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찰 스님의 경우
2023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서울에 있는 한 사찰의 부주지 스님(A씨)이 재단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사찰 스님도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중노위는 재단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으므로 A씨의 해임은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다.
A씨는 1989년 법명을 받아 스님이 되어 2021년 1월부터 이 사찰에서 부주지로 근무하면서 신도 관리, 법당 축원, 인터넷 사찰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는데, 재단은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욕설 등으로 스님의 품위와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 통보를 했다고 한다.
재단은 A씨의 업무는 불교에 귀의한 종교인이라면 마땅히 수행하는 일이라며 정해진 업무와 근무시간,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초심 지노위는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재심 중노위는 A씨의 업무가 종교적 수양에 기여하는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재단의 지휘⋅감독 아래 사찰을 운영하기 위한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찰의 행정 업무를 재단에 보고한 점, 매월 300만원의 정기적⋅고정적 금전을 지급받은 점을 근거로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2) 헬스트레이너의 경우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헬스트레이너 A씨가 헬스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맺은 헬스트레이너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노동자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에게 개인강습을 하는 일을 했는데, 헬스장과는 근로계약 대신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위탁계약을 맺어 회원들을 관리하고 매월 기본급에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다. 2018년 12월 일을 그만둔 A씨는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했다”며 퇴직금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형식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했지만, A씨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헬스장에서 정한 가격표대로 상담한 점, 추가 할인이 필요한 경우 관리직원의 허락을 받은 점, A씨가 지급받은 수수료가 근로의 양과 질에 연동되어 있는 점, 헬스장이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 상황을 엄격하게 관리한 점, 개별강습을 할 수 없는 점, 헬스장 직원 지시에 따라 주말 당직표를 만들고 청소⋅매출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점 등이다.
이 판례는 헬스트레이너를 노동자로 인정한 첫 판례이다.
3) 배송기사의 경우
2023년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은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0의 배송업무를 대신하는 배송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송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는 컬o넥스트마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컬o넥스트마일이 사실상 A씨의 업무를 지휘⋅감독했다고 판단했다. 화물상차부터 배송완료까지 모든 업무 과정을 회사가 제공한 모바일 앱에 입력한 사실, 회사가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A씨에게 업무 내용을 지시했고 배송지역의 조정⋅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었던 점, A씨가 회사로부터 운송료 등 명목으로 매월 480만원의 고정급을 받은 점 등이다.
이같이 물류위탁계약 사업자(배송기사)를 근로자로 판단한 사례는 서0물류(o플러스), 00대0통운의 사례가 더 있다. (끝)