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년여 동안 전문심리위원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현재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 『전문심리위원으로 후보자 명단』 재등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2020. 11. 13.(금)까지 아래 절차에 따라 e-mail([jpo1@scourt.go.kr), [담당자 : 사법지원실 김소혜 행정관, 전화 02-3480-1968]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심리위원으로 후보자 명단』 등재에 동의 의사 확인 - ●보내실 메일의 제목을, - 『전문심리위원으로 후보자 명단』 등재에 동의하고 『전문심리위원으로 후보자 명단』 등재시 제출하신 경력카드에 변동이 없을 경우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 등재 동의/경력사항 변동 없음”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심리위원으로 후보자 명단』 등재에 동의하고 『전문심리위원으로 후보자 명단』 등재시 제출하신 경력카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 등재 동의/경력사항 변동 있음”으로 입력하고, 메일 내용 란에 변동사항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첨부된 전문심리위원 경력카드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스캔파일 x) ●『전문심리위원으로 후보자 명단』 등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내실 메일의 제목을 “전문심리위원으로 후보자 명단 등재 동의하지 않음” 형식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답변 메일이 없는 경우 『전문심리위원으로 후보자 명단』 작성에 동의하는 의사로 간주하여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심리위원은 2016. 9. 28.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법원행정처에서는 이미 등재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에게 후보자 명단에의 등재 동의 확인 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안내자료, 신고제도 안내자료를 안내하여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로 등재된 후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이 될 수 있음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 전문심리위원 제도 안내 - ■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의의 ○ 법원이 건축, 토목, 의료,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환경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 ○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전문심리위원의 구체적 업무 예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건설 관계 소송의 건축 공법, 지적재산권 관계 소송의 기술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 감정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증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증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 ■ 수당 등 ○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자격 ○ 아래 전문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 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한다. ③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의무위반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 결격사유 파악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실시(경력카드에 개인정보 기재 요구)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9. 법령에서 정한 전문심리위원, 조정위원, 관리위원, 감정인,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감사,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국제도산관리인 등의 지정 또는 위촉 등을 위해 필요하거나 각급 법원 청사 출입, 그 밖에 필요한 경우의 범죄경력조회 또는 신원조사의뢰 ■ 활동지역 ○ 원칙적으로 전국 각 법원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전문심리위원으로 주로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을 고등법원 단위(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특허)로 1개 이상 지정하시면 재판부에서 전문심리위원 지정 준비 시 이를 고려함 ■ 분야 1. 건축 : 건설사업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관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기계, 건축기계설비, 건축기타, 건축디자인, 건축방재, 건축설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전기설비, 건축품질시험, 건축환경, 구조해석, 도시계획, 안전진단, 전산구조, 조경, 콘크리트, 화재원인, 소방방재, 건축정보통신설비, 건설기계, 건설법무, 건축안전진단, 공학, 기계, 수자원, 플랜트, 기타 2. 경제.기업 : 국제거래, 금융, 기업, 운송, 증권, 항공, 해무, 해운, 회계, 무역, 경제, 감정평가, 원가관리, 기타 3. 과학기술 : 가스, 건설기계, 건축설비, 건축전기설비, 기계, 디자인, 물리응용, 생명공학, 섬유, 자동차, 전기전자, 전자, 정보통신, 통신, 화학, 농약학, 농업, 해양기술, 소프트웨어, 데이터복구, 약학, 고분자화학, 공작기계, 바이오광학, 재료공학, 산업기계설비, 산림공학, 동물자원생명과학, 연료, 지질, 전파공학, 교통, 금속, 악기, 수의학, 부직포공학, 항공기, 식품, 전기철도시설, 전자통신, 의류, 선박, 전기안전, 기타 4. 부동산 : 부동산감정, 재건축·재개발, 주택관리, 감정평가, 재건축·재개발, 기타 5. 의료 : 가정의학과, 구강내과, 내과, 마취과, 마취통증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법의과 병리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산업의학과, 성형외과, 소아과, 순환기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신경정신과, 안과, 영상의학과, 외과, 응급의학, 응급의학과, 의료과오, 의료일반, 이비인후화, 예방의학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진단방사선과, 치과, 치과교정과, 피부과, 해부병리학과, 핵의학과,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심장내과, 소아청소년과, 한의학과, 간호학과, 기타 6. 지식재산권 : 가공기술, 금속, 기계, 기업법무, 도메인, 디자인, 반도체, 상표, 생명공학, 생물공학, 섬유, 식품, 약학, 유전공학, 의약학, 일용품, 저작권, 전기전자,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일반, 지식재산권법, 컴퓨터, 토건, 화학, 음악, 사진저작권, 특허·실용신안, 환경관련, 기타 7. 토목 : 건설사업관리, 광물, 광해방지, 교통, 도로, 도로및공항, 도로안전시설물, 도시계획, 발파, 상하수도, 소음진동, 수잔원, 수질관리, 안전진단, 암석지반, 자연재해방지, 지반공학, 지질및지반, 진동, 측량, 토목구조, 토목기타, 토목설계, 토목시공, 토목품질, 토양, 토질, 토질및기초, 하천, 건설토목분야, 토목·광업, 원자력·화력발전소 내진, 건설관리, 도로안전, 기타 8. 환경 : 대기, 먼지, 소음, 수질, 수질관리, 실내오염, 아스팔트콘크리트, 악취환경, 일조권, 조망권, 진동, 토양, 폐기물, 폐윤활유재활용, 해양환경, 화공, 환경관리, 환경보전, 환경복원, 환경영향평가, 환경일반, 환경호르몬, 에너지자원등, 환경, 소음진동, 생태학,기타 9. 사회과학 : 심리학, 신문방송학, 양형조사, 사회복지, 사회과학, 사회조사, 법학, 노동, 행정, 범죄심리학, 범죄학, 기타 10. 인문 : 사학, 한국학, 종교학,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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