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3년 5월 11일 현대차 간부 사원과 회사 사이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조 등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헌법과 노사대등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이고 취업규칙 내용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고 당사자가 쉽게 알기 어렵다. 라고 지적했다.
즉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들(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는 깨진 셈이다. 다만, 대법원은 노동조합 등이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현대자동차가 2004년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맞춰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했는데, 이 규칙에 기존과 달리 개근자에게 1일씩 부여하던 월차휴가를 없애고 25일 상한을 설정한 연차휴가제를 신설했다. 이 과정에 간부사원 89%의 동의를 받았지만 노조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 이에 현대자동차 간부사원들이 이 취업규칙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밀린 연월차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