졸업 후 실업팀소속의 일반부로 등록을 하는 경우
9. 군 입대 및 제대로 인하여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10. 소속단체의 해체 및 소속한 실업팀과 계약이 만료된 경우
11. 부상,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사람
12. 전문선수가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등록일(등록신청일을 등록일로 한다)부터 만 2년이 지난 후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
제19조(선수 구제) ① 전문선수가 소속단체장 및 시·도종목단체장에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소속단체장 및 시·도종목단체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전문선수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회원종목단체는 구제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해당 소속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이적동의서 발급제시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속단체장 및 시·도종목단체장이 부당하게 15일 이내에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전문선수는 회원종목단체에 이적동의서 없이 등록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종목단체는 등록변경된 사실을 소속단체장 및 시·도종목단체장과 구제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전문선수가 이 규정 및 특별한 사유로 부당하게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해당 위원회는 구제결정을 할 수 있다.
제20조(활동 자격) <조 삭제2021.1.22.>
제21조(활동 제한 및 예외) ① 회원종목단체는 전문선수의 각종 대회 참가를 위한 소속 학교 및 단체의 최소 재적기간을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 1학년 또는 소속단체 1년차와 해외유학한 사람이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3월말 기준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② 회원종목단체에 활동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전문선수 또는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선수등록을 2년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은 새로이 전문선수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전문선수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프로 및 유사단체 선수의 등록 및 대회 참가에 관하여는 회원종목단체가 정할 수 있다.
④ 회원종목단체는 전문선수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에 따른 활동 제한을 한다.
제22조(선수 실적관리) 전문선수의 실적관리는 경기실적 관리 및 발급 지침에 따른다.
제23조(지원서 관리) ① 전문선수가 실업팀에 취업하여 전문선수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본인의 지원과 소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고, 해당자에 대해 소속단체장은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서를 접수받은 실업팀에 취업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실업팀의 확인을 받고 타 실업팀에 재추천할 수 있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취업에 이용되는 지원서를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로부터 지급받아 관리하며 취업하고자 하는 전문선수에게 본인의 서명날인 후 지급한다.<개정2021.1.22.>
③ 전문선수가 취업을 위하여 소속단체장에게 추천을 신청하였을 경우, 소속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④ 취업 추천서를 발급한 소속단체장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추천서 사본을 회원종목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종목단체는 이를 관련 실업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동호인선수 등록
제24조(등록) ① 동호인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게이트볼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등의 소속으로 매년 본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2021.1.22.>
② 동호인선수는 본 협회 ‘회원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구협회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동일인이 여러 회원종목단체에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
제25조(등록신청) 동호인선수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자 본인이 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한다.
2. 등록신청자 본인이 등록신청을 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사유서, 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서 등을 본 협회에 제출하고 본 협회는 등록신청자를 확인하여 등록신청을 접수한다.
3. 등록신청자는 체육회의 등록시스템과 본 협회 ‘회원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등록 심사) <조 삭제2021.1.22.>
제27조(등록 결격사유) ①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6조의 선수·심판·지도자·단체임원·선수관리담당자로서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및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동호인선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자격정지의 경우는 징계 기간 동안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2021.1.22.>
② 당해연도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본 협회의 동일 대회의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시행일: 2020.1.1.]
제28조(등록변경) 동호인선수는 소속단체 또는 등록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29조(활동제한) ① <삭제2021.1.22.>
① 본 협회는 전문선수로서 실적이 있는 동호인선수에 대해 대회별 참가요강에서 전문선수 실적에 따른 활동 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 협회는 동호인선수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에 따른 활동 제한을 한다.
<조 명칭 개정2021.1.22.>
제4장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 등록<제목 개정2021.1.22.>
제30조(등록자격) ①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 매년 지도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지도자의 등록자격은 회원종목단체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1.22.>
1.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신설2021.1.22.>
2.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신설2021.1.22.>
②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심판 등록과 연수를 받아야 한다. [시행일: 2020.1.1.]
③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 매년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2021.1.22.>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4. 기타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
<조 명칭 개정2021.1.22.>
제30조의2(의무) ①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하려면 체육회 및 체육회 협약단체가 제공하는 스포츠 인권, 도핑 방지 등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하려면 경기인스포츠인권서약서에 서약동의를 해야 한다.
<조 신설2021.1.22.>
제31조(지도자 등록 절차) <삭제2021.1.22.>
제32조(심판 등록 절차) 본 협회의 심판 등록 절차는 ‘게이트볼심판원 자격시험관리․운영규정’제15조의 절차에 따른다.
1. 본 협회는 등록신청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시행일: 2020.1.1.]
제33조(등록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개정2021.1.2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8.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영구히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개정 2021.1.22.>
② 당해연도에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본 협회의 동일 대회의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시행일: 2020.1.1.]
제34조(활동 자격) <삭제2021.1.22.>
제5장 징계조치 등
제35조(제한조치) ① 체육회 또는 본 협회에서 정한 ‘경기인 등록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경기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경기인 등록 금지
2. 관련된 임직원(단장, 감독, 코치 포함): 2년 이상 5년 이하의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활동 자격정지
3. 경기인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한 사람: 2년간 등록 금지(확인한 날의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③ 체육회 또는 본 협회는 제2항에 의거하여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징계 대상 및 징계수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36조(위반자 조치절차) ① 체육회 또는 본 협회는 위반자에 대해 징계 종류, 징계 대상 및 기간 등을 결정하여 본 협회의 해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② 학교관련자에 대하여 체육단체 차원의 징계를 체육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③ 징계가 확정된 후 그 징계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 또는 변경, 해제 시킬 수 없다.
④ 징계 조치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가 해제,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자격을 갖추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등록할 수 있다.
제37조(등록취소) ① 본 협회는 경기인 또는 단체임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6조의 선수·심판·지도자·단체임원·선수관리담당자로서 제명 또는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기인 등록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개정2021.1.22.>
② 본 협회는 경기인이 타의에 의하여 부당하게 등록 되거나 등록 연도에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 본인의 요청에 따라 본 협회가 결정하여 해당년도의 경기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16.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 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심판등록에 관한 규정 제17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 규정에 따라 해당 부별로 등록한 전문선수는 제12조 규정 개정의 등록구분에 해당하는 부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개정 전에 해당 부별로 유급 선수 및 연령을 초과하여 등록한 사람은 제12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 9.23.)
(등록유효 기간 예외) <삭제2021.1.22.>
부 칙 (’21. 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수관리담당자 등록 시행일)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에 관한 개정 조항 제30조 제3항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지도자의 등록자격 시행일) 지도자의 등록자격에 관한 개정조항 제30조 제1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1. 3.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