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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구분 |
수입금액 (계속사업자) |
단순경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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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율 |
초과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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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판원 (940908)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4,500만원 |
75.0% |
65.0% |
45,000천원-{40,000천원×75.0%+(45,000천원-40,000천원)×65.0%}=11,750천원
* 신규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함(월수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아니함)
3)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 구분
○일반율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을 일반율로 적용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0.3을 차감하여 적용함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 자가율은 90.0%임 (90.3% - 0.3% = 90.0%)
○다음 업종(코드번호)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축산업․수렵업 및 임업(01, 02), 어업(05), 광업(10~1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40~41), 건설업(45), 운수․창고 및 통신업(60, 61, 62, 630301~630302, 630304~630909, 64), 금융 및 보험업(65, 66, 67),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701, 703, 711, 712, 713, 73), 인적용역(94), 특정 사업장이 필요없는 업종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업종(522099, 523132, 525200, 741108, 950001)
4)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인(다만, 위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의 계산은 소수점 2자리부터는 절사한다.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100%-90.3%)×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